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이용행위가 사행행위라 하여 달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거나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게임기 이용행위가 사행행위라 하여 달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거나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안○○는 ○○시 ○○구 ○○동 ○○번지에서 ‘○○게임랜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스크린경마게임기(이하 “경마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성인오락실(일반 게임장업)을 경영하다가 2006. 4.30.자 폐업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경마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628,060,907원,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794,607,090원의 매출액을 누락(과소)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642,270원 및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651,180원을 각각 추가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닌 소규모 사행성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시설물 이용 대가’가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의 일부가 시상금인 상품권으로 반환되므로 동 상품권 가액은 장려금 성격의 경품이 아니며, 또한 사업자가 게임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수(-)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며,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경정은 실지조사에 의하여야 함에도,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입회조사금액을 기준하여 일률적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로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 게임장업에 해당하고, 이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관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와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업종으로서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쟁점사업장과 같은 일반 게임장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시에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01.09.)이므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처분 정당하며,
(3) 입회조사금액(5,353천원/1일)에 각 과세기간의 영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추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고, 쟁점사업장의 현금환전액과 상품권 지급액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추계로 경정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1)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대상인지의 여부(쟁점①)와,
(2) 경마게임기 이용자에게 시상금으로 지급(반환)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쟁점②)를 가리고,
(3) 입회조사금액(5,353천원/1일)에 각 과세기간의 영업일수를 곱하여 환산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계 과세하였는지의 여부를 (쟁점③)를 가리는 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0…1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테니스장·냉장창고·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 5. (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5 (생략)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게임이용자가 경마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계산한 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였다 하여, 아래【표1】과 같이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추가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과세표준 (금액단위: 원) 과세기간별 신고 과세표준 경정 과세표준 과세표준 증(감)액 2004년/2기 69,954,547 698,015,454 628,060,907 2005년/1기 75,612,000 870,219,090 794,607,09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마장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같은 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분류된 것일 뿐이고, 실질내용은 카지노 사업장 등과 같은 사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일반 오락실게임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며, 설사, 쟁점사업장의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사행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시상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 지급액은 ‘사행성 영역’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의 경품’이 아니라 공급시기에 지급되므로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함이 원칙이나,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면서, 조사 당시(2005년 10월)의 1일 입회조사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부과의 원칙인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닌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닌 ‘예치금 성격’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경마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 나목의 일반 게임장업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급을 분류하여 신고·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사행행위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복표발행업, 현상업, 기타 사행행위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기타 사행행위로는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행행위업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한 쟁점사업장과 같은 일반 게임장업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영업행위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사행행위와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업종이므로, 일반 게임장인 쟁점사업장에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사행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기 이용행위가 사행행위라 하여 달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거나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설사, 경마게임기 투입금액을 시설물의 이용대가로 본다 하더라도 시상금으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가액은 ‘매출에누리’ 또는 ‘보관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도박성 스크린경마게임장에서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이 있는 경우, 동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서면3팀-71, 2006. 1.11.)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에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재경부 소비제세과-23, 2006. 01.09.)이므로, 청구인이 이용자들에게 시상금(장려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및 기타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함이 원칙임에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당해연도 입회조사금액에 의하여 추계 결정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입회조사금액에 의하여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추계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잡기장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현금투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확인을 거쳐 과세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추계로 경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