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는 개업이후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만을 영위한 사업자이나,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자는 개업이후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만을 영위한 사업자이나,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주○○(대표이사 박○○)는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지하1층 지상5층 총 1,589,3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미등기상태에서 2005.12.23. 청구 외 허○○(이하 ‘허○○’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건물분 공급가액 1,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무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6. 5.15.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이유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 및 임대목적으로 신축하던 중 미등기상태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인(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재고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수인과 업태 종목도 일치하지 않는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이유 없음을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법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05.12.23.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수인 허○○에게 미등기 양도하고, 공급가액 1,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무납부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2005년 제2기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이유 없음을 통지하였다.
(3) 양수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2005.11.30.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건물은 20 05.12.23. 사용승인 받아 2006. 1.1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건물가액 1,320,000,000원(부가세포함)을 양수인이 청구법인의 대출금(채권자: (주)○○상호저축은행)을 승계하는 조건임이 확인된다.
(5) 양수인은 2005.12.28. 쟁점부동산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그 이후 사업실적 없었으며, 쟁점부동산은 2006. 6.27. (주)○○(대표자 고○○)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란에 부동산매매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였고, 양수인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며,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상의 업태․종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첫째, 이 건의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장소재지가 다르고, 청구법인의 인적시설(원천징수 인원)이 승계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 후 일정기간 사업을 계속하다가 2006. 5.31. 폐업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부동산매매업의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청구법인은 2004. 1.16. 개업이후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만을 영위한 사업자이나, 양수인 허○○은 2005.12.28.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그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다 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의 토지는 2005.11.30. 양도하였고 건물은 2006. 1.10. 양도한 것이 공부상 확인되는 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부가46015-2685, 1998.12.02.)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주)(관리이사 허○○)에 도급을 준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 청구법인이 자금난 상태에 있었으며, 당심이 (주)○○상호저축은행 등에 문의한 내용 등을 토대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실질적인 주체가 허○○인지 아니면 ○○건설(주)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청구법인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청구법인의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이유 없음을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