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대수 및 가동률에 의한 상품권매입량 추정치가 상품권매입자료와 근사하고, 거래명세표상의 구입수량이 현지 확인 시 제시된 잡기장 형식의 수첩에 기재된 구입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등 거래명세표가 오락실 상품권 매입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음
게임기대수 및 가동률에 의한 상품권매입량 추정치가 상품권매입자료와 근사하고, 거래명세표상의 구입수량이 현지 확인 시 제시된 잡기장 형식의 수첩에 기재된 구입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등 거래명세표가 오락실 상품권 매입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음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류○○ 은
○○ 시
○○ 구
○○ 동
○○ 소재에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 (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이
○○ (이하 ‘이
○○ ’이라 한다)과 오락실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로서, 처분청은
○○ (이하 ‘
○○ ’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집한 청구인의 게임장 상품권매입자료 3,305백만원의 적정신고 여부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 청구인이 상품권 구매대장 등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상품권 매입금액 및 배당률에 의해 【표1】과 같이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한 매출과표를 환산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2007.02.01.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486,750원을 경정고지 하자, 【표1】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한 환산매출과표 (단위:매, 백만원) 상품권 매입량 상품권 매입금액
① 환산 매출과표
② 신고과표 매출누락 (①-②) 추징세액 661,100 3,305 3,305 9 3,296 114 ※ 환산매출과표= 661,100×@5,000÷배당률 100%=3,305백만원(공급대가)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4.27.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장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705,350원(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경정세액 114,486,750원을 잘못 청구한 것으로 판단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물량과 다르게 과다하게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의 쟁점오락실 상품권매입자료는 과세근거가 될 수 없고, 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으로부터 구입한 상품권 매입자료인 1,367백만원(1매당 5,000원, 273,400매)으로 환산매출과표를 산정하여 【표2】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2】청구인 주장 환산매출과표 (단위:매, 백만원) 상품권 매입량 상품권 매입금액
① 환산매출과표
② 신고과표 매출누락 (①-②) 추징세액 273,400 1,367 1,367 9 1,358 48 ※ 환산매출과표= 273,400×@5,000÷배당률 100%=1,367백만원(공급대가)
게임기대수 및 가동률에 의한 쟁점오락실의 상품권매입량 추정치가 ○○의 상품권매입자료와 근사하고, 거래명세표상의 구입수량이 현지 확인 시 제시된 잡기장 형식의 수첩에 기재된 구입수량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표가 쟁점오락실 상품권 매입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이○○과 공동으로 ○○시 ○○구 ○○동 ○○의 ○○을 2006.01.30.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6.07.14. 페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2) ○○으로부터 수집한 청구인의 쟁점오락실 관련 상품권매입자료는 【표3】과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3】청구인의 상품권매입자료 판매월 발행업체 총판업자 판매량(매) 금액(백만원) 비고 2005년12월 ×××
○○ 54,400 272 2006년01월 ×××
○○ 86,700 434 2006년02월 ×××
○○ 63,000 315 2006년03월 ×××
○○ 98,000 490 2006년04월 ×××
○○ 183,000 915 2006년05월 ×××
○○ 113,000 565 2006년06월 ×××
○○ 63,000 315 합계 661,100 3,305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품권구매대장 등 주요장부를 비치 보관하고 있지 않아 【표3】의 상품권매입자료(2005년12월 매입자료는 개업준비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실제 사업개시일이 사업자등록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합산하여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기재되어 있음) 및 청구인이 확인한 쟁점오락실 배당률 100%를 적용하여 쟁점오락실의 매출과표를 【표1】과 같이 환산하여 매출누락분을 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상품권 매입처인 ○○이 상품권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기화로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물량 이상으로 과다하게 공급한 것으로 ○○에 보고한 자료는 과세 근거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제 상품권을 매입하고 수취한 【표4】의 거래명세표의 내용(실제 집계수치와 청구인 주장수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과 같이 청구인의 매출과표를 1,367백만원(@5,000원, 273,400매)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품권구매대장 및 상품권 매입대금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4】거래명세표의 수량 및 금액 구입월 구입업체 구입량(매) 금액(백만원) 비고 2005년12월
○○ 53,700 269 2006년01월
○○ 47,800 239 2006년02월
○○ 34,600 173 2006년03월
○○ 35,900 180 2006년04월
○○ 32,400 162 2006년05월
○○ 35,300 177 2006년06월
○○ 27,400 137 2006년07월
○○ 5,400 27 합계 272,500 1,363
(5) 청구인 및 이○○은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쟁점오락실의 운영자금은 각각 75백만원씩 투자하였으며, 쟁점오락실 내의 오락기는 32대이며, 배당률은 96%~100%에 이른다고 문답한 내용이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다.
(6) 『게임장 상품권 과세자료 처리지침』에 의한 청구인의 쟁점오락실의 게임기 대수 및 가동률에 의한 상품권매입량 추정치는 아래와 같이 625,536매로 ○○에서 수집한 자료와 근사함을 알 수 있다. ◇ 게임기 1대당 1일 수입금액(1일 영업시간 20시간, 가동률 30% 가정) 90,000원(법령상 시간당 최고 투입금액) × 20시간 × 30% = 540,000원 ※ 게임기당 평균가동률을 30%로 보았으나, 위치 등이 좋은 경우는 가동 률이 훨씬 높음 ◇ 추정수입금액: 540,000원 × 32대 × 181일 = 3,127,680,000원 ◇ 상품권매입량(추정): 3,127,680,000원 × 100% ÷ @5,000원 = 625,536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오락실과 관련하여 상품권 구매대장 등 중요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실이 없는 점, 비록 청구인이 상품권매입관련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현지 확인시 제시된 잡기장 형식의 수첩에 기재된 상품권 구입수량과 차이가 있을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매입대금 결제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게임기 대수에 의한 추정 상품권매입량이 ○○의 자료(661,100매)와 근사한 625,536매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해 과세기간 중 실제로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거래명세서상의 상품권 매입수량(273,400매)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