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금지금의 정상거래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002 선고일 2007.01.18

금지금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과 매입처 ・ 매출처는 지금에 대한 반입 ・ 반출 거래가 없는 위장으로 판단되므로, 영세율 매출부인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타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2003. 6. 2.~2004. 2. 28동안 영위하면서 국내에서 매입한 금지금(金地金) 1,349㎏(이하 ‘쟁점금지금’이라 한다)을 37회에 걸쳐 홍콩으로 수출하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로 1,868,870,100원을 환급받았고, 그 후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과정에서, 2003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영세율매출 공급가액 19,251,290,9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함과 동시에 청구외 주식회사 ○○등으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688,701,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868,870,10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출금액, 쟁점매입금액은 수익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이고, 매입처 중 청구외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가 자료상으로 통보되어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 하였으나 청구인은 대금을 매입처 계좌로 인터넷뱅킹 송금하였고, 매입처에 대한 물량과 매입대금 결제 및 당해 매입물량에 대한 수출물량과 수출대금결제 내용이 장부와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일부 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만으로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를 무시하고 쟁점금지금의 수출부인 및 매입거래 전부를 부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금지금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조직적인 형태의 가공 거래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하며, 영세율에 의한 매출도 수입 단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수출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위장거래이므로 수출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지금의 매출 및 매입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① (생략)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사업장은 약 3~4평으로 쟁점금지금을 보관할만한 금고는 없으며, 동 사무실에는 SECOM 등 보안시설이 설치된 적이 없었고 전력사용량을 조회한 바 공용 전기요금외 부과된 요금이 없는 등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업목적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만을 위하여 임차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처)의 귀금속 가게가 있는 ○○시 ○○구 ○○동 소재 ○○수입상가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또한 동일 업종의 부산 소재 다른 수 개 업체의 금지금 운반책이었음이 조사되어 있음을 볼 때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할 정도의 자금 능력이 없는 자임이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금지금의 수출 및 수입경로를 조사한 내역을 보면, 금지금 수출업자인 청구인은 아래【표1】과 같은 유통경로로 국내업체로부터 골드바를 매입하여 전부 홍콩의 ○○ 및 ○○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 업체들은 직원이 5명 안팎의 영세한 전자부품 도매 업체로 금괴를 밀수출하는 등 정상적인 업체로 볼 수 없음이 조사서등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1】금지금 등의 수출 및 수입경로 (주)○○상사 → (주)○○ (주)○○ → (주)○○ → (주)○○ (주)○○ (주)○○

○○(주) ↑ ↓ 홍콩수출처

○○ ←

○○상사 (청구인) ← (주)○○ (주)○○ ← (주)○○ (주)○○

(3) 쟁점금지금 매입내역은 【표2】와 같으며, 매입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 와 주식회사 ○○가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자료수보 되었으며, 타 매입처의 경우에도 이들의 2차 ․ 3차 매입처 대부분이 조세포탈로 고발되었다. 【표2】쟁점매입금액 (단위:천원)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매입액 개업일 폐업일

○○ 000-00-00000 133,340 2003.05.02 2004.08.31 (주)○○ 000-00-00000 1,907,365 2002.09.14 2004.10.15 (주)○○ 000-00-00000 725,995 2003.01.01 2004.07.28

○○(주) 000-00-00000 1,055,892 1992.05.23 (주)○○ 000-00-00000 614,400 2002.08.05 2006.10.16휴업 (주)○○ 000-00-00000 4,820,518 2003.01.01 2004.05.30 (주)○○ 000-00-00000 8,883,557 2003.05.12 2006.06.30 (주)○○ 000-00-00000 542,412 2002.10.15 2004.10.29 기타

• 5,222 계 18,688,701 (4) 대금결제는 수입 금지금이 통관되기도 전에 물량흐름의 역순으로 수출상에서 시작하여 인터넷뱅킹 등으로 입금받는 즉시 다시 전단계 업체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통상 5~7개의 중간단계를 거쳐 1시간이내에 수입상까지 끝났고, 그 후에 수입상에서 금지금이 출고되어 수입 당일 수출되고 있다. (5) 청구인은 실지거래 사실을 주장하며 매출과 관련하여 수출신고필증․외국환매 입증명서 및 매입대금을 결재한 통장사본․송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심리하건대, 먼저,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정상적인 수출면장이 발행되었으며 대금도 또한 전신환송금으로 통장거래 되었으므로 실물거래가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바, 홍콩수출처인 ○○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신용 조사에 의하면 영세한 전자부품 도매업체로 금괴를 밀수출하는 등 정상적인 업체로는 볼 수 없고, 금지금을 수입하여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즉시 재수출 하는 것은 국제시세보다 저가로 판매하여야 하고 각종 부대비용을 합하면 거래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거래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고, 국내에서 쟁점금지금을 매입하여 영세율로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밀수 등이 성행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이를 다시 수입하였다가 재차 수출하는 거래 형태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같은 뜻: 국심2005부316, 2006.5.3외 다수) 다음으로, 쟁점매입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일부 자료상과의 매입거래에 대해 금지금 매입시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 확인 등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상과 폭탄업체(과세전환 도매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조세포탈 목적의 무능력자) 사이에 면세 1․2차 도매상을, 폭탄업체와 수출상 사이에 과세 1․2차 도매상을 끼워넣어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기 위해 전체 거래업체가 선의의 거래자로 위장되었고, 금지금 부당환급 관련으로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되면서【표2】에서 보듯 대부분의 매입처가 거의 유사한 시기에 폐업한 사실은 정상적인 사업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지금 변칙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등은 청구인과 지금에 대한 반입․반출거래가 전혀 없는 위장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에 의한 쟁점매출금액을 부인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