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대장, 매입대금 결제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과세자료상의 상품권 매입량을 기준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품권 구매대장, 매입대금 결제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과세자료상의 상품권 매입량을 기준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에서 2005. 11. 4.부터 2006. 3. 20.까지 ○○오락실(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해 상품권 매입량 212,000매(2005년 제2기 121,000매, 2006년 제1기 91,000매)를 기준으로 2005년 제2기 523,809,523원, 2006년 제1기 393,939,393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환산하여 2007. 3. 5. 부가가치세 109,936,390원(2005년 제2기 63,967,610원, 2006년 제1기 45,968,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005. 11. 4. 개업 시 1,200매의 상품권을 매입하였으나 그 후 매일 500~600매 정도의 상품권을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2006년 3월에는 매일 200~300매를 매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활용한 212,000매의 상품권 매입량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상품권 매입량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나 상품권 매입과 관련한 증빙서류 제출은 없으므로 수집된 상품권 매입량 212,000매에 따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사실관계
(1) 쟁점게임장의 영업형태는 청구인이 상품권을 게임기에 미리 충전하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결과 경품당첨률(105%)에 따라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배출되어 이용자가 상품권을 획득하며 청구인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을 획득한다.
(2)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을 2005. 11. 4.부터 운영하여 2006. 3. 20. 실제로 폐업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06. 7. 21. 처분청에서 2005. 11. 4.을 개업일로 직권등록하고 2006. 12. 13.을 폐업일로 폐업처리한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 매입량 212,000매에 경품당첨률을 적용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공급대가)을 산정하였으며 현금총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표 1】의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표 1】상품권 매입량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위: 매, 원) 과세기간 상품권 매입량
① 상 품 권 매입금액 (②=①×5,000) 경 품 당첨률③ 게 임 기 투입현금 (④=②÷③) 과세표준 (⑤=④÷1.1) 2005년 제2기 121,000 605,000,000 105% 576,190,476 523,809,523 2006년 제1기 91,000 455,000,000 105% 433,333,333 393,939,393 ※ 과세표준 = (상품권매입량 × 5,000원 ÷ 경품당첨률 ÷ 1.1)
2. 판단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활용한 212,000매의 상품권 매입량은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05. 11. 4. 개업 시 1,200매의 상품권을 매입하였으나 그 후 매일 500~600매 정도의 상품권을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2006년 3월에는 매일 200~300매를 매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상품권 구매대장, 상품권 매입대금 결제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게임장의 게임기 대수 및 가동률에 의한 상품권 매입량 추정치는 285,314매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활용한 상품권 매입량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2005년 제2기
• 게임기 1대당 1일 수입금액(1일 영업시간 10시간, 가동률 30% 가정) 90,000원(법령상 시간당 최대 투입금액) × 10시간 × 30% = 270,000원
• 추정 수입금액: 270,000원 × 37대 × 57일 = 569,430,000원
• 상품권 매입량: 569,430,000원 × 105% ÷ 5,000원 = 119,580매
○ 2006년 제1기
• 게임기 1대당 1일 수입금액(1일 영업시간 10시간, 가동률 30% 가정) 90,000원(법령상 시간당 최대 투입금액) × 10시간 × 30% = 270,000원
• 추정 수입금액: 270,000원 × 37대 × 79일 = 789,210,000원
• 상품권 매입량: 789,210,000원 × 105% ÷ 5,000원 = 165,734매
(3) 상품권 구매대장, 상품권 매입대금 결제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게임장의 게임기 대수에 의한 추정 상품권 매입량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활용한 상품권 매입량보다 오히려 많은 점 등으로 보아 개업 시 1,200매의 상품권을 매입하였으나 그 후 매일 500~600매 정도의 상품권을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2006년 3월에는 매일 200~300매를 매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품권 매입량을 212,000매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