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에서 상품권으로 지급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009 선고일 2007.02.09

게임기의 과세표준은 게임기 이용대가인 투입금액 총액이며,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처분청이 2006. 10. 16. 명의위장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등 부가가치세 2,510,528,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2층에서 2005. 12. 19. ~ 2006. 8. 3. ○○(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쟁점오락실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총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순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오락실의 매출누락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2,510백만원(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0백만원, 2006년 1기 2,480백만원)을 2006. 10. 16. 부과처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백혈병(암)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부인 병간호와 아이들의 학비에 도움이 되고자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한다는 말에 쟁점오락실과 같은 건물 내의 1층 사업자인 ○○(이하 ‘1층오락실’이라 한다) 사장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오락실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쟁점오락실 게임기 등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오락실 실제사업자인 김○○에게 이 건 부과하여야 하며,

(2)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경품의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3) 설령,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본다하더라도 동 게임기의 원리는 카지노게임의 원리와 동일하고, 게임기의 이용은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하는 단계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끝나고 상품권이 배출된 상태에서 종료되는 것이므로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인 순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조사과정에서 명의대여 및 실사업자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다가 조사종결일(2006. 9. 4.) 이후에 작성된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김○○의 각서, 지급조서 제출 없는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대여 및 실사업자가 아닌 증거서류로 볼 수 없어 당초 결정 정당하며,

(2)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오락실의 게임기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적법하며,

(3)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총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오락실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인지의 여부

2.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1층오락실 직원으로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관계로 직원이었던 청구인 명의를 실사업자 김○○에게 명의를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쟁점오락실 명의가 청구인으로 된 것을 기화로 쟁점오락실 게임기 등의 소유권 주장을 염려한 실제사업자 김○○이 청구인에게 확인서(각서)를 요구하여 교부한 사실과 이 건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자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김○○으로부터 징취한 사실이 있다며, 원천세 반기별 신고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 김○○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청구인이 작성하여 김○○에게 교부한 확인서(각서) 및 김○○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각서의 사본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2) 1층오락실 사장 김○○은 2007. 2. 1. 당심에 출석하여 자신이 쟁점오락실의 실사업자임을 다음과 같이 자인한 사실이 있다. (가) 1층오락실(2005. 3. 18. 개업)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만회할 생각에서 쟁점오락실(2005. 12. 19. 개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락실의 특성상 당시 직원이었던 청구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쟁점오락실 게임기 구입자금은 1층 오락실과 쟁점오락실이 소재한 건물(○○구 ○○동 ○○번지 토지 3,131.8㎡, 건물 6층 2,156.9㎡, 건물 4층 7,309.35㎡, 이하 ‘오락실건물’이라 한다)을 2005. 12. 8. 담보설정 하여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700백만원이며, (나) 쟁점오락실의 명의자로 사업자등록 한 것을 기화로 쟁점오락실 게임기 등의 청구인 소유권 주장이 염려되어 이의 방지책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쟁점오락실 게임기 등의 소유권은 김○○에게 있다는 확인서(각서)를 청구인으로부터 2006년 2월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다)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해가 없을 줄 알고 있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자신에게 빠른 해결을 계속 재촉하였으며, 불안한 마음에 그 전에 작성한 확인서(각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각서를 자신에게 요구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도 있으며, (라) 을의 입장이었던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 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청구인의 고충을 해소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는 내용이다.

(3) 쟁점오락실 이용 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 교환 시에는 환전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며, 환전 후 다시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계속할 수도 있다. (다) 한 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 시 통상 액면가보다 약 4~6%정도 에누리 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라) 배당률(즉, 투입한 금액에 대한 상품권지급액 비율)이 낮을 경우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99% 이상 수준으로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정일의 경우에는 배당률이 100%이상일 경우도 있어 인건비 등의 비용을 차감하면 당일 수입은 부수(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한다.

(4) 이러한 게임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순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총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먼저, 쟁점오락실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가) 쟁점오락실의 사업자등록신청일(2005. 12. 6.)이 채무자 김○○, 채권자 ○○은행 ○○지점으로 하여 오락실건물을 담보설정 한 날짜(2005. 12. 8.)와 일치하고, 동 차입금 700백만원으로 쟁점오락실 게임기 구입자금 442백만원을 결제(2005. 12. 30.)한 사실도 확인되고, (나) 2006년 2월 확인서(각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 2. 21. ○○구 ○○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김○○에게 교부한 사실과 그 작성일자가 청구인의 조사종결일(2006. 9. 4.) 이전인 것으로 보아, 동 확인서(각서)를 공증한 사실은 없으나 사인 간에 이루어 진 그 내용의 진실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다) 청구인에게 2006년 10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자신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으로 보아, 김○○에게 빠른 해결을 요구하였을 것이며,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각서를 이때는 거꾸로 2006년 11월 청구인이 김○○에게 요구하여, 김○○이 작성․교부하였다는 김○○의 자인 내용을 부인할 근거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라) 청구인이 쟁점오락실 및 1층 오락실 직원들과 함께 김○○으로부터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회계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급료지급대장에 의해서 확인되고, (마) ○○농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그 재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 소유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고, 과거에 재산을 형성할 만한 소득이 없었던 청구인의 재산 상태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오락실 게임기 구입자금 등을 조달한 실제사업자로 보이지 않고, 김○○이 자인한 내용도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김○○ 자신도 쟁점오락실의 실제사업자임을 인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오락실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김○○이 당심에 출석하여 자인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김○○ 자신도 쟁점오락실의 실제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오락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실제사업자인 김○○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고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명의로 계약된 쟁점오락실 임대보증금의 실제소유자는 김○○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압류 등 명의위장사업자 명의로 압류된 재산 중에서 실제사업자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하는 것도 별론으로 한다.

(6) 다음으로,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쟁점오락실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 에서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오락실의 게임업은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영업과는 달리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의 경품이 아니라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의 원리가 카지노게임의 원리와 동일하므로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오락실의 게임업은 음비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카지노게임장과는 그 설립 목적이나 허가 조건 등이 다르고, 그 이용방법이 시설물(게임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용료는 예치금이라기보다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2006서1523, 재경부 소비세제과-23)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인용)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