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일부가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 과세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015 선고일 2007.02.09

신규개업자이고,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전체 필요경비계상액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52.9%로 산출되는 점을 볼 때,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 11. 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5,591,770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양

○○ 은

○○ 광역시

○○ 구

○○ 2동

○○ 번지에서

○○ 철강이라는 상호로 2005. 1. 3 ~

2005. 4. 25(이하 ‘쟁점기간’)에 고철 도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쟁점기간에 청구외 이

○○ 등 160명의 비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이하 ‘고철’) 10,780,990㎏을 취득한 금액인 3,156,070,000원(이하 ‘쟁점금액’)에 108분의 8을 곱한 233,782,770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금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고철 총 매입금액 5,961,523,683원을 포함한 6,380,805,577원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재화의 실질거래 없이 불특정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쟁점금액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임의로 작성하였고, 급여 및 운반비 등으로 392,455,964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으로 경비를 계상한 것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 결정하여

○○ 세무서장(이하 ‘

○○ 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 세무서장은 2006. 11. 8.자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591,7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2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 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재활용폐자원 매입은 실질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정상적인 매입이며,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도 실질 지출내용이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인데도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비사업자로부터의 고철 매입금액은 실제 거래사실 없이 세무대리인 등 제3자로부터 임의 취득한 명단에 의해 공제받은 것으로, 장부상 총 매입금액의 52.9%가 허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 가. 고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광역시

○○ 구

○○ 2동

○○ 번지에서 2005. 1. 3.자로

○○ 철강(고철 도매업)을 개업하여 2005. 4. 25.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2)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고한 고철 총 매입금액은 5,961,523,683원이고, 그 중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고철금액의 내역은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기간 재활용폐자원(고철) 매입 신고내역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 구입처 비고 2005년 제1기 주1) 3,156,070,000원 이

○○ 외 159명 비사업자 2,805,453,683원

○○ 철재 외 사업자 계 주2) 5,961,523,683원

• 주1) 쟁점금액, 주2) 종합소득세 신고 매출원가

(3) 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비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은 임의로 작성된 가공매입이고,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또한 가공으로 계상하거나 일부는 과대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매출원가 계상액 및 부인액 (단위: 원) 구분 수입금액 매출원가 소득금액 소득율 비고 신고 6,479,852,560 5,961,523,683 99,046,983 1.5%

• 경정 6,479,852,560 2,805,453,683 544,307,615 8.4% 쟁점금액 부인

(4)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인 고철을 사업자 및 비사업자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며, 일반관리비 등 기타경비도 실제 지출한 경비로써 필수 소요항목인 인건비 및 운반비 등으로 지출내역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최소한의 금액에 불과한데도, 가공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일일 고철 종류별 매입명세서’ 및 ‘재활용 폐자원 수집인명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및 2회에 걸쳐 임의 진술한 ‘문답서’를 요약하면,

  • 가)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 시 실물거래 없이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임의 수집한 불특정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재활용 폐자원 수집인명부’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수집인명부에 있는 사람들과는 일면식도 없고 거래사실 또한 없으며,
  • 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 <표3>과 같이 “급여 및 일반관리비 등을 과대 계상하여 허위로 392,455,964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표3> 경비 과대 계상내역 (단위: 원) 계정과목 신고금액 실제 지출한 경비 과대 계상한 경비 급 여 93,450,000 0 93,450,000 복리후생비 11,550,000 228,930 11,321,070 수도광열비 7,250,000 0 7,250,000 수 선 비 55,511,610 290,000 55,221,610 차량유지비 74,500,000 12,236,000 62,264,000 운 반 비 98,550,000 12,290,000 86,260,000 소 모 품 비 38,500,000 1,381,000 37,119,000 지급수수료 400,000 400,000 0 계 량 비 8,500,000 0 8,500,000 장비사용료 6,540,000 0 6,540,000 기 타 24,530,284 0 24,530,284 합 계 419,281,894 26,825,930 392,455,964

2.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 이르러 ‘확인서’ 및 ‘문답서’의 답변내용과 달리 쟁점 고철매입이 실물거래에 의한 실제 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집인명부에 나타난 명단은 실지 거래당사자가 아닌 수임세무대리인이 제공한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가공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고철 판매사업장에서 통상 발생하는 비용으로써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최소한의 경비에 불과한 잡급, 차량유지비 및 운반비 등에 대하여 실질조사 및 타당성 검토 없이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종상 필수항목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개별 사업자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일정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실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대금지급 증빙 없이 계상한 경비는 가공경비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5,961,523,623원 중 쟁점금액인 3,156,070,000원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장하였으므로, 매출원가 허위기장율(가공매입액/매출원가계상액)이 전체 필요경비계상액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52.9%로 산출되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에서 추계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같은 뜻: 국심2004부4527, 2005.03.03.)이고,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5년도 신규개업자인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운영한

○○ 철강의 실제 사업내용이 고철 도매업종으로 확인되고 있고, 2005년 귀속 고철 도매업의 단순경비율은 95.9%(업종코드514971)이므로, 청구인의 고철 수입금액 6,479,852,560원에 95.9%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