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법인세수입금액 및 손금산입 대상 공사원가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023 선고일 2007.03.22

청구외법인의 기성고금액이 심리일 현재까지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도급계약금액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된 것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하여야 함

주문

처분청이 2006. 12. 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59,831,310원은 하도급공사대금 182,175,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법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 ○○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중 5층 찜질방, 6층 남여사우나, 7층 휘트니스센터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계약금액 18억원)을 2005. 3. 27. 쟁점건물의 건물주인 ○○프라자(○○스포츠○○) 류○○(이하 ‘류○○’이라한다)과 체결하고, 쟁점공사 중 6층 및 7층 공사(이하 ‘1차공사’라 한다)는 2005. 5. 31. 까지, 그리고 5층 찜질방공사(이하 ‘2차공사’라 한다)는 2005. 6. 20.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바, 원래 쟁점공사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류○○과 도급계약(계약금액 약 23억원)을 체결하고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의 일부만 시공한 채 부도로 인해 중단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청구외법인의 기성고는 추후 정산하여 공사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청구법인과 류○○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인 바, 청구법인은 류○○과의 청구외법인의 기성고 정산 금액 및 쟁점공사 대금지급 여부 등의 법정다툼으로 인해 쟁점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무신고하게 되었던 것이고, ○○청장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쟁점공사 매출누락분 18억원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415,00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59,831,310원을 2006. 12. 12.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류○○과의 법정다툼에서 ○○시 ○○구 ○○동 ○○ 에 소재하는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가 청구외법인의 기성고 금액을 341,074,08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정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외법인의 기성고 금액인 310,067,34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차감한 1,489,932,660원이 되어야 하며, 아래 【표1】【표2】와 같이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경비가 있는 바, 과소인정 된 43,578,500원 및 누락된 351,747,900원을 추가로 법인세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1】세무조사 시 필요경비 과소결정금액 내역 (단위:천원) 하도급업자 필요경비 내역 증거서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조사 시 인정금액 실제금액 과소 결정금액

○○ 개발 ××-××-×× 145,000 183,000 38,000 확인서, 도급계약서, 인증서

○○ 복층유리 ××-××-×× 11,000 12,442 1,442 확인서, 도급계약서,

○○ 인테리어필름 ××-××-×× 21,978 26,114 4,136 소장, 거래명세표, 영수증 계 177,978 221,556 43,578 【표2】세무조사 시 필요경비 누락결정금액 내역 (단위:천원) 하도급업자 공사내용 공사금액 증거서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④ ○○목공팀 57××××-1× 목공사 (인건비) 145,580 사실확인서, 도급계약서, 거래통장, 영수증

⑤ ○○종합 인테리어 60××××-1× 덕트공사 20,500 소장, 영수증

⑥ (주)○○ ××-××-×× 천정형에어컨 8,900 확인서

⑦ ○○도장 73××××-1× 도장공사 55,000 소장, 영수증

⑧ ○○타일 타일공사 886 거래명세표, 거래통장

⑨ ○○공작소 ××-××-×× 잡철공사 4,600 확인서

⑩ ○○산업 ××-××-×× 창호공사 23,000 사실확인서, 확인서, 영수증

⑪ ○○샷다 ××-××-×× 방화샷다공사 6,500 확인서

⑫ 김○○ 60××××-1× 토굴공사 8,700 확인서

⑬ ○○기업 ××-××-×× 간판공사 22,000 사실확인서, 거래통장

⑭ ○○애드 ××-××-×× 썬팅공사 5,000 확인서

⑮ ○○플러스 ××-××-×× 실사출력 1,148 확인서, 거래명세표, 거래통장 󰊉󰊘 김○○ 81××××-2× 벽화공사 3,000 영수증 󰊉󰊙 (주)○○디엔이 ××-××-×× 스쿼시공사 22,000 사실확인서, 도급계약서, 거래통장, 영수증 󰊉󰊚

○○시스템 ××-××-×× 포스공사 13,710 사실확인서, 견적서, 입금표 󰊉󰊛

○○인테리어 ××-××-×× 철물 972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

○○(주) ××-××-×× 잡자재 213 거래명세표, 거래통장 󰊊󰊓

○○골재 ××-××-×× 골재 38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 김○○ 64××××-1× 폐기물처리 10,000 확인서, 영수증 계 351,747

3. 처분청 의견

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의 ○○이 감정한 청구외법인의 기성고 금액 341,074,080원(부가세 포함)은 류○○과의 법정다툼에서 청구법인이 신청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용역 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공사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2005. 10. 5.)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5사업연도의 계약금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입금액에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 정당하고, 청구외법인의 기성고 정산 금액에 대한 청구외법인과 류○○의 ○○지방법원 ○○지원 조정조서(조정기일 2006. 7. 5., 사건번호 2005가합××× 및 2005가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기성고 금액은 2억7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법정다툼 중인 류○○의 소장(2005. 11. 18.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접수, 사건번호 2005가합×××)에 의하면 류○○은 청구외법인의 기성고 금액을 2억5천만원으로 주장하고 있어 최소 2억5천만원은 확정된 금액으로 사료되고, 청구외법인의 기성고 정산금액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와는 구별되므로 최소2억5천만원은 제외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550백만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며, 청구법인의 필요경비 과소결정분 43,578,500원 및 누락분 351,747,900원에 대해서,

① ○○개발의 확인서(공사금액 183,000,000원), ② ○○복층유리상사의 확인서(공사금액 12,442,500원), ⑥ (주)○○의 확인서(공사금액 8,900,000원), ⑨ ○○공작소의의 확인서(공사금액 4,600,000원), ⑩ ○○산업의 확인서(공사금액: 23,000,000), ⑪ ○○샷다의 확인서(공사금액 6,500,000원), ⑫ 김○○의 확인서(공사금액 8,700,000원), ⑬ 홍○○의 사실확인서(○○기업의 공사금액 22,000,000원), ⑭ ○○애드의 확인서(공사금액 5,000,000원), 󰊉󰊘 김○○의 영수증(영수금액 3,000,000원), 󰊊󰊔 김○○의 확인서(공사금액: 10,000,000원) 등을 검토한 결과, 실지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인테리어필름 대표 이○○ 등의 공사대금청구 소장 사본 등을 검토한 결과, ③ 이○○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26,114,000원, ⑤ 박○○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20,500,000원, ⑦ ○○도장 김○○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55,000,000원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사료되고,

④ 예금주가 홍○○인 예금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 사본 등을 검토한 결과, 류○○의 실무자 청구외 유○○, ○○스파 등에서 입금되어 강○○에게 출금된 2005.5.10. 30,000,000원, 2005. 5. 26. 30,000,000원, 2005. 5. 27.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 외에는 실지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⑧ ○○타일 등의 거래명세표, 통장 등을 검토한 결과, ○○타일의 통장이체금액이 886,500원, ○○플러스의 통장이체금액이 1,148,000원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 주장 사실인 것으로 사료되고, 󰊉󰊙 (주)○○디엔이의 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 통장 등을 검토한 결과, 계약서상 공사기간, 통장상의 이체일자, 거래명세표상의 거래 일자가 현저히 상이하여 대금지급 여부 확인 불가하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

○○시스템의 견적서, 입금표 등을 검토한 결과, 대금지급 여부 확인 불가하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

○○인테리어, 󰊊󰊒

○○(주), 󰊊󰊓

○○골재의 거래명세표 사본 등을 검토한 결과, 대금지급 여부 확인 불가하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따라서, ○○인테리어필름 4,136,000원, 강○○목공팀 70,000,000원, ○○종합인테리어 20,500,000원, ○○도장 55,000,000원, ○○타일 886,000원, ○○플러스 1,148,000원 합계 151,670,000원은 공사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나 그 외 청구금액 243,656,400원은 공사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공사의 법인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의 여부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필요경비를 쟁점공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류○○과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차공사는 약정대로 2005. 5.31. 까지 완공하였으나 2차공사는 약정일인 2005. 6. 20.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2005. 10. 5. 경 완공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쟁점공사를 먼저 시공하였던 청구외법인의 기성고 정산 금액 및 쟁점공사 대금지급 여부 등의 문제로 청구법인과 류○○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계속 법정다툼 중이며, 청구법인은 이로 인하여 쟁점공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을 1,800,000,000원으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550,000,000원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의 감정보고서는 청구법인과 류○○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신청하여 감정한 것임이 확인되고, 감정보고서에는 청구외법인의 기성고 정산 금액이 341,074,08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정되어 있다.

(3)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수입금액 계산에 대한 국세청 과세자문 결과 법인이 건축주와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다른 법인이 시공 중인 당해건물의 설비공사 등을 새로이 도급받아 공사용역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종전 법인이 기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정하여 공사대금 정산 시 차감하기로 한 당초 계약 부대조건에 관해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공사계약서상의 공급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고, 추후 소송이 종결되어 공사대금이 변경 확정된 경우 당초 익금에 산입한 공급가액과 변경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그 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법규과-4670호(2006. 11. 2.)의 회신내용이 있음이 확인된다.

(4) ○○지방법원 ○○지원 조정조서(조정기일 2006. 7. 5. 사건번호 2005가합××× 및 2005가합×××)에는 청구외법인의 기성고 금액은 2억7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류○○의 소장(2005. 11. 18.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접수, 사건번호 2005가합×××)에는 청구외법인의 기성고 금액을 류○○은 2억5천만원으로 평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하도급자들이 류○○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사건(2006가단××× 공사대금, 2006. 8. 30.)의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자들의 잔여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류○○이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가 쟁점이며,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되어 있고, 하도급자들의 공사대금 채권금액은 청구외 이○○(○○인테리어필름) 26,114,000원, 청구외 박○○(○○종합인테리어) 20,500,000원, 청구외 김○○(○○ 도장) 55,000,000원(합계 101,614,000원)임을 알 수 있다.

(6) 청구법인의 실물총괄현장소장인 홍○○의 통장에 의하면 【표3】과 같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3】홍○○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 (단위:원) 하도급업자 출금일 출금금액 받는 사람 강○○

05. 5. 10 30,000,000 강○○

05. 5. 26 30,000,000 강○○

05. 5. 27 10,000,000 강○○

05. 6. 03 1,000,000 강○○

05. 6. 08 3,300,000 강○○

05. 6. 10 4,000,000 강○○

○○타일

05. 6. 08 886,000 이○○

○○기업

05. 6. 01 12,000,000 이○○

○○플러스

05. 6. 21 570,000 송○○

05. 6. 23 570,000 송○○ (주)○○디앤이

05. 5. 27 10,000,000 (주)○○디앤이

○○(주)

05. 6. 11 205,000

○○(주) 계 102,531,000 심리하건대,

(1) 쟁점공사의 법인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의 감정금액인 청구외법인 기성고 금액 341,074,08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확정판결에 따른 익금산입금액과 변경금액과의 차액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국세청 법규과-4670호, 2006. 11. 2.)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기성고금액 341,074,080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축주 류○○과의 소송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심리일 현재까지도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입금액을 도급계약금액 1,800,000,000원으로 보고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서면3팀-1521, 2005.9.15)인 것이므로 차후 확정판결에 따른 공급시기에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기성고 정산 금액이 ○○지방법원 ○○지원 조정조서에는 270,000,000원으로, 류○○은 250,000,000원으로, 청구법인은 341,074,080원으로 각각 달리 주장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으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금액은 최소 2억5천만원은 확정된 금액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기성고 정산금액은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55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필요경비를 쟁점공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처분청은 ○○인테리어필름 4,136,000원, 강○○목공팀 70,000,000원, ○○종합인테리어 20,500,000원, ○○도장 55,000,000원, ○○타일 886,000원, ○○플러스 1,148,000원 합계 151,670,000원 외 청구금액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표3】과 같이 ④ 강○○목공팀 8,300,000원(05. 6. 3. 1,000,000원, 05. 6. 8. 3,300,000원 05. 6. 10. 4,000,000원), ⑬ ○○기업 12,000,000원, 󰊉󰊙 (주)○○디엔이 10,000,000원, 󰊊󰊒

○○(주) 205,000원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자들에게 청구법인의 실무총괄현장소장인 홍○○의 통장에서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도 지급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주장 타당성이 있다는 상기 151,670,000원 외 【표3】과 같이 통장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된 30,505,000원을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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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