영업 및 이익분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오락기 소유권도 있지 아니하며, 오락실을 운영한 자금원천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사업자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함
영업 및 이익분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오락기 소유권도 있지 아니하며, 오락실을 운영한 자금원천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사업자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함
○○시 ○○구 ○○동 520-35 1층 ○○의 실지사업자를 △△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 장○○은 ○○시 ○○구 ○○동 520-35번지에서 2006. 05. 12.부터 2006. 12. 31.까지 ●●(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재) ○○으로부터 수집한 청구인의 2006년 제1기분 문화상품권 978,500매, 자료금액 4,892,5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자료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적정신고 여부 현지 확인을 실시, 청구인이 쟁점자료금액을 매입하여 쟁점오락실에서 시상품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자료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당률(100%)을 적용하여 【표1】과 같이 매출과표를 환산하여,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12,631,295원을 2007. 03. 12. 부과처분하자, 【표1】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한 환산매출과표 (단위: 매, 백만원) 상품권 매입량 상품권 매입금액
① 환산 매출과표
② 신고과표 매출누락 (①-②) 추징세액 978,500 4,893 4,448 18 4,430 513 ※ 환산매출과표= 978,500 × @5,000 ÷ 100% ÷ 1.1 = 4,448백만원(공급가액)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05. 30.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2007. 03. 12.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2,631,295원은 부당한 과세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구한다.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2004년 10월경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로부터 쟁점오락실이 소재한 건물(이하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5년간 월 300만원에 임차하여 ‘○○’라는 소주방을 운영한 적이 있으며, 사업부진으로 소주방을 2005년 12월경 폐업을 하고 임차건물이 공실 상태에 있던 중 △△(○○시 ○○구 ○○동 587-1 ○○ 지하 1층, 대표자 마○○, 이하 ‘△△’이라 한다)에 2006년 5월경 월 600만원의 임차료를 받고 임차건물을 빌려준 사실과 관리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건물의 전대금지 조항에 의해 쟁점오락실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오락실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익분배에 참여한 적이 없고, 게임기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고 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오락실의 실제사업자인 △△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실사업자는 청구외 서○○(○○도 ○○시 ○○동 205-1 ○○아파트 102-1304호, 이하 ‘서○○’라 한다)라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에서 다시 실사업자는 △△이라고 번복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실제사업자 △△이 제시하여 주었다는 운영자금 차입계약서, 오락기 구입관련 물품매매계약서 등) 등은 △△의 내부서류로 추정되는 바, 제3자인 청구인이 쉽게 입수하여 제출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에 조세를 전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증빙서류의 내용이 청구인의 쟁점오락실과 관련된 것이지, △△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시 ○○구 ○○동 527-32번지, 문○○, 이하 ‘□□’이라 한다)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기본통칙 14-0…1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기본통칙 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은 2006년 제1기에 쟁점오락실에서 시상품으로 사용한 문화상품권(978,500매)의 쟁점자료금액(4,892,500천원)에 대하여 서로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일일매상장부 및 상품권 지급사항을 근거로 하여 고객이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오락실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시 쟁점오락실의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근거(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자료금액에 배당률 100% 적용)로 하여 【표1】과 같이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2,631,295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7. 02. 05. 청구)에서 쟁점오락실의 실사업자는 서○○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서○○의 주소지(○○시 ○○동)가 원거리인 점, ○○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점, 오락실 게임기 구입에 관한 자금원천 등 쟁점오락실을 영위할 재력이 없는 점 등의 사유로 실제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불채택 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은 일본국인 마○○ 히○○(TG6092000) 및 일본국 유한회사 ○○(0199-2-000000)로부터 출자를 받아 국내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100% 일본투자법인으로, 현재 대표자 청구외 마○○(○○시 ○○구 ○○동 175-36, 이하 ‘마○○’라 한다)는 일본국 유한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의 이사 및 국내 3개 사업장의 총책임자로 일하면서 일본국 유한회사 ○○에 국내 3개 사업장의 운영에 관해 수시로 보고하고 있으며, 국내 관계기관의 오락실 단속으로 인해 오락실 대표자의 출석요구 등이 빈발하고, 대표자의 일본거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하여 국내 3개 사업장의 총책임자인 마○○가 2006년 10월경 △△의 대표자로 취임하였으며, △△은 쟁점오락실, □□, △△ 3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3개 사업장의 오락실을 비슷한 시점에 개업을 하면서 청구외 (주)○○(107-85-00000, 이하 ‘(주)○○’라 한다), 청구외 (주)△△(220-87-00000, 이하 ‘(주)△△’라 한다), 청구외 (주)□□(603-81-00000, 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오락기를 구입하였다고 마○○가 당심에 임의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의 2006년 사업연도 결산서에 (주)○○, (주)△△, (주)□□로부터 구입한 기계장치(오락기) 1,256백만원과 이들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인 장기차입금 1,98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5) 이들 오락기 등은 【표2】와 같이 일본국 유한회사 ○○로부터 차입(엔화 1억엔, 원화 857,616천원)한 자금으로 구입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외환매입/예치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당심도 국민은행 서면지점으로부터 확인하였다. 【표2】△△ 국민은행 계좌(137301-04-085137) 입금일 엔화 원화 비고
2005. 12. 02 40,000,000(엔) 343,000,000(원)
2005. 12. 22 40,000,000(엔) 345,216,000(원)
2006. 01. 24 20,000,000(엔) 169,400,000(원) 계 100,000,000(엔) 857,616,000(원)
(6) △△이 (주)○○, (주)△△, (주)□□로부터 오락기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국세통합시스템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화면, △△의 통장에 의해 【표3】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표3】△△의 오락기 구입 및 대금지급 (단위: 천원) 구입처 2005년2기 2006년1기 2006년2기 계 통장지급일 지급액 (주)○○ 278,080 210,100 49,500 537,680 2005.12.21 310,000 (주)△△ 152,000 462,000 614,000 2005.12.30 152,000 (주)□□ 152,000 152,000 2005.12.29 152,000 계 582,080 672,100 49,500 1,303,680 614,000
(7) 마○○는 국내 3개 사업장의 총책임자로 일본국 유한회사 ○○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로부터 정해진 위탁료를 받았고, 서○○는 쟁점오락실의 총책임자로 쟁점오락실의 내부 및 매장관리의 대가로 △△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의 근로소득자료현황으로 조회된다.
(8) ◎◎세무서장은 □□의 실사업자가 △△임을 밝혀내고, △△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파생하였음이 확인된다.
(9) 서○○는 2006년 10월경 쟁점오락실의 세무관련 자문 및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주)▽▽(이하 ‘(주)▽▽’라 한다)의 이사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외 (주)▲▲(114-86-00000, 이하 ‘(주)▲▲’라 한다)를 소개받아 쟁점오락실의 오락기를 구입(대당 1,600,000원)한 사실이 있으며, 영업부진으로 (주)▽▽에 이들 오락기를 매각(대당 1,000,000원)한 사실이 있음을 처분청에 2007. 02. 08. 17:30에 임의출석 하여 진술한 사실이 있다.
(10) 쟁점오락실과 (주)▲▲와의 물품매매계약서에 계약자는 쟁점오락실 (서○○ 740714-1×××), 대표자 장○○ 代 서○○(740714-1×××)로 표기되어 있고, 오락기 구입대금의 일부가 청구인 및 쟁점오락실 명의가 아닌 【표4】와 같이 △△ 명의로 (주)▲▲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4】(주)▲▲의 통장 입금 내역 (단위:원) 거래일자 입금액 입금자 비고 2006.08.21 30,000,000 쟁점오락실 2006.08.22 8,278,500 △△ 2006.12.27 11,200,000 장○○ 청구인 계 49,478,500
(11) (주)▲▲로부터 구입하고 (주)▽▽에 매각한 오락기 외에 쟁점오락실 명의의 오락기는 없으며, □□ 명의의 오락기도 전혀 없음이 확인된다.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지방검찰청 2007 형제20355호의 수사결과(2007. 05. 01)에 의하면, 피의자 장○○은 2004. 10. 경 ○○시 ○○구 ○○동 520-35의 건물 1층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낙찰받아 피의자의 소유이나 낙찰후 5년간 피의자의 명의가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아 2006. 3.경 피의자의 명의로 허가를 받았던 것이고 피의자 마○○가 쟁점오락실의 실경영자라고 변명하고, 피의자 마○○도 2006. 5. 20.경 피의자 장○○으로부터 임차를 하여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하고 있다고 피의자 장○○과 부합된 진술을 하여 피의자 장○○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으므로 불기소한다는 의견으로 되어 있다.
(13) 쟁점오락실의 인테리어 공사는 청구외 (주)◇◇과 77백만원에, 간판공사는 청구외 (주)◎◎와 28백만원에 계약하였으며, 이들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이 각각 청구외 (주)◇◇에 77백만원(2006. 01. 31. 14백만원, 2006. 02. 16. 21백만원, 2006. 03. 31. 42백만원), 청구외 (주)◎◎에 28백만원(2006. 02. 07. 10백만원, 2006. 02. 28. 18백만원) 지급하였음이 △△의 통장에 의해 확인된다.
(14) 2007. 05. 08.자 법무법인 △△ 의 인증서(등부 2007년 제2917호)에 의하면 쟁점오락실의 영업부장이었던 청구외 조◎◎(○○시 ○○구 ○○동 527-8 ○○ 705, 이하 ‘조◎◎’이라 한다)은 2006. 12.경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출장 나와서 쟁점오락실의 사업주가 누구냐는 질문에 당시 출장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자고 하여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장○○을 대표자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다.
(15) (주)▽▽ 이▽▽는 쟁점오락실을 컨설팅하면서 본 바, 쟁점오락실의 실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이라고 진술하면서 (주)▲▲와 쟁점오락실의 거래에 관한 물품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주)▲▲의 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16)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보고서(2006.12.작성)에 사업주 장○○이 실무를 모르는 관계로 쟁점오락실과 관련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 이▽▽로부터 상품권매입과 관련한 진술을 받았다고 보고되어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실사업자는 서○○라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에서 다시 실사업자는 △△이라고 번복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실제사업자 △△이 제시하여 주었다는 운영자금 차입계약서, 오락기 구입관련 물품매매계약서 등) 등은 △△의 내부서류로 추정되는 바, 제3자인 청구인이 쉽게 입수하여 제출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에 조세를 전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증빙서류의 내용이 청구인의 쟁점오락실과 관련된 것이지, △△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1) ○○지방검찰청의 2007형제20355호의 수사결과에서 청구인은 임차건물을 임대만 하였고 쟁점오락실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으며, 마○○도 같은 진술을 하여 범죄혐의 없어 불기소한다는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다른 기관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 일본 업체와 업무위탁을 맺은 마○○는 △△이 쟁점오락실의 실제사업자가 맞아 청구인에게 관련자료를 제시하였고, 개업초기의 시설 자금에 대한 원천과 사용내역 등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였다는 주장 및 자료 내용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3) 마○○, 서○○가 △△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의 실사업자를 서○○로 착각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장○○이 실무를 잘 몰라 이▽▽로부터 상품권매입과 관련한 진술을 받았다는 사실, 쟁점오락실의 인테리어공사 및 간판공사에 대한 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이 지급한 사실 및 오락기의 소유권이 △△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락실의 실사업자는 △△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월 300만원의 임차건물을 월 600만원에 임대하라는 임대조건이 좋고, 관리공사와의 전대금지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의 영업 및 이익분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오락기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며, 쟁점오락실을 운영한 자금원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데도 쟁점오락실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사업자 △△에 대한 과세와 청구인의 전대차익에 대한 과세는 별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