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대여금 원금을 먼저 회수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028 선고일 2007.03.22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회수시 원금과 이자 중 원금을 먼저 회수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6. 1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622,521,670원은

1. 2002사업연도 이자 97,749,069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2003사업연도 이자 135,845,182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2004사업연도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2,250,709원을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는 부산 ○○구 ○○동 ○○○-○○○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같은 곳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개발 (주)’라 한다)와의 대여금약정서에 의한 대여금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 중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므로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표 1】의 사업연도별 결정내역과 같이 2006. 11. 3. 2004사업연도 법인세 602,950,56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9,571,110원(합계 622,521,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1】사업연도별 결정내역 (금액: 원) 구 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고지세액 비 고 2002년 0 81,577,410 0 0 이월결손금 공제 2003년 22,404,740,461 1,277,064,999 0 0 이월결손금 공제 2004년 25,085,961,948 3,809,442,252 2,038,177,912 602,950,560 이월결손금 공제 2005년 10,909,092 114,199,488 114,199,488 19,571,110 합 계 47,501,611,501 5,282,284,149 2,152,377,400 622,521,6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개발(주)의 대여금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 중 원금을 먼저 회수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을 벗어나지 아니한 정상적 상거래의 관행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해 재계산한 2002~2004사업연도 이자수익 1,901,386,748원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수익 1,509,043,432원과의 차액 392,343,316원이 익금대상이나, 처분청은 미수이자 1,275,449,182원과의 차액 625,937,567원을 익금으로 잘못 계상하고 있다.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해 청구법인이 원금회수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재계산한 금액 1,875,084,195원을 2002~2004사업연도에 다시 익금가산한 것은 이중으로 익금가산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로 2003사업연도 19,792,932원, 2004사업연도 21,297,893원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 였으나, 처분청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손금불산입한 이자비용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5) 처분청은 2004사업연도 지급이자 188,652,652원 전체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2,250,709원을 추가로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6) △△개발(주)에 대한 2003사업연도 대여금 이자율은 12%가 아닌 10%로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고지한 2004~2005사업연도 법인세 622,521,670원 중 2004사업연도 법인세 487,796,76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3,739,690원(합계 491,536,45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원금과 이자 중 원금을 우선 상환받은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어 이자부터 상환받은 것으로 재계산하여 경정한 것은 타당하고, 2003사업연도의 이자율은 현지확인시 확인된 대여금약정서에 의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1. 쟁점

(1) △△개발(주)의 대여금 회수시 원금과 이자 중 원금를 먼저 회수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해 재계산한 2002~2004사업연도 이자수익 1,901,386,748원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수익 1,509,043,432원과의 차액 392,343,316원이 익금대상이나 미수이자 1,392,363,382원과의 차액 509,023,366원을 익금으로 잘못 계상하고 있는지 여부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해 청구법인이 원금회수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재계산한 금액 1,875,084,195원을 2002~2004사업연도에 다시 익금가산하고 있는지 여부

(4) 2003사업연도 19,792,932원 및 2004사업연도 21,297,893원의 이자비용이 중복으로 손금불산입되었는지 여부 (5) 2004사업연도 지급이자 188,652,652원 전체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2,250,709원을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였는지 여부

(6) △△개발(주)에 대한 2003사업연도 대여금 이자율을 12%가 아닌 10%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 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 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 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이하 생략)

3.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 1. 3. 및 2004. 1. 30. △△개발(주)와 각각 12% 및 8%의 이자율로 대여금약정을 체결하고, 대여금 회수시 원금을 먼저 회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사업연도별 대여금 및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내역은 【표 2】 와 같다. 【표 2】청구법인이 계상한 대여금 및 이자수익 (단위: 원) 구 분 대 여 금 이 자 수 익 비 고 2002사업연도 8,227,717,117 390,996,286 2003사업연도 6,224,307,380 718,634,728 2004사업연도 0 399,412,418 합 계 14,452,024,497 1,509,043,432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개발(주)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 하면서 원금과 이자 중 원금을 먼저 회수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므로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표 3】과 같이 재계산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 3】연도별 대여금 회수 재계산 내역 (단위: 원) 연 도 구분 대여금 회수 재계산 비 고 대여금 회수 원금 회수 이자 회수 2002 사업연도 당초 3,432,000,000 3,432,000,000 0 경정 3,432,000,000 3,019,759,858 412,240,142 차이 △ 412,240,142 412,240,142 2003 사업연도 당초 2,633,309,737 2,633,309,737 0 경정 2,633,309,737 1,676,817,073 956,492,664 차이 △ 956,492,664 956,492,664 2004 사업연도 당초 6,768,957,380 6,768,957,380 0 경정 6,768,957,380 6,262,605,991 506,351,389 차이 △ 506,351,389 506,351,389 합 계 당초 12,834,267,117 12,834,267,117 0 경정 12,834,267,117 10,959,182,922 1,875,084,195 차이 △1,875,084,195 1,875,084,195 (다) 처분청이 【표 3】의 재계산내역에 의해 사업연도별 대여금과 이자수익으로 재계산한 내역은 【표 4】와 같다. 【표 4】처분청이 재계산한 대여금 및 이자수익 (단위: 원) 구 분 대 여 금 이자수익 비 고 2002사업연도 8,634,957,259 415,079,032 2003사업연도 7,593,040,186 956,150,117 2004사업연도 1,875,084,194 530,157,599 합 계 18,103,081,639 1,901,386,748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원금을 먼저 상환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한다는 대여금약정서의 내용에 의해 원금과 이자 중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은 부당 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에는 원금과 이자가 존재하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경우 에는 이자의 성질상 원본보다 먼저 충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념에도 합치되고 합리적인 것이며, (나) 특수관계자 간에 통상적인 변제방식의 거래와는 달리 원금을 우선 변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유무에 불구하고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만일, 원금을 먼저 회수한 법인의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정하여 법인세 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대법92누114, 1992. 10. 13, 국심 97서386, 1997. 11. 25, 국심1999경442, 2000. 3. 4 같은 뜻) 원금과 이자 중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재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해 재계산한 2002~2004사업연도 이자수익 1,901,386,748원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수익 1,509,043,432원과의 차액 392,343,316원은 이자수익누락으로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나, (나) 처분청은 미수이자 1,275,449,182원과의 차액 625,937,567원을 익금으로 계산하여 233,594,251원을 잘못 계상하고 있으므로 2002사업연도 97,749,069원, 2003사업연도 135,845,182원(합계 233,594,251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 (3) 및 (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심리중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07. 3. 12. 직권시정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 부분 쟁점은 심리대상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쟁점 (5)에 대하여 살펴본다.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이자비용 으로 계상한 188,652,652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미 손금불산입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이 188,652,652원으로 확인되 므로 추가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2,250,709원은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 2004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 (6)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3. 2. 1. 대여금 이자율을 10%로 변경한 근거로 외부감사인의 수정권고로 미수이자 60,121,257원을 추가계상한 사실 및 대여금약정서를 제출 하였으나, 2002. 1. 3. 청구법인이 △△개발(주)와 체결한 약정서는 차용기간 2년, 이자율 연12%인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개발(주)에 대한 현지확인시 △△ 개발(주)는 차입처인 ○○개발(주)와 2002. 1. 3. 및 2004. 1. 30. 체결한 약정 이외의 약정이나 약정내용 변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2003사업 연도 △△개발(주)에 대한 대여금 이자율은 10%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 및 제3호(일부 인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