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는 2006.5.30. ○○시 ○○군 ○○면 ○○리 산 ○○번지 등 5필지 441,3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모(母)인 하○○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 등기접수일을 2006.6.2.(등기원인일 2006.5.30)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05년 공지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 172,944,76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2006.6.2.로 보아 2006년 공지지가를 적용하여 2007.1.5.자로 증여세 339,437,8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표1】 (단위: ㎡, 원) 필 지 지목 면 적
2005. 5. 31
2006. 5. 31 ㎡당 공지지가 증여가액 ㎡당 공지지가 증여가액
○○군 ○○면 ○○리 산 ○○ 임야 101,115 1,210 122,349,150 3,170 320,534,550
○○군 ○○면 ○○리 산 ○○ 임야 17,643 1,130 19,936,590 2,990 52,752,570
○○군 ○○면 ○○리 산 ○○ 임야 224,060 1,540 345,052,400 2,760 618,405,600
○○군 ○○면 ○○리 ○○ 대지 2,886 94,000 271,284,000 115,000 331,890,000
○○군 ○○면 ○○리 ○○ 과수원 95,653 1,170 111,914,010 1,610 154,001,330 합 계
• 441,357
• 870,536,150
• 1,477,584,0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07.3.13.자로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6.5.30.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군은 거래허가지역으로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허가를 받으려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2006.5.30. 등기접수를 하지 못하였고, 2006.5.31.은 선거일이어서 임시공휴일이 되어 등기접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6.6.1. 검인을 받고 등기소에 갔으나, 이미 업무가 끝난 6시 이후여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2006.6.2.에서야 등기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성실한 납세의무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2006.5.31.까지 등기접수하려 하였으나, ○○군청과 선거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등기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국심 1995서 2449호에서 보면 관할 관청의 압류로 인하여 청구인이 대금을 완납하고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등기가 늦어진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청구인이 증여세 및 취득세 등 증여에 따른 세금납부 및 신고의무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계약일이 취득시기임을 명료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로 어쩔 수 없이 2006.6.2.일 등기접수한 청구인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증여시기를 증여계약일(2006.5.30)로 보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 록일. (단서생략)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 5.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6. 6. 2.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 같은 뜻) 이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 제186조 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3) 따라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자 제출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인 2006. 6. 2.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2006. 5. 31.에 고시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중 4216, 2006.05.10 외 다수)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