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과세 제외 대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6-0119 선고일 2006.06.27

게임기 이용행위가 사행행위라 하여 달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거나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은 2004. 2.28.부터 2006. 1. 2.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게임랜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스크린경마게임기(이하 ‘경마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영업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관리통장상의 현금입금액과 상품권매입액을 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6. 3. 1자로 2004년 제1기 6,726,250원, 제2기 49,180,830원 및 2005년 제1기 77,463,520원 합계 133,370,6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9.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닌 사행성 거래이고, 이용자가 경마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닌 예치금 성격’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2) 경마게임기 투입금액을 시설물 이용대가로 보더라도 시상품인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 또는 ‘보관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

(3)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을 할 경우, 실지조사를 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상품권매입액과 현금입금액을 고객이 투입한 금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다는 것은 국세부과의 원칙인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1) 사행성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마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장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2) 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이므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3) 상품권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실지조사과정 에서 확인된 수입금액 관리통장금액과 제시된 상품권 매입액을 합산하여 과세 표준을 확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1)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닌 사행성거래이고, 이용자가 경마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닌 예치금 성격’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쟁점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게임기 이용대가’를 투입금액 총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3) 상품권 매입액을 고객이 투입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내용에 의해 상품권 매입금액과 통장 입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10%를 차감하여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 하였음을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과세표준 결정내용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상품권 매입액 현금 차이 상품권 지급율 2004년 1기 25,950 78,709 47,618 31,091 52,759 60.5% 2004년 2기 55,292 458,413 182,095 276,318 403.121 39.7% 2005년 1기 54.481 719,004 399,572 319,432 664,523 55.6% 계 135,723 1,256,126 629,285 626,841 1,120,403 50.1%

(2) 동업자 우○○의 ○○은행 계좌번호(000-000000-00-000)상의 입금액과 청구인으로부터 2004년 3월~2005년 8월 상품권매입액 월별명세 확인결과 위 과세표준 결정내용상의 현금과 상품권매입액과 일치한다.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 (쟁점1)에 대하여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닌 사행성거래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닌 예치금 성격’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행행위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복표발행업, 현상업, 기타 사행행위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기타 사행행위로는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행행위업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경마게임기의 경마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급을 분류하여 신고․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마게임기와 같은 일반게임장업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영업행위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의 적용을 받는 사행행위와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업종이므로, 일반게임장에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사행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마게임기 이용행위가 사행행위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거나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마게임기 이용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경마게임기 투입금액을 시설물 이용대가로 보더라도 시상품인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 또는 ‘보관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도박성스크린경마게임장에서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이 있는 경우 동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시상금으로 지급된 청구인의 상품권가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서면3팀-71, 2006. 1.11. 등)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하여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을 할 경우, 실지조사를 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상품권매입액과 현금입금액을 고객이 투입한 금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다는 것은 국세부과의 원칙인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과 같이 월별 상품권 매입액 명세와 총현금 매출액에서 상품권지급액을 차감한 통장 입금액의 합계금액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