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경정시 계약서 및 입금액, 잡기장 등에 의거 경정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042 선고일 2007.04.26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거래처의 실지 거래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이나 계약서 및 입금액, 잡기장 등에 의거 실지 거래내용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12.0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390,025,7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산업 송○○은 2000. 5. 1.부터 ○○산업이라는 상호로 헬스기구/도매․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세무서에서 청구인 송○○에 대하여 2003.1.1.~2006.6.30. 귀속 개인 제세 통합조사 결과 2002.12.15.부터 2006.6.30. 사이 헬스기구 판매분 신고누락 1,785,071,794원을 적출하고 2002년 2기~2006년 1기 부가가치세 260,919,665원 및 2002년~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9,106,134원, 합계 390,025,799원을 2006.12.07.자로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3.07.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실내용은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입금내역, 잡기장 등 그 정황만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처분청은 거래처 ○○과 2004.10.29. 작성한 납품계약서상 계약금액이 190,000천원으로 세금계산서 77,000천원과의 차액 113,0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 대표 김○○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140백만원이며 실제 거래금액도 140백만원으로 차이 금액 63,000천원을 매출 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2. 처분청은 거래처 (유)○○실업과 2004.4.8. 작성한 납품계약서상 계약금액 120,000천원을 매출 누락으로 보았으나, 이 건 계약서는 (유)○○실업에서 위임한 김○○가 단순 참고 목적으로 팩스 요구하여 작성된 계약서로 실제 납품은 전주 ○○스포츠에 납품(매출세금계산서 참조)하여 (유)○○실업에는 매출사실 없음

3. 처분청은 거래처 ○○종합건축자재(○○헬스)와 2004.4.7. 작성한 납품계약서상 계약금액 72,500천원을 매출 누락으로 보았으나, 실 계약자는 ○○헬스로서 납품당시 하자가 발생하여 먼저 입금한 30,000천원만 납품받겠다고 하여 중고기구 30,000천원만 납품하였으므로 30,000천원만 매출 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4. 처분청은 거래처 ○○헬스와 2004.2.9. 작성한 납품계약서상 계약금액 83,000천원을 매출 누락으로 보았으나, 실제 대표 조○○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중고기구 28,000천원만 납품하였음.

5. 처분청은 거래처 ○○○헬스와 2005.12.8.자 계약서상 계약금액 105,56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이는 가계약이며 대표 박○○의 사정에 의하려 납품기일이 늦춰지자 2006.2.8. ○○스포츠와 재계약(계약금액 85,000천원)하여 2006.2기에 ○○스포츠에 세금계산서를 정상 교부하였으므로 매출 누락 없음.

6. 처분청은 거래처 ○○○휘트니스(대표 조○○)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입금액 73,0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이중 44,000천은 청구인이 소개한 (주)○○팩스 ○○지점이 납품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조○○에게 실제 매출한 금액은 이를 차감한 29,000천원임

7. 처분청은 청구인의 납품장부 및 입금증빙에 의거 거래처 ○○헬스의 매출액 65,0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헬스와 수시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이로 실제 납품한 금액은 18,000천원임

8. 처분청은 거래처 ○○○○랜드(대표 장○○)에서 송금한 금액 108,380천원에서 세금계산서 발생분 23,430천원을 차감한 84,95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송금한 금액 중 2003.4.1. 40,000천원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취득시 자금이 모자라 차용한 것으로 매출 누락금액은 44,950천원임

9. 처분청은 거래처 ○○휘트니스클럽(대표 최○○)에 2003.10월 헬스기구를 납품하고 클라이슬러 2736cc를 대물로 받았다하여 승용차의 시가 32,636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승용차의 2003.10월 시가는 약 20,000천원인바 매출누락금액은 20,000천원으로 봄이 정당함

10. 처분청은 거래처 ○○헬스휘트니스클럽(대표 이○○)에서 송금한 81,65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이 중 2003.4.11. 송금받은 금액 30,000천원은 상기 공장용지 구입시 차용한 금액으로 실지 매출누락금액은 51,650천원임

11. 처분청은 ○플러스(대표 김○○)에서 입금한 436,490천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188,155천원과 김○○이 소개한 업체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93,500천원을 차감한 금액 154,835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취급하지 않는 (주)○○멜피렌트(현재 ○○프로텍으로 상호 변경) 제품을 김○○에게 소개해주고 송금 받은 68,325천원과 2006.7.25. 김○○이 ○○스포츠에 소개한 ○○스포츠(○○○-○○-○○○○○)에 대한 매출대금 20,950천원은 청구인의 매출에서 제외하여야함

12. 처분청은 거래처 ○○헬스(대표 김○○)에서 입금한 80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이중 2003.5.20. 및 2003.6.30.자 20백만원은 상기 공장용지 구입대금으로 빌린 것이므로 매출누락 해당금액은 60백만원임

13. 처분청은 거래처 ○○○헬스(대표 장○○)에서 입금한 40,13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이 중 36,600천원 등은 청구인이 빌려준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매출누락금액은 3,530천원임

14. 처분청은 거래처 ○○건강(대표 이○○)에서 입금한 6,724천원 중 세금계산서 발생금액 3,399천원을 차감한 금액 3,3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이○○의 요구로 실매출처인 김○○(○○○○○○-○○○○○○○)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상 신고한 것임

15. 처분청은 인적사항 미상인 김○○, 최○○의 입금액 132,5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132,500천원은 청구인도 입금인의 인적사항 파악을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16. 처분청은 거래처 ○○상사(대표 노○○)에게 납품한 21,47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상사는 영업부진으로 2004.6.20일 폐업한 업체로 폐업시 11,070천원은 반품된 금액으로 매출누락금액은 10,400천원임

17. 처분청은 거래처 (주)○○스포츠(대표 김○○)에게 49,230천원을 납품하고 신고 누락하였다고 하나, 이중 33,650천원은 2005.7.3. 반품되었으므로 매출누락액은 15,580천원임

18. 처분청은 기타 잡기장에 의해 확인되는 수협건물지하 등 매출처 미상인 업체에 36,330천원을 납품하고 신고 누락하였다고 하나, 이는 (주)○○스포츠 종업원인 송모(이름 미상)라는 자가 단순히 견적서만 발송한 것으로 납품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내용이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아래 “청구주장 및 조사자 의견”과 같이 주장의 신빙성이 없으며 당초 조사내용은 정당함

1. 청구인은 ○○과 작성한 납품계약서상 계약금액이 190,000천원이나, 대표 김○○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140백만원이며 실제 거래금액도 140백만원으로 차이 금액 63,000천원을 매출 누락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과의 거래는 2003 ~2006년 사이에 청구인 송○○의 계좌에 거래상대방이 입금한 금액 외 청구인 송○○이 직접 입금한 금액이 638백만원에 이르는 등 금융거래 외 수표 및 어음 등으로 결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계약금액 190백만원이 아닌 입금액 140백만원이 실제 거래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2. 청구인은 (유)○○실업과 작성한 납품계약서상 계약금액 120,000천원이나, 이건 계약서는 (유)○○실업에서 위임한 김○○가 단순 참고 목적으로 팩스 요구하여 작성된 계약서로 실제 납품은 전주 ○○스포츠에 납품(매출세금계산서 참조)하여 (유)○○실업에는 매출사실 없다는 주장이나 (유)○○실업의 거래는 계좌 입금이 없다고 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으며, 2004.12.8.자 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의해 납품사실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스포츠와는 2005. 5. 13.자 5백만원의 거래만 있어 같은 거래로 볼 수 없으며, 같은 거래라고 하더라도 차액은 매출 누락으로 봐야 할 것임

3. 청구인은 ○○종합건축자재(○○헬스)와 작성한 납품계약서상 계약금액 72,500천원이나, 실 계약자는 ○○헬스로서 납품당시 하자가 발생하여 먼저 입금한 30,000천원만 납품받겠다고 하여 중고기구 30,000천원만 납품하였으므로 30,000천원만 매출 누락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의해 납품사실 확인되므로 계좌 입금이 거래대금의 전부라는 주장은 신빙성 없음

4. 청구인은 ○○헬스와 작성한 납품계약서상 계약금액 83,000천원이나, 실제 대표 조○○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중고기구 28,000천원만 납품하였다는 주장이나, 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의해 납품사실 확인되므로 계좌 입금이 거래대금의 전부라는 주장은 신빙성 없음

5. 청구인은 ○○○헬스와 계약서상 계약금액 105,560천원이나, 이는 가계약이며 대표 박○○의 사정에 의하려 납품기일이 늦춰지자 2006.2.8. ○○스포츠와 재계약(계약금액 85,000천원)하여 2006.2기에 ○○스포츠에 세금계산서를 정상 교부하였으므로 매출 누락 사실 없다는 주장이나, 2006년에 청구인의 누나 송○○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2006.8월 조사 착수시까지 사업관련 계약은 모두 송○○이 하였으며, 불복청구시 제출한 2006.2.8.자 계약서 외 모든 계약서(박○○와 계약한 2006. 5. 22.자 67,300천원, 2006. 6. 20. 34,460천원 등의 계약서도 계약자는 송○○임)가 청구인 송○○ 명의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누나인 송○○ 계약자인 이건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허위계약서이고, 첨부한 세금계산서 2006.7.1.자 40백만원, 2006.7.10.자 45백만원은 2006.8월 조사 착수 후 교부한 것으로 귀속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6. 청구인은 ○○○휘트니스(대표 조○○)가 입금한 입금액 73,000천원이나, 이중 44,000천은 청구인이 소개한 (주)○○팩스 ○○지점(○○○-○○-○○○○○)이 납품한 금액으로 실제 매출한 금액은 이를 차감한 29,000천원이라는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팩스가 납품한 것을 대금만 받아줄 이유가 없으며 청구시 제출한 금융자료와 같이 2005. 12. 1. 1천만원, 2005. 12. 9. 15,500천원, 2006. 2. 1. 3백만원, 2006. 2. 9. 3백만원 등 2006. 5. 4. 까지 6회에 걸쳐 35,800천원을 송금한 사실로 볼 때 결제 대행이 아닌 청구인의 매출(단순한 결제 대행이라면 한꺼번에 송금하였을 것임)이고, (주)○○팩스에 송금한 금액은 2003년부터 조사시까지 78,713천원에 이르고 있는 등 본 건 외에도 예전부터 계속 거래를 한 고정거래처이며, 당초 조사시 입금액 73백만원 중 3천만원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차용증을 제시하였다가 불복청구시 매출을 시인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음

7. 청구인은 ○○헬스 입금액은 65,000천원이나, ○○헬스와 수시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이로 실제 납품한 금액은 18,000천원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조사내용에도 청구인이 ○○헬스 대표 박○○의 모 임○○으로부터 2005.12.26. 4천만원을 빌렸다가 2006.1.9. 이자 200천원을 더해 40,200천원을 갚은 사실은 확인하였으며, 동 사실과 매출금액과는 연관성 없고, 납품서 88p의 매출처 “○○동”은 ○○헬스이며, 당초 68,115천원에서 2차 65백만원으로 정정한 것으로 볼 때 65백만원이 매출금액임

8. 청구인은 ○○○○랜드(대표 장○○)에서 송금한 금액 108,380천원 중 2003.4.1. 40,000천원은 청구인이 공장용지 취득시 자금이 모자라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2003.2.11. 4천만원을 빌렸다가 공장용지 매각 후 변제하였다고 하지만 장○○의 확인서 외 근거제시가 없고, 청구 주장대로 4천만원은 장○○가 빌려준 것이라면 이후 장○○가 물품 구입시 빌려준 돈에서 차감을 하는 게 정상이지만, 2003.2.28. 15백만원, 2003.3.21. 10백만원, 2003.9.25. 4,380천원, 2004.4.8. 4백만원 등 2005.1월 공장부지 매각시까지 계속 입금을 한 것으로 볼 때 빌린 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음

9. 청구인은 ○○휘트니스클럽(대표 최○○)에게 2003.10월 헬스기구를 납품하고 대물변제 받은 클라이슬러 2003.10월 시가는 약 20,000천원인바 매출누락금액은 20,000천원으로 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사당시 탐문한 바, 클라이슬러 SEBRING 2,736CC 시승차를 39백만원으로 계산하였다고 하나 근거가 없어 동 차량의 지방세 과세시가인 32,636천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이고, 판매가가 4천만원이 넘는 외산 승용차의 시세가 출고 10개월만에 1/2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10. 청구인은 ○○헬스휘트니스클럽 대표 이○○가 송금한 금액은 81,650천원이나, 이중 2003.4.11. 송금받은 금액 30,000천원은 상기 공장용지 구입시 차용한 금액으로 실지 매출누락금액은 51,650천원이라는 주장이나, 2003.4.11. 3천만원을 빌렸다가 공장용지 매각 후 변제하였다고 하지만 이○○의 확인서 외 근거제시 없고, 청구 주장대로 3천만원은 이○○가 빌려준 것이라면 이후 이○○가 물품 구입시 빌려준 돈에서 차감을 하는 게 정상이지만, 2003.5.19. 10백만원, 2003.5.30. 10백만원, 2003.8.25. 1,800천원, 2004.1.12. 1,400천원, 2004.9.21. 200천원 등 2005.1월 공장부지 매각시까지 계속 입금을 한 것으로 볼 때 빌린 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 없으며, 당초 조사시에는 허위계약서를 제시하며 22백만원만 무자료 거래라고 주장하였다가 불복청구시 매출을 시인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음

11. 청구인은 ○플러스(대표 김○○)의 매출누락 154,835천원 중 청구인이 취급하지 않는 (주)○○멜피렌트 제품을 김○○에게 소개해주고 송금 받은 68,325천원과 김○○이 ○○스포츠에 소개한 ○○스포츠 매출대금 20,950천원은 청구인의 매출에서 제외하여야한다는 주장이나, (주)○○멜피렌트와는 2003년 이후 입금한 금액만 337백만원에 이르는 등 신빙성 없으며, 소개해 주고 대금결제까지 대행해주는 것은 상관행상 있을 수 없으며, ○○스포츠와 2006.7.3. 계약하고 2006.7.25.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김○○에게서 2006.1.13. 1천만원, 2006.1.17. 950천원, 2006.3.27. 3백만원, 2006.3.29. 2백만원, 2006.5.18. 2,400천원, 2006.5.24. 380천원(이상 송금인 김○○), 2006.5.18. 2,220천원(송금인 김○○), 합계 20,950천원을 송금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임

12. 청구인은 ○○헬스(대표 김○○) 입금액은 80백만원이나, 이중 20백만원은 공장용지 구입대금으로 빌린 것이므로 매출누락 해당금액은 60백만원이라는 주장이나, 2천만원을 빌렸다가 공장용지 매각 후 변제하였다고 하지만 김○○의 확인서 외 근거제시 없고, 당초 조사시 3천만원은 무자료 매출이고 나머지는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6천만원이 매출이라고 하는 등 신빙성 없으며, 탐문한 바, ○○헬스 김○○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헬스기구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도 못하였다고 함

13. 청구인은 ○○○헬스(대표 장○○)에서 40,130천원을 입금하였으나, 이 중 36,600천원 등은 청구인이 빌려준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매출누락금액은 3,530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장○○의 확인서 외 근거제시 없으며, 당시 청구인과 장○○의 자금사정으로 볼 때 자금을 서로 융통해 줄 만한 상태가 아님

14. 청구인은 ○○건강(대표 이○○)과의 매출차액은 실매출처인 김○○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상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의 요구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발행금액이 5,672천원(공급가액)이므로 입금액 3,300천원과 차이가 있어 신빙성 없음

15. 청구인은 인적사항 미상의 입금액 132,5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인적사항 미상의 김○○으로부터 2003.1.24. 85,500천원, 2003.3.31. 2백만원, 2003.12.20. 1천만원 등 97,500천원을 송금 받은 후 이○○, 김○○ 등 매입처에 대금결제를 하였으나, 동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청구인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금전대차관계로 볼 수도 없으며, 입금형태 및 규모 등으로 볼 때 전액 매출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인적사항 미상의 최○○으로부터 2003.9.17. 35백만원을 송금 받았으며 위 김○○과의 거래내역과 같은 사항임

16. 청구인은 ○○상사(대표 노○○)에게 납품한 21,470천원이나, ○○상사는 영업부진으로 2004.6.20일 폐업한 업체로 폐업시 11,070천원은 반품된 금액이라는 주장이나,

○○상사는 헬스용 사이클 취급업체로서 반품사실 확인되지 않으며, 폐업(2004.6.20) 전후인 2004.6.12. 입식 7대, 좌식 3대, TV다이 13개 등 740만원, 2004.6.30. 입식 4대, 좌식 1대 등 300만원을 납품하였음에도 2004.1월 납품한 입식 6대, 좌식 6대, 바벨 39개만 반품(11,107만원)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임

17. 청구인은 (주)○○스포츠(대표 김○○)에게 납품한 49,230천원 중 33,650천원은 2005.7.3.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스포츠는 ○○산업의 최대 거래처이며, 대부분의 거래를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반품 거래명세표는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것임(조사시 제시 못하였음)

18. 청구인은 기타 잡기장에 의해 확인되는 36,330천원은 (주)○○스포츠 종업원인 송모라는 자가 단순히 견적서만 발송한 것으로 납품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사업장에 비치된 장부는 실제 거래장부이며, 견적서만 보내면서 장부에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의 쟁점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19개 거래처의 내용과 실지 거래내용이 다르다는 청구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과 작성한 납품계약서상 금액 190,0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실제 거래금액이 140백만원으로 청구외 ○○○에 발행한 금액 77,000천원과의 차이 금액 63,000천원만을 매출 누락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과의 거래는 2003~ 2006년 사이에 청구인 송○○의 계좌에 거래상대방이 입금한 금액 외 청구인 송○○이 직접 입금한 금액이 638백만원에 이르는 등 금융거래 외 수표 및 어음 등으로 결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동 계약서에 청구인 및 ○○ 대표 김○○ 실인과 간인이 찍혀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계약금액 190백만원이 아닌 입금액 140백만원이 실제 거래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유)○○실업과 작성한 계약서상 금액 120,0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계약서는 실제 매출 사실없는 단순 참고용이었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2004.12.8.자 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의해 120,000천원의 납품내역 및 잔금 50,000천원은 2개월 어음으로 한다는 등 구체적인 대금결재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청구인 및 (주)○○실업 대표자 이○○, 위임인 김○○의 실인과 간인이 찍혀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실제 매출한 사실이 없는 단순 참고용이라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은 ○○○○건축자재(○○헬스)와 작성한 계약서상 금액 72,5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납품당시 하자가 발생하여 먼저 입금한 30,000천만원에 해당하는 중고기구 30,000천원만 납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4.4.7.자 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의해 납품사실 확인되고, 계좌 입금액은 계약금 해당금액인 30,000천원(2004.4.7. 입금)이나, 나머지 잔금 42,500천원은 어음으로 결재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30,000천원이 거래대금의 전부라는 주장은 신빙성 없음

4. 처분청은 ○○헬스와 작성한 납품계약서상 금액 83,0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대표 조○○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중고기구 28,000천원만 납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의해 납품사실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지 납품하였다는 납품서상의 품목에 당초 견적서상의 금액으로 계상하여 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28,000천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계좌 입금이 거래대금의 전부라는 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처분청은 ○○○헬스와 작성한 계약서상 금액 105,56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이는 가계약이며 2006.2.8. ○○스포츠와 재계약(계약금액 85,000천원)하여 2006.2기에 ○○스포츠에 세금계산서를 정상 교부하였으므로 매출 누락 사실 없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2006년에 청구인의 누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2006.8월 조사 착수시까지 사업관련 계약은 모두 청구인 송○○이 하였으며, 불복청구시 제출한 2006.2.8.자 계약서 외 모든 계약서가 청구인 송○○ 명의인 점과 동 이건 계약일(2006.2.8) 이전인 2005.12.09.자로 계약금액 50,000천원이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처분청은 ○○○휘트니스(대표 조○○)가 입금한 73,2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이중 44,000천원은 청구인이 소개한 금액으로 실제 매출한 금액은 차감한 29,000천원이라는 주장으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팩스가 납품한 것을 대금만 받아줄 이유가 없으며 청구시 제출한 금융자료와 같이 2005. 12. 1. ~ 2006. 5. 4. 까지 6회에 걸쳐 35,800천원을 송금한 사실로 볼 때 결제 대행이 아닌 청구인의 매출(단순한 결제 대행이라면 한꺼번에 송금하였을 것임)이고, (주)○○팩스에 송금한 금액은 2003년부터 조사시까지 78,713천원에 이르고 있는 등 본 건 외에도 예전부터 계속 거래를 한 고정거래처이며, 당초 조사시 입금액 73백만원 중 3천만원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차용증을 제시하였다가 불복청구시 매출을 시인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처분청은 장부상 금액 65,000천원을 ○○헬스(대표 박○○)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실제 납품한 금액은 18,000천원이라는 주장으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헬스 대표 박○○의 모 임○○으로 부터 2005.12.26. 4천만원을 빌렸다가 2006.1.9. 이자 200천원을 더해 40,200천원을 갚은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거 확인되나, 동 사실과 매출금액과 직접 관련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납품서상 2005.9.12. 당초 68,115천원에서 65,000천원으로 매출금액을 정정한 것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청구인은 ○○○○랜드(대표 장○○)에서 송금한 금액 108,380천원 중 2003.4.1. 40,000천원은 청구인이 공장용지 취득시 자금이 모자라 차용한 것이라 주장이나, 2003.2.11. 4천만원을 빌렸다가 공장용지 매각 후 변제하였다고 하지만 장○○의 확인서 외 근거제시가 없고, 청구 주장대로 4천만원은 장○○가 빌려준 것이라면 이후 장○○가 물품 구입시 빌려준 돈에서 차감을 하는 게 정상이지만, 2003.2.28. 15백만원, 2003.3.21. 10백만원, 2003.9.25. 4,380천원, 2004.4.8. 4백만원 등 2005.1월 공장부지 매각시까지 계속 입금을 한 것으로 볼 때 빌린 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청구인은 ○○휘트니스클럽(대표 최○○)에게 2003.10월 헬스기구를 납품하고 대물변제 받은 클라이슬러 2003.10월 시가는 약 20,000천원인바 매출누락금액은 20,000천원으로 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클라이슬러 SEBRING 차량에 대하여 2003.10월 대물변제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지방세 과세시가인 32,636천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청구인은 ○○헬스휘트니스클럽 대표 이○○가 송금한 금액은 81,650천원 중 30,000천원은 상기 공장용지 구입시 차용한 금액이라 주장하나 2003.4.11. 3천만원을 빌렸다가 공장용지 매각 후 변제하였다고 하지만 이○○의 확인서 외 근거제시 없고, 청구 주장대로 3천만원은 이○○가 빌려준 것이라면 이후 이○○가 물품 구입시 빌려준 돈에서 차감을 하는 게 정상이지만, 2003.5.19. ~ 2004.9.21. 중 4차례 13,400천원을 2005.1월 공장부지 매각시까지 계속 입금을 한 것으로 볼 때 빌린 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 없으며, 당초 조사시에는 허위계약서를 제시하며 22백만원만 무자료 거래라고 주장하였다가 불복청구시 매출을 시인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청구인은 ○플러스(대표 김○○)의 매출누락 154,835천원 중 소개해주고 송금 받은 59,275천은 매출에서 제외하여야한다는 주장이나, (주)○○멜피렌트와는 2003년 이후 입금한 금액만 337백만원에 이르는 등 신빙성 없으며, 소개해 주고 대금결제까지 대행해주는 것은 상관행상 있을 수 없으며, ○○스포츠와 2006.7.3. 계약하고 2006.7.25.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김○○에게서 2006.1.13. ~ 2006.5.18. 중 수차례 20,950천원을 송금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청구인은 ○○헬스(대표 김○○) 입금액 80백만원 중 20백만원은 공장용지 구입대금으로 빌린 것이라는 주장이나, 2천만원을 빌렸다가 공장용지 매각 후 변제하였다고 하지만 김○○의 확인서 외 근거제시 없고, 또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청구인은 ○○○헬스(대표 장○○) 입금 40,130천원 중 36,600천원 등은 청구인이 빌려준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라 주장이나, 장○○의 확인서 외 차용증 등의 근거제시 없으며, 또한 장○○는 헬스장 및 동업종의 운동기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한 금전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4. 청구인은 ○○건강(대표 이○○)과의 매출차액은 실매출처인 김○○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상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의 요구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5,672천원(공급가액)이므로 입금액 3,300천원과 차이가 있어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처분청은 인적사항 미상인들의 입금액 132,5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서 매출로 간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계좌로 2003.1.24.~2003.11.20. 기간 중 97,500,000원을 입금한 김○○에 대하여 관련 금융기관에 확인한바, 청구외 김○○은 ○○시 ○○동 소재 ○○휘트니스클럽을 2003.1.13. 개업하면서 헬스기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계좌로 2003.9.17. 35,000,000원을 입금한 최○○에 대하여 관련 금융기관 및 본인에게 확인한바, 청구외 최○○은 ○○시 ○○구 ○○동 소재 ○○탕을 2003.10.15. 개업하면서 양도자의 헬스기구 매입대금을 부동산대금 등으로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입금액 132,500,000원 전액을 매출대금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6. 청구인은 ○○상사(대표 노○○)에게 납품한 21,470천원이나, 영업부진으로 2004.6.20일 폐업한 업체로 폐업시 11,070천원은 반품된 금액이라는 주장이나,

○○상사는 헬스용 사이클 취급업체로서 반품사실 확인되지 않으며, 폐업 전후인 2004.6.12. 입식 7대, 좌식 3대, TV다이 13개 등 740만원, 2004.6.30. 입식 4대, 좌식 1대 등 300만원을 납품하였음에도 2004.1월 납품한 입식 6대, 좌식 6대, 바벨 39개만 반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청구인은 (주)○○스포츠(대표 김○○)에게 납품한 49,230천원 중 33,650천원은 2005.7.3.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스포츠는 ○○산업의 최대 거래처이며, 대부분의 거래를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반품 거래명세표를 당초 조사시 제시 못한 상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8. 청구인은 기타 잡기장에 의해 확인되는 36,330천원은 (주)○○스포츠 종업원인 송 모라는 자가 단순히 견적서만 발송한 것으로 납품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사업장에 비치된 장부는 실제 거래장부로 동 장부에 납품 등 구체적인 매출내역 기재되어 있으며, 견적서만 보내면서 장부에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금액 중 반품 및 금전차용, 재계약 등으로 실지 거래 내용이 다르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