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간 투자이익을 1인이 횡령함에 따라 투자지분에 의한 이익을 분배받지 못했더라도 공동사업소득의 창출과정이 아닌 분배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반환청구권이 있어, 분배받지 못한 이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공동사업자간 투자이익을 1인이 횡령함에 따라 투자지분에 의한 이익을 분배받지 못했더라도 공동사업소득의 창출과정이 아닌 분배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반환청구권이 있어, 분배받지 못한 이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류○○은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거주하면서, ○○시 ○○구 ○○동 ○○번지에서 ○○포장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세무서장이 2006년 4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998년~2004년 동안 매출누락분 766,170,618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42, 503,154원을 부과처분하고 각각 지분율 50%로 총수입금액 383,085,309원을 신고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2006. 5. 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69, 320,270원을 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사업자등록 상 공동사업 대표로 되어있는 김○○은 실제는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관리인에 불과하나 공장 경영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여 현재 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는 실제 소득 귀속자인 김○○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공동사업 여부 및 횡령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 계류 중인상태로 소송판결 확정시까지 사업소득 실질귀속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 지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생략)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과 김○○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며 그 지분율은 50:50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 4. 1 이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관리책임을 지우기 위해 김○○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김○○은 관리인에 불과하였는데 2000년 8월부터 공장경영에서 발생한 모든 자금을 보고도 하지 않고 총 578,006,716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3) ○○지방법원 2004가합16917 정산금 등 소송은 김○○이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김○○은 사업이익금 중 148,112,190원을 청구인 몫으로 지급할 것을 주문하여 2005. 8.18. 선고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과 김○○은 각각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2005년 9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음이 항소장에 의해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동업자 김○○이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현재 김○○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양자 간의 동업 여부가 불명확 하나,
1996. 4. 1. 개업 이후 청구인은 사업 자금주로, 김○○은 사업장 운영을 전담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사실은 청구인과 김○○이 공동사업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공동사업자간 투자이익을 1인이 횡령함에 따라 투자지분에 의한 이익을 분배받지 못했더라도 공동사업소득의 창출과정이 아닌 분배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반환청구권이 있어, 분배받지 못한 이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는 바 (같은 뜻: 국심2001전2564, 2002. 1. 8), 횡령인 (김○○) 에게 매출누락금액을 전부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