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099 선고일 2007.06.07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번지에서 2004. 2. 23.부터 2006. 6. 30.까지 ○○○게임랜드(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품권 과세자료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상품권매입금액에 경품당첨률을 적용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561,303,03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253,246,753원으로 환산하고 2007. 3. 5. 부가가치세 693,913,730원(2005년 제2기 433,008,530원, 2006년 제2기 260,905,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였으나, 쟁점게임장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상품권이라는 유가증권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게임기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품지급한 상품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게임장의 영업형태는 청구인이 상품권을 게임기에 미리 충전하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결과 경품당첨률(105%)에 따라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배출되어 이용자가 상품권을 획득하며 청구인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을 획득한다.

(2)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대장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상품권판매사인 청구외 ○○로부터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품권매입량을 기준으로 상품권매입금액에 경품당첨률을 적용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공급대가)를 산정하였으며 현금총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표 1】의 내용과 같이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표 1】상품권매입량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위: 매, 원) 과세기간 상품권 매입량

① 상 품 권 매입금액 (②=①×5,000) 경 품 당첨률

③ 게 임 기 투입현금 (④=②÷③) 과세표준 (⑤=④÷1.1) 2005년 제2기 822,661 4,113,305,000 105% 3,917,433,333 3,561,303,030 2006년 제1기 520,500 2,602,500,000 105% 2,478,571,428 2,253,246,753 합 계 1,343,161 6,715,805,000 6,396,004,761 5,814,549,783 ※ 과세표준 = (상품권매입량 × 5,000원 ÷ 경품당첨률 ÷ 1.1)

(3)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서면3팀-2960, 2006. 11. 30)이며,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는 게임이용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이용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국심 2006서3409, 2006. 12. 22. 같은 뜻)으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품권지급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국심2006서1523, 2006. 11. 17. 재정경제부 재소비-23, 2006. 1. 9. 같은 뜻)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