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결정 정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6-0263 선고일 2007.01.18

부동산 매매차익 발생을 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2004년 1기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양도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은 ○○LPG충전소라는 상호로 LPG․소매업을 2004.06.01. 개업하여 2004.08.09. 폐업한 자로, 동 사업장 소재 아래 토지를 취득한 후 가스충전소 건물과 충전시설을 신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정유 주식회사에 이전하고, 토지분은 2004.06.09.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금액 17,555,58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83,440원과 건물분 등은 2004.09.30.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금액 1,251,2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54,640원 합계 2,138,0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단위: 원) 구분 소 재 지 면 적 취득 (신축)일 양도일 취득금액 양도금액 토지

○○시 ○○군 ○○읍 ○○리 ○○번지 1,070㎡

2002. 04.08

2004. 05.28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기준시가(신고): 57,400,500 실지거래가액: 3,500,000,000 기준시가(신고): 76,678,100 토지

○○시 ○○○군 ○○○읍 ○○리 ○○번지 181㎡ 토지

○○시 ○○○군 ○○○읍 ○○리 ○○번지 422㎡ 토지

○○시 ○○○군 ○○○읍 ○○리 ○○번지 175㎡ 토지

○○시 ○○○군 ○○○읍 ○○리 ○○번지 66㎡ 건물 등 상기 지번상 200.6㎡ 등

2004. 06.22

2004. 07.01 실지거래가액: 498,748,750 실지거래가액: 500,0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 3,950,000,000원(건물분 부가가치세 50,000,000원 제외)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 중 건물신축판매업자로 판단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10.11.자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3,713,2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2.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기 토지를 취득하여 소매․가스충전소 사업을 목적으로 ○○군청의 허가를 받아 2004.01.13. ○○세무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2004.06.01. 개업 예정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건축물과 시설을 건축하던 중 부채 및 건강문제로 ○○정유(주)에 양도하였으나,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가스 판매사업의 목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고, 대외적으로 액화가스충전소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표방함이 없이 단지 건강상 문제와 부채상환을 위해 불가피한 양도이었고,

2. 쟁점부동산 외로 취득한 부산시 ○○군 ○○면 ○○리 ○○번지 소재 토지 5,804㎡은 1997.12.12.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수증한 물건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행위나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사업자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며,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사업의 양도의 범위)에 명시한 바와 같이 양수인은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하고,

4. 처분청은 청구외 ○○○○○(주)에서 설정한 2002년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 등이 매매를 목적으로 한 등기라고 하나,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주)에 친족의 보증채무로 제공된 물건으로서 불가피하게 등기한 것뿐으로 사실매매를 목적으로 한 등기가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 중 건물신축판매업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가스충전사업을 허가 받은 후 2004.1.13. 소매․LPG가스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정유(주)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10.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과 2002.11.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2004.3.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양도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 발생한 양도가 아닌 사실상 부동산매매업 중 건물신축판매업자의 부동산매매로 판단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청구외 오○○으로부터 2002.4.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4.3.6. 청구외 ○○정유(주)와 매매대금 35억원에 매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맺고 2004.5.28일 소유권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등은 2003.12.15. 청구외 ○○설비(주)와 LPG충전소 시설공사계약을, 2004.12. 청구외 ○○건설과 LPG충전시설공사 건축 및 토목공사계약을 맺고 2004.1.7.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4.3.10. 매매대금 5억원에 양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일을 받은 다음 2004.07.01. 청구외 ○○정유(주)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앞서 청구외 ○○정유(주)에서 토지에 대하여 2002.1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및 2002.11.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가 2003.05.01. 말소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친족의 보증채무로 제공된 것으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증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2004.3.6.로 준공일인 2004.6.19. 이전으로 사실상 청구인은 사업실적 없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외에도 ○○시 ○○군 ○○면 ○○리 ○○번지 전 1,838㎡를 2004.1.30.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상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함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1)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시점인 2002년도에 청구외 ○○정유(주)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처분 등의 등기를 한 사실과 설정건축물의 준공일(2004.6.19) 이전인 2004.3.6.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여 사실상 사업실적이 없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LPG가스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한 것이 아니라 매매차익의 발생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2) 2004년 1기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을 보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정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2004부899, 2004.10.29)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