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상품권매입량 정당여부 및 상품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082 선고일 2007.05.18

상품권매입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번지에서 2005. 10. 1.부터 2006. 6. 1.까지 ○○○오락실(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57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상품권 매입량 2,873,100매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3,059,545,454원으로 환산하여 2007. 3. 12.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23,859,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처분청이 2006년 제1기 과세자료로 활용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량 2,873,100매는 사실과 다르다. ○○유통 923,800매, ○○카페 663,900매 및 ○○리스 1,285,400매 합계 2,873,100매는 거래사실이 없으며 상품권 실제 매입은 ○○유통 56,700매이다.

2. 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게임기 자체의 배당률이 100%로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가 항상 게임이용자에게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게임기 이용대가는 0원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한 상품권 매입량은 도․소매상, 총판, 발행업자의 계통을 거쳐 ○○개발원이 보고받은 ‘분기정산보고서’에 의하여 수집한 공식적인 자료로서 신빙성 있는 자료이며, 거래사실 부인확인서의 내용만으로 매입사실 없음을 인정할 수 없다.

2. 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한 것은 정당하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실제 상품권 매입량이 56,700매인지 여부 및

2. 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게임기 총투입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표 1】의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 매입량 2,873,100매에 경품당첨률(100%)을 적용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공급대가)을 산정하였으며 현금총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13,059,545,454원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한 사실이 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 1】 상품권 매입량 (단위: 매) 구분 월별 소 계 2006.1월 2006.4월 2006.5월 2006.6월 발행사 총판업체

○○ 머니

○○ 유통 923,800 298,100 341,300 284,400

○○ 보급

○○ 카페 663,900 272,000 391,900

○○ 리스 1,285,400 628,500 656,900 소 계 2,873,100 272,000 690,000 969,800 941,300

(2) 청구인은 상품권매입량이 2,873,100매가 아닌 56,700매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유통 대표자 김○○의 확인서, ○○카페 대표자 김○○의 확인서, ○○리스의 실질적 대표라고 주장하는 김○○의 확인서, ○○리스 대리점 소속의 상품권 딜러 이○○의 확인서, 상품권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2007. 4. 19. 작성된 김○○의 확인서에는 ○○유통에서 ○○상품권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2007. 4. 16. 작성된 김○○의 확인서에는 ○○카페에서 ○○상품권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2007. 4. 16. 작성된 김○○의 확인서에는 ○○리스에서 2006년 5월 ○○상품권을 상품권 딜러인 ○○유통을 통하여 56,700매를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6. 12. 작성된 ○○유통 대표 이○○의 확인서에도 56,700매를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2007. 1. 8.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영업 및 자금관리 등 경영전반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제 사업주라는 사실 및 2005년 10월부터 2006. 6. 19.까지 쟁점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품권은 ○○구 ○○동 소재 ○○상가(상호 모름), ○○구 ○○동 ○○ 주변 상품권 매장(7~8곳), ○○구 ○동 ○○○ 상품권 매장, ○○구 ○○동 소재 ○○유통 등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유통과 ○○카페에서 쟁점오락실에 배달하여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상품권 매입관련 구매대장은 일일 구입시마다 기장하였으나 2006. 6. 19. 실지폐업과 동시에 폐기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마) 2006. 12. 19. 작성된 ○○카페 김○○의 확인서에는 ○○카페는 딜러(중간상인)인 ○○유통을 통해 ○○상품권을 공급하였으며, ○○카페에서 쟁점오락실에 공급한 것으로 신고된 내역은 ○○유통에게 게임업소별 판매현황을 요구하여 받은 자료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2006. 12. 26. 작성된 ○○유통 이○○의 확인서에는 “2006.1~4월까지 ○○카페(중간대리점)에 본인이 ○○○오락실에 ○○상품권을 판매하였다는 보고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유통 매입 56,700매 이외는 상품권 매입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는 ○○상가 등에서 상품권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상품권 관련 장부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거래명세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2006. 6. 19. 폐업하였으나 거래일자가 2006. 6. 20.인 거래명세표가 있는 점, 김○○과 이○○의 확인 내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게임기 자체의 배당률이 100%로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가 항상 게임이용자에게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게임기 이용대가는 0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상품권 매입량으로 게임기의 승률에 따라 이용자가 게임기 이용시 투입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국심2006광3557, 2007. 1. 22. 같은 뜻)하다. (나)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는 게임이용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이용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국심 2006서3409, 2006. 12. 22. 같은 뜻)으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