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거래임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시 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장부상의 매출액과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거래처의 매출대금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중개거래임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시 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장부상의 매출액과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거래처의 매출대금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유소(개업: 98.10. 1. 폐업: 04. 9.22.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경영하였던 사업자이며,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로 ○○지검 ○○지청에 기소되어 ○○지법 ○○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2006. 6.14. ~ 2006. 6.30. 실시, 검찰에서 압수한 쟁점사업장 관련 유류 매출․매입관련 장부와 청구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상의 입․출금 내역에 의해 확인된 유류 매출누락분 9,675백만원 (【표1】참조)이 있음을 확인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1,446,122,420원 및 종합소득세 423,938,200원을 부과처분 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46,122,420원 및 종합소득세 423,938,200원을 2006. 6.30. 부과처분하자 【표1】매출누락명세 (단위: 원, 공급가액) 거래처 귀속별 매출누락금액 2002.2기 2003.1기 2003.2기 2004.1기 2004.2기 계 (주)
○○ 에너지 414,453,636 414,453,636
○○ 주유소 2,728,518 509,817,272 272,901,818 785,447,608
○○ 주유소 26,446,363 228,930,909 20,770,000 276,147,272
○○ 케미칼 84,909,090 48,236,727 30,904,545 85,967,272 7,263,636 257,281,270
○○ 주유소 477,000,290 31,084,545 214,548,181 722,633,016
○○ 주유소(구
○○) 737,394,027 737,394,027
○○ 주유소(신
○○) 204,130,890 204,130,890
○○ 석유판매(주) 103,521,363 27,321,818 213,077,272 56,340,620 400,261,073
○○ 주유소 47,972,727 449,987,609 855,856,790 47,272,727 1,401,089,853
○○ 석유 328,424,545 894,934,545 127,301,818 1,350,660,908 (주)
○○ 광유 54,681,818 58,275,209 613,865,273 16,154,000 742,976,300
○○ 주유소 13,238,181 248,007,272 200,658,181 461,903,634 기타소액 839,543,734 388,141,230 574,832,188 118,579,272 1,921,096,424
○○ 주유소 과세분 1,402,824,770 1,292,656,803 1,934,094,381 4,435,656,686 610,243,271 9,675,475,911
○○ 주유소 과세분 16,500,501 36,097,817 115,902,450 168,500,768 총매출누락분 1,419,325,271 1,292,656,803 1,970,192,198 4,435,656,686 726,145,721 9,843,976,679 【표2】매입누락명세 (단위: 원, 공급가액) 거래처 귀속별 매입누락금액 2002.2기 2003.1기 2003.2기 2004.1기 2004.2기 계
○○ 주유소 83,740,909 83,740,909
○○ 석유 94,211,818 228,929,090 323,140,908
○○ 주유소 59,090,909 59,090,909 (주)
○○ 광유 131,118,181 93,324,505 224,442,686
○○ 주유소 88,560,000 26,354,545 958,912,727 238,278,181 1,312,105,453 (주)
○○ 에너지 78,181,818 288,872,272 237,900,000 604,954,090 (주)
○○ 에너지 145,145,454 330,285,909 8,500,000 483,931,363
○○ 주유소 21,870,509 73,336,773 84,454,545 18,181,818 197,843,645 (주)
○○ 에너지 207,691,818 207,691,818 (주)
○○ 정유 23,926,090 23,926,090 (주)
○○ 유화 417,658,181 208,045,454 625,703,635 (주)
○○ 웰텍 780,127,272 780,127,272 (주)
○○ 오일 396,250,909 396,250,909 (주)
○○ 98,509,090 98,509,090 기타소액 956,721,612 767,300,364 572,266,289 29,999,964 2,326,288,229 매입누락분계 1,243,843,029 2,041,520,497 3,721,478,063 740,905,417 7,747,747,00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28.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의 거래는 청구인의 거래처인 각 주유소로부터 필요한 유종과 양을 주문받아 청구인이 유류판매처에 주문을 하고, 발주처인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아 드럼(200리터)당 2,000원 내지 3,000원의 중간마진의 이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각 주유소 명의로 유류판매처에 송금을 하는 딜러거래의 형태로, 이러한 딜러거래는 유류를 알선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만 받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장부상의 매출액과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거래처의 매출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장부상의 매출액과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또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딜러거래로 알선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웰텍 외 13개처로부터 7,747,747천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무자료 매입하여, 임차한 (주)○○광유와 (주)○○정유의 유류저장 시설에 보관하면서, (주)○○에너지 등에 9,675,475천원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 매출하고 대금을 수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유류를 직접 매입하여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산업표준분류표상 사업소득 중 일반도매업에 해당하므로 장부상의 매출액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거래처의 매출대금 전액을 매출총액으로 보고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장부상의 매출액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장부상 매출액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③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부가가치세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일반)과정에서 청구인이 2002. 2기부터 2004. 2기까지에 ○○․○○ 일원의 주유소와 유류도매상을 상대로 무자료 유류 총 10,062백만원을 매출 하는 등의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관련 제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어 청구인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청구인의 조사결과 과세예고통지는 이로 인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1,446,122,420원 및 종합소득세 423,938,200원을 부과처분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2006. 6.30. 부과처분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지검 ○○지청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11월 경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정유 사무실에서 ○○정유 대리점(【표2】의 매입처인 (주)○○웰텍, (주)○○유화, (주)○○오일라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산업용등유(DA101 등)를 일반 경유와 3:7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2002. 2.기부터 2004. 2.기까지 사이에 15만 드럼(3,000만리터, 시가 300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시중 주유소 등지에 판매하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범죄사실(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지법 ○○지원에서 재판(사건번호 2005고단1178호)이 진행 중임이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조세범칙 혐의사건에 관한 범칙 사실을 명료히 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임의진술을 구하여 전말서를 2006. 6.14.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8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유류 도․소매 업체인 쟁점사업장을 운영(31-1)하였으며, 청구 외 김○○ 및 청구 외 주○○ 명의의 3개 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함)로 청구인의 유류 매출 및 매입 대금을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사용(31-2)하였으며, 2003. 1월부터 2004. 7월 사이에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각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114억원과 각 거래처로 출금된 117억원 중 청구인의 유류 관련 금액은 20억 내지 30억 정도로 기억되고 나머지는 금전소비대차에서 발생(31-3)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전소비대차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 거래처와의 금전 차용과 관련된 계약서나 증빙서류는 하나같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관련 위반사건으로 기소되어 ○○지법 ○○지원에서 사건번호 2005고단 1178호로 재판(31-12)을 받고 있으며, ○○지검에 압수된 쟁점사업장 관련 유류 매출․매입이 기록된 장부는 쟁점사업장의 사장인 청구인의 결재와 관련한 도장이나 싸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작된 장부(31-12)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장부상에 기록된 (주)○○에너지, ○○석유판매(주), (주)○○에너지, ○○주유소(대표자: 구○○, 신○○) 등은 청구인의 거래처(31-13)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주)○○광유의 저유탱크를 임차하여 사용(20-16)하였으며, 청구인의 유류판매를 위해서 (주)○○정유의 저장시설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유소(대표자: 이○○, ○○도 ○○군 ○○면 ○○번지)는 청구인의 누이인 청구 외 이○○를 시켜 관리하도록 하였고, 실질적인 주유소 운영은 청구인(31-25)이 하였으며, 그 증거로는 청구인의 누이인 청구 외 이○○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용과 ○○주유소의 소비용품 관련 지출 내용 등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진술하는 과정에 국세공무원의 강압이나 유도 신문 등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지금까지 유류 딜러를 해 왔으며, 그 매출 금액은 30억이 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청구인의 유류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한다는 조사관의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전말서를 마무리하고 있다.
(4)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에너지, ○○석유판매(주), (주)○○에너지, ○○주유소, ○○주유소(대표자: 신○○) 등이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유류 거래를 하고 차명계좌로 입․출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각 거래처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의 거래는 유류를 알선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만 받는 딜러거래이므로, 이러한 일정액의 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장부상의 매출액과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거래처의 매출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웰텍 외 13개처로부터 7,747,747천원 상당의 유류를 대금을 지급하고 무자료 매입하여 (주)○○정유와 (주)○○광유의 유류저장 시설에 보관하면서 (주)○○에너지 등에 9,675,475천원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 매출하고 대금을 수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유류를 직접 매입하여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류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유류를 중개하는 상품중개업과는 구별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소득 중 일반도매업에 해당하고,
○○지검 ○○지청에서 압수한 장부상의 기재내용 중 청구인의 유류매출 관련 유량, 단가 등과 입금액 및 입금일의 기재내용이 각 거래처별로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거래처의 거래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청구인의 거래처들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유류 관련 금액은 20억 내지 30억 정도로 기억되고 나머지는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를 뒷받침하는 금전 차용과 관련된 계약서나 증빙서류는 없다고 하면서 장부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유소의 실질적인 주유소 운영은 청구인이 하였으며 그 증거로 청구인의 누이인 청구 외 이○○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용과 ○○주유소의 소비용품 관련 지출 내용 등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진술한 것은 오히려 동 장부는 조작된 것이 아닌 진실한 장부임을 청구인도 입증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공급받은 산업용등유(DA101 등)를 일반 경유와 3:7의 비율로 혼합하여 시가 300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시중 주유소 등지에 판매하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범죄사실(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유류매출금액에 대한 동 장부의 신빙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의 거래가 상품중개업이 아닌 일반도매업에 해당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거래가 딜러거래임을 입증하는 어떠한 서류의 제시 없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처분청이 진실한 장부 내용에 의거 청구인을 일반도매업으로 보고 장부상의 매출액과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거래처의 매출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며,
○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부상의 매출액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소득 중 일반도매업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각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장부상의 매출액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결정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장부상의 매출액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현재 석유사업법 관련 위반사건으로 기소되어 ○○지법 ○○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향후 재판 결과가 당심의 결정과 상치된 내용으로 확정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재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둔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