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및 사행성 오락 해당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109 선고일 2007.06.28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일반 게임장으로 사행성 오락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동 ○○번지에서 2004. 1. 25.부터 2006. 9. 10.까지 ○○이라는 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11,000,000원 및 2006년 제1기 19,91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해 상품권 매입량 724,900매(2005년 제2기 95,900매, 2006년 제1기 629,000매)를 기준으로 2005년 제2기 470,098,039원, 2006년 제1기 3,083,333,333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환산하여 2007. 3. 1. 부가가치세 124,060,760원(2005년 제2기 16,819,510원, 2006년 제1기 107,241,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중 일정액을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쟁점게임장은 사행성오락에 해당되고 사행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게임장은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일반게임장”에 해당되므로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게임조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이 아닌 단순한 시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게임장이 사행성오락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2.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복표발행업
  • 나. 현상업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시행령 제1조의2 【기타 사행행위업】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경품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쟁점게임장의 영업형태는 청구인이 상품권을 게임기에 미리 충전하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결과 경품당첨률(102%)에 따라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배출되어 이용자가 상품권을 획득하며 청구인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을 획득한다.

(2) 처분청이 2006. 11. 29.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 외 (주)○○에듀 등으로부터 724,900매(2005년 제2기 95,900매, 2006년 제1기 629,000매)의 상품권을 매입하였으며, 쟁점게임장과 관련된 매출일보 등은 일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 매입량 724,900매에 경품당첨률을 적용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공급대가)을 산정하였으며 【표 1】의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표 1】상품권 매입량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위: 매, 원) 과세기간 상품권 매입량

① 상 품 권 매입금액 (②=①×5,000) 경 품 당첨률③ 게 임 기 투입현금 (④=②÷③) 과세표준 (⑤ = ④) 2005년 제2기 95,900 479,500,000 102% 470,098,039 470,098,039 2006년 제1기 629,000 3,145,000,000 102% 3,083,333,333 3,083,333,333 합 계 724,900 3,624,500,000 3,553,431,372 3,553,431,372 ※ 과세표준 = (상품권매입량 × 5,000원 ÷ 경품당첨률)

2. 판단

(1)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중 일정액을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쟁점게임장은 사행성오락에 해당되고 사행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규제대상에 해당된다. (나) 쟁점게임장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에 해당하지 않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 게임장업”으로 분류되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므로 사행성오락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심2007구96, 2007. 3. 26. 같은 뜻)

(2)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는 게임이용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이용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국심 2006서3409, 2006. 12. 22. 같은 뜻)으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품권지급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국심2006서1523, 2006. 11. 17. 재정경제부 재소비-23, 2006. 1. 9. 같은 뜻)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