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과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6-0121 선고일 2006.06.27

게임기 이용행위가 사행행위라 하여 달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거나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은 2004. 7. 7.부터 ○○시 ○○구 ○○동 ○○번지 1층에서 ○○게임장 ○○점이라는 상호로 스크린경마게임기(이하 ‘경마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영업기간 동안의 장부내용에 의거 경마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6. 3. 1.자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 352,350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753,500원 합계 168,125,850원을 부과처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9.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닌 사행성 거래이고, 이용자가 경마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닌 예치금 성격’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2) 경마게임기 투입금액을 시설물 이용대가로 보더라도 시상품인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 또는 ‘보관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

(3)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을 할 경우, 실지조사를 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상품권매입액을 고객이 투입한 금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다는 것은 국세부과의 원칙인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1) 현금투입에 의해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써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2) 경마게임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의 총액이 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서면3팀-71, 2006. 1.11. 외 다수),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3) 상품권매입금액을 고객이 투입한 금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에 의해 확인된 경마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상품권매입금액과 통장에 입금된 현금으로 추계에 의하여 경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1)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닌 사행성거래이고, 이용자가 경마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닌 예치금 성격’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쟁점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게임기 이용대가’를 투입금액 총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3) 상품권 매입액을 고객이 투입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일반통합조사시 매일매일 전산서버에 표시된 일일매출현황(현금투입금액) 및 상품권지급현황이 【표1】의 ② 및 ③과 같음을 확인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은 ②의 현금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경정하였음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표1】의 ③과 ④를 합한 금액에서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과세표준 결정내용 (단위: 천원) 과세기간

① 신고 과세표준

② 결정과세표준 (현금투입금액)

③ 상품권 매입액

④ 현금

⑤ 상품권 지급률 2004년 2기 53,840 774,972 570,729 204,243 73.6% 2005년 1기 26,825 724,600 544,815 179,785 75.2% 계 80,665 1,499,572 1,115,544 384,028 74.4%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 (쟁점1)에 대하여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닌 사행성거래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닌 예치금 성격’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행행위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복표발행업, 현상업, 기타 사행행위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기타 사행행위로는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행행위업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경마게임기의 경마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급을 분류하여 신고․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마게임기와 같은 일반게임장업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영업행위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사행행위와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업종이므로, 일반게임장에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사행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마게임기 이용행위가 사행행위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거나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마게임기 이용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경마게임기 투입금액을 시설물 이용대가로 보더라도 시상품인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 또는 ‘보관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도박성스크린경마게임장에서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이 있는 경우 동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시상금으로 지급된 청구인의 상품권가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같은 뜻 서면3팀-71, 2006. 1.11. 등),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경마게임기에 투입된 현금금액으로 산정하였음을 청구인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하여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을 할 경우, 실지조사를 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상품권매입액을 고객이 투입한 금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다는 것은 국세부과의 원칙인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품권매입금액을 고객이 투입한 금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현금투입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상품권매입금액과 통장에 입금된 현금으로 추계에 의하여 경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부내용에 의해 과세표준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