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조세특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의 공제여건 여부 등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6-0276 선고일 2007.01.18

거래사실 없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용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으로,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법인은 2005. 4. 25.부터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158,879천원(2005년 제1기 40,000천원, 2006년 제1기 118,879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6년 9월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재화의 실질거래 없이 불특정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재활용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상당하는 부가세 187,086천원(20005년 제1기 49,964천원, 2006년 제1기 137,122천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82,578천원을 2006. 12. 4.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첨부한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 거래하고 공제받은 정상적인 매입세액임이 확인되고,

(2) 사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잡급, 차량유지비 및 운반비에 대하여 실질증빙 및 타당성 검토 없이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이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3)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공원가 계상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첨부한 일일 고철종류별 매입명세서는 당일의 고철 매입 물량만 나와 있을 뿐 개개 거래처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무하고, 실지거래 당사자가 아닌 허위의 명단으로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 받았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며

(2) 잡급 지급대장의 작업자는 실제 노무 지급한 사실 없이 허위로 계상된 자이며, 이들에 대한 노임지급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차량유지비는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지출된 경비임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에 운반용 차량이 없으므로 발생할 수 없는 경비를 운반비로 계상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며

(3) 손금불산입 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의 적정여부

(2)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 한 처분의 적정여부

(3)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소득처분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 가. 고철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8. 제1호 내지 제17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고철하치장으로 직접 찾아오는 거래자들로부터 고철을 매입 하였으며 거래당사자들이 자료 노출을 꺼려 재활용폐자원 매입자료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일 거래하는 고철의 입고 수량을 측량하여 구입단가, 매입중량 및 매입금액을 구체적으로 집계한 일일 고철 종류별 매입내역 명세서재활용폐자원수집인명부에 의해 실지 거래한 거래당사자의 내역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입자료를 처리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로 고의나 작위성은 없으므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일일 고철 종류별 매입내역 명세서는 당일의 고철 매입물량만 나와 있고 개개 거래처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무하며, 재활용폐자원수집인명부상의 명단은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한 거래당사자의 명단이 아닌 청구법인의 수임세무대리인이 소개해 준 것임이 ○○지방청장이 확보한 증거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나) 실제 고철 거래 없이 수임세무대리인이 소개해 준 명단 상의 불특정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 2,144,873천원(2005년 540,005천원, 2006년 1,604,868천원)을 부당하게 기재하고 매입세액 158,879천원(2005년 제1기 40,000천원, 2006년 제1기 118,879천원)을 공제받았다고 시인한 내용이 ○○지방청장의 전말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지방청장이 확보한 증거서류 외 다른 서류(실지거래처 명단)는 제시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도 이의신청 시 사업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입자료를 처리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로 고의나 작위성은 없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도 실지거래처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음 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거래 사실 없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용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으로,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사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잡급, 차량유지비 및 운반비에 대한 실질증빙 및 타당성 검토 없이 손금불산입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잡급 노임 대장의 작업자 역시 실제 노무자와 관련 없는 ○○지방청장이 확보한 증거자료 인 세무사 등으로부터 입수한 허위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신고자 명단에 있는 자이고, 노임에 대한 지급 증빙 자료의 제시도 없고,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적인 용도의 차량유지비와 운반용 차량이 없는 운반비 등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경비로 계상하였음이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고, (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종상 필수항목의 금액이라 할 지라도 개개 법인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실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대금지급 증빙 없이 계상한 경비는 가공경비로서 손금산입 할 사항은 아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 소득을 줄이기 위해 계상한 상기 경비들을 가공경비로 보고 손금불산입 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상기 2005사업연도분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 손금불산입 분(540,005천원)과 잡급 등 가공경비의 손금불산입 분(81,209천원)에 대해 지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외유출이 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621,214천원)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 손금불산입분 및 잡급 등 가공경비의 손금불산입분에 대한 실지 거래처를 밝히지 않고 있고, 손금불산입 한 금액에 대한 실지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부산청이의신청2006-0275사건과 동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