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매출원가)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매출원가)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에너지(000-00-00000 대표이사 000)는 부산 00구 00동 0가 0번지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 4. 17자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4 ~ 2005 사업연도 중 자료상 혐의자인 청구외 0000주식회사 영남지사(000-00-00000 대표자 000, 이하 “0000”라 한다) 및 주식회사 XXXX(000-00-00000 대표자 000, 이하 “XXXX”라 한다)로부터 아래【표1】과 같이 공급가액 3,537,574,114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매출원가로 손금 산입한 사실이 있는 바, 【표1】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발행자(공급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별 매수(매) 공급가액(원) 0000 000-00-00000 2004년 제2기 1 209,262,274 2005년 제1기 7 785,629,095 2005년 제2기 1 292,127,272 소 계 9 1,287,018,641 XXXX 000-00-00000 2005년 제2기 7 2,250,555,473 합 계 16 3,537,574,114 처분청이 불법유통 해상유에 대한 범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0000․XXXX로부터 실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들 업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매출원가) 부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경정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5,889,02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084,267,02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는 한편, 과소 신고소득금액 3,708,778,563원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 받은 결과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율이 10.5%에 불과하고, 또한 정상적인 매입자료를 수수하기 곤란한 외국 국적 선박으로부터 실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실적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금액 전액을 손금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한 거래는 모두 유류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0000․XXXX로부터 교부받은 위장매입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실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류의 매입과 관련한 장부 및 대금 지급증빙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금액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로 경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01.12.31. 개정)
2. (이하 생략)
(1) 처분청이 불법유통 해상(면세)유에 대한 범칙조사를 벌여, 청구법인이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사이에 부산항 연근해에 정박 중인 외국적 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저가의 해상용 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등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면세유를 매입하여 판매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0000․XXXX로부터 수취하였으며, 또한 위 해상유 매입과 관련한 장부 및 대금 지급증빙 등을 비치․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00과)의 자문을 거쳐,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손금(매출원가) 부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경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였음이 조사서, 전말서, ‘면세유 불법 유통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에 대한 자문회신’ 공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정상적인 매입자료를 수수할 수 없는 외국 국적 선박으로부터 해상유를 매입함으로 말미암아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매입거래 관련 증빙을 징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매출액에 대한 매입액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 실물거래가 없는 0000․XXXX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 받은 결과,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율이 10.5%에 불과하고, 또한 외국 국적 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실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해상유를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실적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금액 전액을 손금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고,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부산은행 계좌(000-00-XXXXXX-0)의 금융거래 실적표, 매출원가 내역서, 매출명세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조사시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000으로부터 받은 전말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유류 매입과 관련한 상품수불부 등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결과 구체적인 매입처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원가 내역서’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건과 관련한 거래를 위장매입이라고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서류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실적표’ 상의 인출금액과 쟁점매입금액은 인출일자와 지급일자․거래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아 ‘금융거래 실적표’ 상의 예금 인출액이 이 건 관련 유류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유류 매입과 관련한 장부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0년 및 2001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이 타당하고(같은 뜻: 국심2003서3434, 2004. 02. 27), 또한 위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함이 원칙이므로(같은 뜻: 국세청 법규과-902호 자문회신 공문), 쟁점매입금액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 부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을 추계로 경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 상여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