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지급증빙 없는 매입비용 및 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6-0266 선고일 2007.01.18

지급증빙 없는 법인의 매입비용과 수수료를 필요경비 부인하는 한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또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 상여 처분하고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2003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OOO는 부산 O구 OO동 OOOO-ㅐ번지에서 해상유류 판매(도매)업을 영위하 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에너지(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실 경영주인 바, OOO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이 2 003 ~ 2005 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주)OOOO”이라 한다) 등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728,796,3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거래를 가공매입이라 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추계 소득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귀속자가 불분명한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으로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 동통지서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함과 동시에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위 ‘인정상여’ 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 091,490원 및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3,158,13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중 거래상 대방 관계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유류 매입금액 1,431,548,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비용으로 지급한 172,879,638원(공급가액의 10% 상당액,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청구인의 상여 처분금액 에서 차감 경정하여 줄 것과, 위 쟁점매입금액과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경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상여 처분금액도 재계상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견

실 매입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함은 물론, 금융자료 등 매입대금 및 수수료 지급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금액 및 쟁점수수료를 청구외 법 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 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매입금액과 쟁점수수료를 청구외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를 가리고, 청구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쟁점②)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생략)

2. 감면비율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10(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생략)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 판매업자 청구외 OOO(사망,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조카인 청구외 OOO (이하 “OOO”라 한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O은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사업내역 조회 결과, 유류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1999. 9. 29 이후에는 어떠한 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금융자료 등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유류 매입대금 지급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 고 있고,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거래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대금을 청구외 법인의 필요경비(매출원가)로 인정하기 어 렵고, 또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대가로 현금으로 지 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외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쟁점②에 대하여,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서 사업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결정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 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결 손금이 누적되어 소득금액이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소규모 폐업법인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무려 1,728,796,385원에 이르고, 조세범처벌법에 저촉되어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된 청구외 법인에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