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양도시점에 농지가 아닌 경우에 8년 자경 감면 해당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6-0194 선고일 2006.10.27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자경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 9. 7.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102,910,000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이

○○ 는

○○ 시

○○ 구

○○ 동

○○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남 ○○시 ○○면 ○○리 473-1 답1,168㎡, ○○리 481-1 답819㎡(2필지 1,987㎡, 이하 쟁점토지)를 1963. 12. 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외 이

○○, 최

○○, 강

○○ (이하 양수인)에게

2005. 12. 28.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1억원 감면하고 33,285,910원 납부하는 것으로 2006. 2. 20.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고, 2006. 9. 7.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2,910,00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27.

○○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06. 9. 18.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 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부모님과 함께 쟁점토지에서 수십 년 동안 논농사를 지어오다, 인근에 초등학교의 신축으로 농수로가 끊어지고 복토가 되어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 이후에는 사천시 사천읍 평화동 157-6번지에 거주하는 母김

○○ 과 함께 양도시점까지는 밭농사(참깨, 고추, 깻잎)를 지었으므로,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건설부고시 제194호(1976. 12. 7)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2003. 4. 15.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분류되었으며, 재산세 부과시 2003년까지는 농지로 분리과세 되었으나 2004년부터 잡종지로 분류되면서 종합과세 되었고 재산세 부담세액도 2003년 138,950원, 2004년 794,730원, 2005년 1,114,17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2) 2005년 귀속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천시에서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토지용도는 주거용 나지로 등재되어 있고, 공시지가도 평당 120만원을 상회하여 평당 10만원대인 주변 절대농지보다 가격이 월등히 높아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3) 아파트 및 학교건물사이의 도로와 연접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토지현황에 대하여 인근 상인들에게 탐문한바, “일부만 농지로 사용되고 토지의 대부분이 인근 상가․주민 및 학교 방문자의 차가 주차하는 등 나대지 및 공터로 활용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 조세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자경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2년간 보유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양도시점에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 토지대장, 경작된 농작물 사진과 함께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는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3. 12. 11. 취득이후 토지현황이 답(畓)이었으나, 2002년 인근 하천의 복개 및 초등학교의 신축으로 농수로가 폐쇄되어 논농사가 불가하여 2003년도에 청구인이 복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토지가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에 농지인 답(畓)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첫째,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의 농작물 재배 및 경작현황사진, “청구인의 허락으로 텃밭을 가꾸었다”는 인근주민 이

○○ 외 9명의 ‘사실확인서’ 및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고추묘목, 고추대, 비닐 등 농자재를 판매하였다”는

○○ 읍

○○ 리

○○○ 번지 소재

○○ 농약(대표 이

○○)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양도시점에 농지인 전(田)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진은 양도일 이후인 2006년에 촬영된 것으로 경작사진을 촬영한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사진촬영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보이고, 양도시점의 경작사실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나) 사인 간의 임의작성된 확인서만으로는 양도시점에 농지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영수증도 없이 농자재를 실제 구입하였는지의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령 이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이외에도【표】와 같이 다른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경작만을 위하여 이를 구입․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농지 소유현황】 농지 소재지 취득일자 지목 면적(㎡)

○○ 시

○○ 읍

○○ 리

○○○

1964. 7. 6 답 2,007

○○ 시

○○ 면

○○ 리

○○○

1986. 11. 11 답 592

○○ 시

○○ 면

○○ 리

○○○

1988. 3. 21 답 801 계 3,400 (다) 설령, 쟁점토지의 일부에 인근주민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비과세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서면4팀-49, 2006.01.02). 둘째,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천시에서 2003. 9. 22.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도 쟁점 토지 일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공지 또는 나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의 현지확인에서 인근 상인들이 “양도시점에 인근 주택 및 학교방문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2006년 봄에 중장비(트랙터)를 이용하여 개간하고 파종하였다” 진술하고 있고, 넷째, ‘당심’에서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콩, 깨 등이 일부 재배되고 있으나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의 토지로써, 양도신고 이후에 농지로 위장하기 위하여 식재한 것으로 탐문되고 있으며, 다섯째, 사천시청에서 쟁점토지의 공지시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2005년도토지특성조사표의 표준지(비교토지,

○○ 시

○○ 면

○○ 리

○○○-○ 번지 등)의 토지용도가 주상복합나지 및 주거나지로써 쟁점토지의 토지현황을 농지(전, 답)가 아닌 잡종지로 판단하였고, 여섯째, 사천시 ○○면장이 2004년 및 2005년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기 위하여 실시한 토지이용현황에서도 나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잡종지로 분류하여 종합합산 과세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인근주민들이 쟁점토지에 텃밭을 일부 가꾸었다고 하여 양도시점에 농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천시 ○○면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에서 토지용도를 잡종지(주차장 및 나지)로 판정하였으며, 사천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의 판독결과에서도 쟁점토지에 차량이 일부 주차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지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토지소재지에 현지 출장하여 탐문 조사한 내용 등이 모두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농작물이 식재되지 아니한 공지 또는 나지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시점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