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이용행위가 사행행위라 하여 달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거나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게임기 이용행위가 사행행위라 하여 달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거나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박○○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스크린경마게임기(이하 “경마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성인오락실(일반 게임장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여, ‘상품권 수불 대장’ 등 장부에 의하여 경마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032,566,63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액을 누락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9,436,34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닌 소규모 사행성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사,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사행성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의 일부가 시상금인 상품권으로 반환되므로, 반환된 상품권 가액은 장려금 성격의 경품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
(1) 경마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 게임장업에 해당하고, 이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관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와는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사행성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일반 게임장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에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 06.01.09.)이므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대상인지의 여부(쟁점①)를 가리고,
(2) 시상금으로 경마게임기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쟁점②)를 가리는 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0…1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테니스장·냉장창고·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 5. (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게임기에 투입된 총 현금액은 2,159,198,136원이며, 이 중 120,003,006원의 현금매출 분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고, 또한 2005년 과세연도의 상품권수불대장에 의하여 경마게임기 이용자들에게 반환된 상품권 가액 1,912,563,63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현금 매출누락 분과 상품권 반환가액을 청구인이 누락 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표1】과 같이 신고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신고 및 결정 과세표준 명세
① 신고과표 (청구인)
② 경정 과세표준 (처분청)
③ 반환한 상품권 가액
④ 현금 매출액 상품권 반환 비율(③/②) 126,631,500(원) 2,159,198,136(원) 1,912,563,630(원) 246,634,506(원) 88.57%
② ① = 2,032,566,636(총 매출누락 금액)
④ ① = 120,003,006(현금매출 누락 분)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마장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는 동 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분류된 것일 뿐이고, 실질내용은 카지노 사업장 등과 같은 사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일반 오락실게임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며, 설사, 쟁점사업장의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사행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시상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 지급액은 ‘사행성 영역’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급시기에 지급되므로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마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 나목의 일반 게임장업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급을 분류하여 신고·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사행행위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복표발행업, 현상업, 기타 사행행위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기타 사행행위로는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행행위업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과 같은 일반 게임장업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영업행위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사행행위와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업종이므로, 일반 게임장인 쟁점사업장에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사행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기 이용행위가 사행행위라 하여 달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거나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마게임기를 이용하는 행위가 사행성원리에 의한 게임이어서 부수()거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시상금으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위【표1】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의 상품권 지급(반환) 비율은 88.57%(청구인은 평균적으로 약 94%가 상품권으로 반환된다고 주장)로서, 일반적으로 게임장은 특정 이용자를 중심으로 보면 부수()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볼 것이나, 이용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부수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부수()거래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에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재경부 소비제세과-23, 2006. 01.09, 서삼-1963, 2005.11.07)이므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경마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 2,159,198,136원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