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김○○이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모텔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인의 여식(女息) 장○○ 소유인 대지 352.1㎡ 지상에 6층 규모의 모텔건물 1,234.8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던 중 완공 직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 4. 4. 부가가치세 243,099,990원, 같은 날 양도소득세 494,560,88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비록 청구인이 처분청에 여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모텔 건축에 착수하였더라도 사업 개시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모텔사업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된 바 없이 건축 중인 모텔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인 폐업시 사업용자산인 잔존재화를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즉, 실질적인 사업개시가 없었으므로 폐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쟁점건물을 양도한데 대하여 실지매도가액 13억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181,818,182원을 양도가액으로 삼고 확인된 시공회사 ○○종합건설(주)와 청구인간의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 493,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위 시공사의 공사부분은 골조 공사에 국한된 공사금액이고 청구인이 실지로 지출한 공사금액은 매도가액 13억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사업자가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차례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0. 9.30. 청구인과 청구 외 ○○종합건설(주)는 준공예정일을 2001. 3.10. 공사금액은 493,000,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완공한 후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12.2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은 2000. 12. 1자로 기재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0. 12.30.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3) 청구인과 청구 외 한○○ 및 김○○는 2001. 4. 4. 쟁점건물이 완공되기 직전에 13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구청장은 2001. 5. 4. 건축주를 김○○ 에서 한○○ 및 김○○ 로 변경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4) 신축 중인 쟁점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한○○ 및 김○○는 이 후 건물을 완공하고 2001. 6.23. 사용승인을 받아 청구 외 전○○에게 임대하였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에 양도하여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과세사업에 제공된 바 없으므로 실질적인 사업개시가 없어 폐업이 존재할 수 없고, 이는 과세대상인 폐업시 사업용자산인 잔존재화를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완공하여 여관업을 할 의사를 가지고 2000. 12.3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준비기간 중인 2001. 4. 4. 이 사건 쟁점건물을 청구 외 한○○ 및 김○○에게 양도하고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전시한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라도 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을 할 의사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준비기간 중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감심2003-118, 2003. 9.2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13억원으로 매수인 한○○로부터 확인하였으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당초 ○○구청장에게 제출한 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인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표기된 공사계약금액 493,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주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별도로 지출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주장만 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도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