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라고 제출한 증빙서류는 명백하지 않아 가공거래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제 거래라고 제출한 증빙서류는 명백하지 않아 가공거래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0000는 부산시 000구 00동 000-0 0000000상가 A-000~000호에서 컴퓨터 및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000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수록된 매출과 매입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근거로【표1】과 같이 청구외 주식회사 00000등 4개사업자(이하 ‘쟁점사업자들’이라 한다)와의 2005년 1기 ~ 2006년 1기의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 가공매입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251,146,852원 및 법인세 170,627,24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12.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1】가공거래 결정내역(공급가액) (단위: 원) 구분 귀속연도 거래 사업자 청구법인 신고금액 가공거래 결정금액 매출 2005년1기 (주)00000 350,260,000 350,260,000 매입 2005년1기 (주)0000000 455,555,455 455,555,455 매입 2005년2기 (주)0000 48,569,727 48,569,727 매입 2006년1기 (주)00000 255,741,819 255,741,819 매입 2006년1기 (주)0000000 54,545,454 54,545,454 합 계 1,164,672,455 1,164,672,455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실사업주인 000은 청구법인의 장부기입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사업주로서 모든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쟁점사업자들과의 거래를 가공 매출․매입으로 확인하였으나 이후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을 검토한 바 실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는 실제 매출처 및 매입처,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실사업주인 000도 전말서에서 언급했듯이 전산자료가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실질 장부인 전산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1. 쟁점 쟁점사업자들과의 거래분이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컴퓨터에 수록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거래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쟁점사업자들과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350,260,000원을 세금계산서 허위교부분, 814,412,455원을 세금계산서 허위수취분으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실사업주인 000은 전산자료가 실제장부이며【표1】가공거래 결정내용에 대하여 시인하고 날인한 것이 처분청의 전말서 및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실사업주인 000은 전말서에서 컴퓨터업계 특성상 무자료거래가 많으며 매입자료와 실제매출이 품목별로 차이가 날 경우 남는 자료는 세금계산서를 허위 교부한다고 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사업자, 폐업하는 PC방 등에게 구입하는 것이 많아 영업부장과 경리직원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 수취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를 살펴본 바 전산데이터 건수가 260,739건으로서 2005. 5월부터 2006. 8월까지의 거래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자료내용에는 거래일자, 거래처명, 품명, 수량, 단가, 거래금액, 전표번호, 계정명, 담당자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산자료가 실제장부라는 처분청의 주장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5)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들과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첫째, 주식회사 00000과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제시한 증빙서류는 거래명세표 사본 및 주식회사 00000이 발행한 00은행 어음(자가00000000,자가00000000) 사본 2매로서 거래명세표상 거래품목인 워크스테이션 등은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는 매입한 것이 없으며 수취한 어음의 사본만 제출했을뿐 실제 결제된 자금흐름이나 배서한 내용 등이 없는 바 실제 거래라는 명백한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고, 둘째, 주식회사 0000 00점과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제시한 증빙서류는 청구법인의 거래통장 사본 및 청구외 주식회사 00000이 발행하여 청구법인이 배서한 어음(자가00000000) 사본 1매로서, 청구법인의 실사업주인 000이 진술한 전말서에서 주식회사 0000에 투자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조사복명서에도 10억여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급금액이 실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액인지, 주식회사 0000에 대한 투자액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입금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 여부가 확인되는 것으로보기 어렵다. 셋째, 주식회사 00000와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제시한 증빙서류는 청구법인이 계좌이체한 130,000,000원의 통장사본으로 그 외 지급금액 151,316,000원은 현금으로 17차에 거쳐 지급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좌이체 건수가 1건에 고액으로서 실제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주식회사 0000와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제시한 증빙서류는 청구법인의 통장 사본으로 주식회사 0000로 계좌이체한 금액이 8,500,000원이며 주식회사 0000의 대표이사인 000(000000-0000000) 개인으로 계좌이체한 금액이 34,200,000원으로서 청구외 000은 0000(000-00-00000)라는 컴퓨터 도․소매업을 청구법인과 같은 건물에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000에게 계좌이체한 것이 주식회사 0000와의 거래에 대한 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지급금액인 22,000,000원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라는 명백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상기 사실관계 및 제시된 증빙서류를 종합하여 살펴 보건대, 청구법인의 실사업주인 000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한 전말서에서 쟁점사업자들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으며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전산자료는 상품거래에 대한 요소인 거래일자, 품목, 금액, 전표번호, 담당자 등이 기록되어 있어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실제거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서류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사업자들도 실제거래라는 적극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자들과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출․매입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