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상품권매입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환산 및 상품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089 선고일 2007.05.18

상품권매입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호에서 2006. 1. 25.부터 2006. 8. 31.까지 ○○게임랜드(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6,027,272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상품권 매입량 1,257,000매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830,241,187원으로 환산하여 2007. 2. 1.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0,968,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게임장이 제공하는 용역과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전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게임장의 공급시기는 이용자가 좌석을 이탈하는 때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보관금(선급금, 예치금)의 성격으로 존재한다.

(3) 이용자가 좌석을 이탈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공급시기 이전에 지급된 상품권은 장려금에 해당되지 않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3. 처분청 의견

(1) 게임기를 사용하는 사실에 따라 그 대가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게임장이 제공하는 용역과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전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성립한다.

(2) 게임장의 공급시기는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보관금(선급금, 예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품권 매입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오락실 운영형태는 청구인이 상품권을 게임기에 미리 충전하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배출되어 이용자가 상품권을 획득하며 청구인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을 획득한다.

(2) 청구인은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6,027,272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량 1,257,000매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830,241,187원으로 환산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게임장이 제공하는 용역과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전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게임장의 공급시기는 이용객이 좌석을 이탈하는 때이므로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은 보관금(선급금, 예치금)의 성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 바, 이용자는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쟁점오락실의 공급시기는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국심2006서3409, 2006. 12. 22. 같은 뜻)이므로 쟁점오락실의 공급시기가 이용자가 좌석을 이탈하는 때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 기계에서 배출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는 게임이용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국심2006서3409, 2006. 12. 22. 같은 뜻)하고 쟁점오락실의 경우 이용방법이 시설물(게임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용료는 보관금(선급금, 예치금)이라기보다는 시설물(게임기)의 이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국심2006서1523, 2006. 11.17. 같은 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용자가 좌석을 이탈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공급시기 이전에 지급된 상품권은 장려금에 해당되지 않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나)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 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게임기 자체를 즐기기 위한 주된 목적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며,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하게 하여 보다 큰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이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되는 장려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상품권 매입량으로 게임기의 승률에 따라 이용자가 게임기 이용 시 투입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국심2006광3557, 2007. 1. 22. 같은 뜻)하며,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는 게임이용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이용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국심 2006서3409, 2006. 12. 22. 같은 뜻)으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