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상품권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환산 및 제외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062 선고일 2007.04.26

상품권매입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은 경남 ○○시 ○○동 ○○○-○번지에서 2006. 5. 22.부터 2006. 9. 20.까지 ○○○게임랜드(이하 “○○○오락실”이라 한다), 경남 ○○시 ○○동 ○○○번지에서 2006. 5. 22.부터 2006. 11. 15.까지 ○○게임랜드(이하 “○○오락실(○○)”이라 한다), 경남 ○○시 ○○동 ○○번지에서 2005. 11. 11.부터 2006. 9. 4.까지 ○○게임랜드(이하 “○○오락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상품권매입량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환산 및 폐업잔존재화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표 1】의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 1】고지내역 (단위: 원) 처 분 청 상 호 과 세 기 간 고 지 금 액

○○세무서장

○○○오락실 2006년 제1기 238,126,710 2006년 제2기 11,213,730 소 계 249,340,440

○○오락실(○○) 2006년 제1기 249,728,710 2006년 제2기 379,720,780 소 계 629,449,490

○○세무서장

○○오락실(○○) 2005년 제2기 356,639,630 2006년 제1기 811,255,920 2006년 제2기 104,122,960 소 계 1,272,018,510 고지세액 합계 2,150,808,4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오락실은 1만원권 현금을 투입하고 상품권을 시상으로 주는 것이므로 상품권 매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할 때 이미 일정부분이 이용자에게 상품권으로 시상되므로 게임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품권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상품권 매입량에 경품당첨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지급한 상품권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1. 쟁점

(1) 상품권 매입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경품 지급한 상품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품권을 게임기에 미리 충전하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결과 경품당첨률(과세기간별로 101%~102%)에 따라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배출되어 이용자가 상품권을 획득하며 청구인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을 획득한다. 경품당첨률이 100% 이상으로 청구인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권 9,300원(1매당 4,650원에 구입한 2매의 상품권)으로 현금 10,000원을 받는 형태이므로 700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품권판매사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로부터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품권매입량을 기준으로 상품권매입금액에 경품당첨률을 적용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공급대가)을 산정하였으며 현금총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표 2】의 내용과 같이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표 2】상품권매입량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위: 매, 원) 구 분 과세 기간 상품권 매입량

① 상 품 권 매입금액 (②=①×5,000) 경 품 당첨률③ 게 임 기 투입현금 (④=②÷③) 과세표준 (⑤=④÷1.1)

○○○ 오락실 2006년 제1기 457,200 2,286,000,000 101% 2,263,366,336 2,057,605,760

○○오락실 (○○) 2006년 제1기 490,000 2,450,000,000 102% 2,401,960,784 2,183,600,712 2006년 제2기 701,000 3,505,000,000 102% 3,436,274,509 3,123,885,918 소 계 1,191,000 5,955,000,000 5,838,235,293 5,307,486,630

○○오락실 (○○) 2005년 제2기 664,000 3,320,000,000 101% 3,287,128,712 2,988,298,829 2006년 제1기 1,538,000 7,690,000,000 102% 7,539,215,686 6,853,832,442 소 계 2,202,000 11,010,000,000 10,826,344,398 9,842,131,271 합 계 3,850,200 19,251,000,000 18,927,946,027 17,207,223,661 ※ 과세표준 = (상품권매입량 × 5,000원 ÷ 경품당첨률 ÷ 1.1)

(3) 처분청이 현지확인 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에는 영업에 사용한 상품권 구입과 지급 및 재고와 관련된 상품권 수불부를 기록하였고, 영업기간 동안의 매출․매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기타 근거서류를 작성하였으나 폐업시 모두 폐기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4)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사실상의 수입금액과 다르다는 주장만 할 뿐 정확한 수입금액 산출을 위한 근거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장부 등 기타 근거서류를 모두 폐기하여 장부에 의한 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상품권수불부 등을 폐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로부터 구입한 정확한 상품권 매입량을 확인하였으며, 상품권 매입량으로 게임기의 승률에 따라 이용자가 게임기 이용 시 투입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국심2006광3557, 2007. 1. 22. 같은 뜻)하다.【기각결정】

(6)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서면3팀-2960, 2006. 11. 30)이며,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는 게임이용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이용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국심 2006서3409, 2006. 12. 22. 같은 뜻)으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기각결정】

(7)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품권지급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국심2006서1523, 2006. 11. 17. 재정경제부 재소비-23, 2006. 1. 9. 같은 뜻)하다.【기각결정】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