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실지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실지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7. 04. 11.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8,723,740원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외 답 8,86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1988. 1. 21. 취득하여 2006. 6. 21. 양도한 후 2006. 8. 31.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액 327,765,757원(양도가액 484,713,400원 취득가액 15,996,706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 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856,○○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실지양도가액 1,341,250,000원 및 안분취득금액 44,264,475원에 의거 양도소득세 308,723,740원을 2007. 4. 11.자로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5.25.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 토지 8,868㎡를 2006. 6. 21. 양도 후 2007. 3. 8. ○○○도 ○○군 ○○면 ○○리 ○○번지 답 외 1필지 4,779㎡로 대토하였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의 1/2보다 초과하였으며, 취득 농지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인접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와 동법시행령 제67조 규정한 면적 및 거주지 요건에 적합하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88. 1. 21.부터 ○○증권(주) 취업일인 1989. 6. 19.까지 1년 6개월간 붙임 주민등록초본과 같이 ○○면 ○○리 ○○번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고, 2003.12월부터 양도일인 2006.5월까지는 자녀 교육상 주소는 ○○에 있었으나, 부인이 ○○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에서 자동차 매매상에서 근무하면서 2년 5개월 직접 경작하여 통산하면 3년 11개월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3과 동법시행령 제168조의6의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인 미 경작기간이 3년 중 1년 초과기준은 경작기간이 처분일전 2년 5개월을 경작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와 같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경작사실과 취득면적 1/2 이상 취득과 거주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와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오니 선처를 바란다는 청구이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일 1988. 1. 21. 및 양도일 2006. 6. 21.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직장에 근무한 사실 등이 있어 농지 대토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1. 1989. 6. 19. ~ 1998. 6. 29. ○○ 소재 ○○증권(주) 과장으로 근무
2. 1998. 6. 29. 이후 2002년 ○○ 소재 (주)○○네이드 등에 근무함
3. 이후 경기도 ○○ 소재 ○○(음식점) 등 경영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이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 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안 생략)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 토지 8,868㎡를 1988. 1. 21. 취득하여 2006. 6. 10. 양도한 사실이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2006. 8.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기준시가로 양도신고하면서 8년 자경 감면 신고를 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 토지 8,868㎡를 양도한 후 2007. 3. 8.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 3,651㎡ 및 ○○번지 소재 답 1,128㎡ 합계 4,779㎡를 취득하여 종전 농지 면적의 1/2이상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증권(주) 취직하기 이전인 1988년 1월부터 1989년 6월까지 1년 6개월과 2004년도부터 처분일까지 2년 5개월 합계 3년 11개월 동안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콩․무우․배추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동 현황 등 공부상으로 보면 청구인은 1993. 6. 19.부터 2006. 5. 20.까지 ○○시에 거주하였고, 배우자가 ○○○○라는 상호로 2003. 4. 19 ~ 청구일 현재까지 음식점과 청구인이 2004. 8. 20.부터 2006. 6. 13.까지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 12. 2.부터 2006. 5. 31.까지 ○○시 ○○동 ○○번지 소재 ○○자동차매매상사의 출근현황과 같이 실제는 ○○에 근무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5) 청구외 ○○○ 등 3명이 확인한 인우보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자녀교육상 ○○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실제는 2003년 12월부터 2007년 현재까지 ○○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판단
(1)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12.2.부터 2006.5.31. 까지 자녀 학업상 주소지를 ○○로 두고 있었으나, 실제 ○○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3년 11개월 동안 직접 경작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기간인 18년 중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 토지 양도이후 종전 농지면적의 1/2이상의 농지를 1년 이내 취득하여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 농지에 대한 3년 이상 자경에 대한 사후관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상기 사실 관계와 같이 쟁점 토지는 18년간 보유한 토지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을 초과한 2003년 12월부터 2006년 5월까지의 기간인 2년 5개월 동안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