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에서 2006. 3. 29.부터 2006. 9. 30.까지 ○○게임랜드(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3,5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품권 매입자료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상품권 매입량 426,000매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844,155,844원으로 환산하고 2007. 3. 1.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159,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량을 426,000매로 보았으나 354,000매는 상품권 판매처에 반품하였으므로 실제 상품권 매입량은 72,000매이다.
2.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상품권 반품사실 및 반품수량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상품권 매입량을 426,000매로 확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이 아닌 단순한 시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실제 상품권 매입량이 72,000매인지 여부 및
2.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사실관계
(1) 쟁점게임장의 영업형태는 청구인이 상품권을 게임기에 미리 충전하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결과 경품당첨률(105%)에 따라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배출되어 이용자가 상품권을 획득하며 청구인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을 획득한다.
(2) 처분청이 2006. 12. 22.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426,000매(2006년 4월 150,000매, 2006년 5월 134,400매, 2006년 6월 141,600매)의 상품권을 ○○상사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쟁점게임장과 관련된 매출일보 등은 일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 매입량 426,000매에 경품당첨률을 적용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공급대가)을 산정하였으며 현금총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표 1】의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표 1】상품권 매입량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위: 매, 원) 과세기간 상품권 매입량
① 상 품 권 매입금액 (②=①×5,000) 경 품 당첨률③ 게 임 기 투입현금 (④=②÷③) 과세표준 (⑤=④÷1.1) 2006년 제1기 426,000 2,130,000,000 105% 2,028,571,428 1,844,155,844 ※ 과세표준 = (상품권매입량 × 5,000원 ÷ 경품당첨률 ÷ 1.1)
2. 판단
(1) 상품권 매입량이 426,000매가 아닌 72,000매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쟁점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자료 현지확인 당시, ○○상사로부터 구입한 상품권 매입량이 처분청의 매입자료와 일치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354,000매의 상품권을 반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상품권 반품사실 및 반품수량 등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는 게임이용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이용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국심 2006서3409, 2006. 12. 22. 같은 뜻)으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품권지급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국심2006서1523, 2006. 11. 17. 재정경제부 재소비-23, 2006. 1. 9. 같은 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