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과 특별한 자금원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상속인 등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이 출금한 동일자에 입금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임
피상속인이 생전에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과 특별한 자금원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상속인 등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이 출금한 동일자에 입금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임
처분청이 2007. 02. 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 08. 25. 상속분 상속세 244,797,3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가산액을 1,658,000,000원에서 1,39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 윤○○와 이○○는 ○○시 ○○구 ○○동 000-000 ○○APT 102동 1304호에 거주하는 부부로서, 2005. 08. 25. 사망한 피상속인 권○○(청구인 윤○○의 母,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아래 【표3】과 같이 상속개시 전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이 상속인인 윤○○(청구인,이하 ‘윤○○’라 한다), 청구외 윤△△(윤○○의 弟,이하 ‘윤△△’라 한다), 상속인 이외의 자인 이○○(청구인, 윤○○의 妻, 이하 ‘이○○라 한다), 청구외 신△△(윤△△의 妻, 이하 ’신△△‘이라 한다)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표1】의 금액이 사전증여 된 것으로 보아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하고,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표2】와 같이 상속인에게 상속세 244,797,300원을 2007. 02. 12. 부과처분하자 【표1】사전증여된 재산의 상속세 결정시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산액 (단위:백만원) 수증자
증여일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 고지세액 비고 윤○○
① 2000.03.13 15 2000.03.15 90
② 2000.06.02 500 605 575 112 157 1차증여결정
③ 2001.06.05 120 725 695 148 48 2차증여결정 2004.05.24 38 763 733 159 19 3차증여결정 2005.08.08 59
④ 2005.08.24 45 867 837 191 41 4차증여결정 소계 867 265 이○○
⑤ 2004.08.09 55
⑥ 2004.08.16 206 261 256 41 59 1차증여결정
⑦ 2004.11.09 18
⑧ 2004,11.16 130 409 404 70 45 2차증여결정 소계 409 104 윤△△ 2000.05.29 300 270 44 62 1차증여결정 신△△ 2002.05.29 100 95 9 13 1차증여결정 총계 1,676 444 【표2】상속세 과세가액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 (단위:원) 신고 결정 비고 상속재산가액 485,371,231 494,944,231 증여재산가산액 계 1,658,000,000 상속인 1,149,000,000 상속인이외의자 509,000,000 공제금액 계 8,267,700 8,267,700 공과금 471,300 471,300 장례비용 7,796,400 7,796,400 상속세과세가액 477,103,531 2,144,676,531 공제금액계 477,103,531 486,676,531 과세표준 0 1,658,000,000 산출세액 0 503,200,000 증여세액공제액 0 315,400,000 결정세액 0 187,800,000 고지세액 0 244,797,300 【표3】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양도자산 (단위:천원) 양도일 소재지 면적 양도가액 비고 1999.11.12
○○구 ○○동 000-5 27.00 3,978 2000.02.29 000-9 22.66 15,046 000-8 155.30 103,139 000-4 103.33 188,569 000-7 98.33 000-10 82.33 2000.05.23 000-9 16,056.00 1,521,000 수용 000-6 95,179.00 000-12 627.66 2000.06.30 000-10 30.00 10,200 1,841,932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05. 09.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윤○○의 주장 (가) 증여추정한 105백만원(2000. 03. 13. 15백만원, 2000. 03. 15. 90백만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 소유의 임대건물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받은 임대료를 모아서 건물주인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수증 받은 것이 아니며, 수증 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신고된 수입금액 82백만원 중 최소한 70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증여추정한 2000. 06. 02. 입금분 500백만원 중 200백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당초부터 피상속인이 이○○에게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준 것을 청구인 및 청구외 이△△(청구인의 장인, 이하 ‘이△△’이라 한다)의 손을 거쳐 이○○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200백만원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이○○의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 증여추정한 2001. 06. 05. 입금분 120백만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시 ○○구 ○○동 ○○-1 ○○아파트(전세보증금 115백만원)에서 ○○시 ○○구 ○○동 ○○ ○○아파트(전세보증금 280백만원)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나)의 입금분 500백만원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300백만원 중에서 편의상 청구외 박△△(청구인의 장모, 이하 ‘박△△’라 한다)의 명의로 입금한 정기예금 160백만원을 해지하여 되돌려 받은 금액 중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라) 증여추정한 2005. 08. 24. 입금분 45백만원 중 27백만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치료비(16,924,705원)와 49제 시주비(10,000,000원)로 사용된, 실제 지출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청구인 이○○ 주장 (가) 증여추정한 2004. 08. 09. 입금분 55백만원 중 41백만원{30백만원은 청구외 이◎◎(청구인의 언니, 이하 ‘이◎◎’라 한다)의 전세자금으로 대여한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고, 10백만원은 피상속인에게 돌려주었음, 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증여추정한 2004. 08. 16. 입금분 206백만원(이하 ‘쟁점⑥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 故 윤◎◎(청구인의 시부, 이하 ‘故 윤◎◎’이라 한다)이 1992년03월24일 실시되었던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선거자금이 부족하여 이△△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하였는바, 故 윤◎◎이 상환하지 못한 일부 금액을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사돈에 대한 빚을 갚아야 마음이 편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고, 그 후 2006. 10. 04. 박△△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증여추정한 2004. 11. 09. 입금분 18백만원(이하 ‘쟁점⑦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은행가기가 힘들어지자 피상속인의 간병인 월급 및 생활비 명목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과 윤○○의 자동차(마르샤)를 이◇◇(청구인의 언니, 이하 ‘이◇◇’라 한다)의 남편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매각한 대금을 이◇◇로부터 수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증여추정한 2004. 11. 16. 입금분 130백만원(이하 ‘쟁점⑧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아이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하게 되어 윤○○ 혼자 국내에 머무르게 되자 ○○시 ○○구 ○○동 ○○ ○○아파트(전세보증금 280백만원)에서 ○○시 ○○구 ○○동 ○○ ○○아파트(전세보증금 135백만원)로 이사하게 되었는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280백만원을 받아 이를 130백만원과 150백만원으로 나누어 정기예금한 것의 일부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윤○○에게 증여추정한 2000. 06. 02. 입금분 500백만원 중 200백만원(이하 ‘쟁점⑨금액’이라 한다)은 당초부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윤○○에게 준 것을 이△△을 거쳐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이 수증한 것이므로 200백만원은 윤○○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청구인 윤○○의 주장에 대하여 (가) 아들의 임대건물을 어머니가 대신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받아 전달할 수도 있으나, 가정을 가진 아들의 임대수입을 즉시 전달하지 아니하고 수년 치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1년 이후에는 매월 2백만원 상당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되고, 쟁점①금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세무서에 신고한 임대수입금액 70백만원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나, 쟁점①금액이 임대수입금액의 전달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임대수입금액 70백만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기 전에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또한 특별한 자금출처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이 건 500백만원은 故 윤◎◎의 정치빚을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50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이 중 200백만원을 이○○에게 증여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쟁점③금액을 박△△로부터 빌린돈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기 전에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또한 특별한 자금출처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③금액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로는 박△△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상속인의 장례비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직권시정하여 공제하였고, 그 외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이 쟁점④금액에서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청구인 이○○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⑤금액에 이◎◎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피상속인에게 되돌려 준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근거가 없고, 같은 날 같은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현금증여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하다. (나) 故 윤◎◎이 이△△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증거가 전무하고 쟁점⑥금액을 이△△에게 전달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현금증여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하다. (다) 쟁점⑦금액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직권시정 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된 사실이 있는 바, 중복주장으로 보여 지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라) 당초 조사 시에는 쟁점⑧금액은 윤○○의 친구 청구외 김○○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이 건 500백만원은 故 윤◎◎의 정치빚을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 피상속인이 윤○○ 계좌로 50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이 중 20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6년 10월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 【표3】과 같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이 1,841백만원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상속인 및 상속인 이외의 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이 출금한 동일자에 입금된 금액 중 1,676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윤○○ 및 이○○는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산액 1,676백만원 중 647백만원은 그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 윤○○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당초 조사 시 생활비조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보내어 준 것이 있다고 진술한 점, 2001년 이전에도 마찬가지의 생활비(학원비 등)가 소요되었을 것인데도 2001년 이후에야 비로소 매월 2백만원 상당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의 특별한 자금출처가 없는 점,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전달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세법상으로도 최소한 세무서에 신고한 82백만원 중 7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 건 500백만원은 故 윤◎◎의 정치빚을 갚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이의 신청에서는 피상속인이 당초부터 이○○에게 증여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명의의 무통장입금표(30×××5-12-000×××, 2000.06.05. 200백만원, 입금)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이○○는 부부로서 상속세 조사 시 확인된 청구인들의 금융거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의 자금이 구분되지 않고, 일반의 상식으로도 부부간의 자금은 구분되지 않는 것이 보통인 바, 청구인 명의(30×××5-11- 00×××, 2004. 06. 30. 400백만원, 해약)의 예금을 이○○ 명의(30×××5-11- 00×××, 2004. 06. 30. 220백만원, 해약)의 예금과 합하여 청구인 명의(30×××5-26-00×××, 2004. 06. 30. 600백만원, 입금)의 예금으로 입금한 사실(즉, 이○○ 명의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자금에 혼재되어 구분할 수 없음)은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또한 청구인들의 자금이 예치된 곳이 특수 관계인 이△△이 근무하는 우체국이라는 사실(청구인 자금을 박△△ 명의로 예치하였다가 돌려받았다는 주장에서와 같이 명의를 차용하여 예치한 사실이 있으며, 수시로 차용한 것으로 보임)을 염두에 두면 쟁점②금액이 이○○ 명의로 입금되었다(청구인이 이○○에게 증여한 것일 수도 있고, 이△△가 이○○ 명의를 차용한 것일 수도 있음)하여 피상속인이 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쟁점③금액을 박△△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기 전에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및 청구인 또한 특별한 자금출처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로는 박△△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시 ○○구 ○○동 ○○-1 ○○아파트(전세보증금 115백만원)에서 ○○시 ○○구 ○○동 ○○ ○○아파트(전세보증금 280백만원)로 이사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③금액은 앞의 쟁점②금액에서 논한 바 있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500백만원 중 박△△ 명의(000000-00-000000, 2000. 06. 05. 160백만원, 입금)로 입금한 계좌가 2001. 06. 05. 해지된 사실(명의차용일지라도 쟁점③금액은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이므로 당연히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과 동 금액의 입금처가 박△△ 명의의 계좌가 해지된 ○○우체국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④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치료비(17백만원)와 49제 시주비(10백만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치료비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급이 완료되어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고, 49제 시주비 또한 실제 지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의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인 장례비와는 관계없이 지급된 것(감심 2003-25, 2003.03.25.)으로 이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 이○○ 주장 쟁점⑤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30백만원은 이◎◎에게 대여한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고, 10백만원은 피상속인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쟁점⑤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게 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서 등이 없는 점, 2001년 이후에 이◎◎의 지급조서상 근무처가 00시 0구 00의 00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계속 00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이 근무한 ○○우체국에서 지급된 점으로 보아 차명자금일 수도 있는 점, 윤○○가 대여한 자금 30백만원이 2001. 11. 26. 이◎◎ 통장에 입금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상 이◎◎가 0북 00군 00면 00리 000-0번지로 이사한 2002. 04. 15까지의 기간이 시차가 긴 점 등으로 볼 때 전세자금으로 빌려 준 자금을 돌려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1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2004. 08. 09.에 25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이후 계속 섭섭한 기색을 보여 2004. 08. 26.에 부산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하였다고 하나, 상속세 조사 시 확인된 청구인들의 금융거래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나타나지만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과, 생전에 피상속인은 금융기관에 예금한 금액을 인출하면 대체로 같은 금융기관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곤 하였는데 쟁점⑤금액에 대한 피상속인의 새로운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점 및 다른 금융기관에도 쟁점⑤금액 상당액의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같은 날 같은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⑤금액을 처분청이 증여 추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⑥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년 8월 상속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⑥금액이 증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2006. 10. 4일 만기된 윤○○ 명의의 정기예금을 2006. 10. 12. 박△△ 명의(300000-00-000000, 2006. 10. 12. 200백만원, 입금)로 입금하여, 故 윤◎◎가 이△△으로부터 1992. 03. 24.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출마와 관련한 선거자금 5억원을 차입한 자금 중의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상환 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故 윤◎◎가 이△△으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빌린 증거가 전무하고, 청구인의 계좌(①300000-00-000000, 2004. 10. 04. 150백만원, 개설, ②300000-00-000000, 2005. 11. 16. 100백만원, 개설, ③300000-00-000000 2005. 11. 16. 150백만원, 개설)가 있음에도 2006. 10. 4. 만기된 윤○○ 계좌에서 박△△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은 청구인 및 윤○○의 자금이 구분되지 않는 반증이기도 하고,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증여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2006. 10. 4. 만기된 윤○○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이△△ 명의가 아닌 박△△ 명의로 보내고 쟁점⑥금액을 피상속인이 故 윤◎◎가 이△△으로부터 차입한 돈의 상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쟁점⑦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⑦금액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직권시정 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된 건으로 중복주장으로 보여 진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건이 아닌 피상속인의 간병인 비용과 윤○○ 자동차 매각대금에 관한 건으로서, 청구외 김호○(이하 ‘김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간병인으로 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심이 김호○의 남편 청구외 김강○에게 전화(000-0000-0000, 2007. 05.25. 13:40 통화) 확인한 바, 김호○이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음(이에 대한 자료파생은 별론으로 한 다)이 확인되고, 윤○○의 자동차 매각대금을 청구외 이◇◇(청구인의 언니, 이하 ‘이◇◇’라 한다)가 보낸 사실이 자동차등록증원부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⑧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조사 시에 쟁점⑧금액은 윤○○의 친구 청구외 김○○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이들과 함께 청구인이 뉴질랜드로 출국하게 되어 국내에 혼자 남은 윤○○가 ○○시 ○○구 ○○동 ○○ ○○아파트 5-707호(전세보증금 280백만원)에서 ○○시 ○○구 ○○동 ○○ ○○아파트 000-1000호(전세보증금 135백만원)로 2004. 10. 28. 이사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2004. 10. 28. 윤○○ 명의의 계좌(300000-00-00000)에서 125백만원을 출금하여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윤○○가 거주하였던 ○○시 ○○구 ○○동 ○○ ○○아파트 5-707호에는 심리일 현재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거주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00은행 00지점에서 2004. 11. 16. 발행된 280백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⑧금액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280백만원을 받아 이를 130백만원과 150백만원으로 나누어 정기예금한 것의 일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⑨금액: 쟁점②금액의 내용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