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이용행위가 사행행위라 하여 달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거나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게임기 이용행위가 사행행위라 하여 달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거나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백○○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스크린경마게임기(이하 “경마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성인오락실(일반 게임장업)을 경영하다가 2006. 1.24.자 폐업한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여, ‘상품권 구매 대장’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경마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357,068,285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였다 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2,435,714,285원(상품권 매입액 2,004,545,000원과 매출이익 431,169,2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2,783,510원을 추가로 과세하는 한편,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98,652,000원,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545, 470,000원의 매출총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였다 하 여, 각 과세기간의 매출총이익을 2005년도 매매총이익률(431,169,285원/2,435,714,285원=17.7%)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415,320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4,353,450원을 각각 추가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닌 소규모 사행성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시설물 이용 대가’가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의 일부가 시상금인 상품권으로 반환되므로 동 상품권 가액은 장려금 성격의 경품이 아니며, 또한 사업자가 게임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수(-)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며,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결정은 실지조사에 의함이 원칙임에도, 2004년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각 과세기간의 매출이익을 직후 연도인 2005년도의 매매총이익률로 환산(나누어)하여, 추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 게임장업에 해당하고, 이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관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와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업종으로서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쟁점사업장과 같은 일반 게임장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에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01.09.)이므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처분 정당하며,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4년도의 상품권 매입장부 및 환급률,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결정에 필요한 중요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진술과 금융조사에서 확인된 각 과세기간의 매출이익에 2005년도의 매매총이익률(17.7%)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추계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대상인지의 여부(쟁점①)와,
(2) 경마게임기 이용자에게 시상금으로 지급(반환)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쟁점②)를 가리고,
(3) 2004년도 매출총이익(644,122,000원)을 직후 연도인 2005년도의 매매총이익률(17.7%)로 나누어 환산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2004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쟁점③)를 가리는 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0…1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테니스장·냉장창고·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 5. (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 다. (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여,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경마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총 2,435,714,285원이며, 총 투입금액의 근거로는 청구인이 기장하여 비치하고 있는 ‘상품권 구매 대장’에 의하여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004,545,000원의 상품권 매입액이 있었고, 또한 금융자료 및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같은 과세기간 중에 431,169,285원의 매출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5년 제1기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인 2,435,714,285원으로 하여 아래【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추가 과세하였으며, 또한, 금융조사에 의하여,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총이익 98,652,000원,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545,470,000원의 매출총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누락 신고하였다 하여, 아래【표1】과 같이 각 과세기간의 매출총이익을 2005년도 매매총이익률(17.7%)로 나누어 산정한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추가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과세표준 명세 (금액단위: 원) 과세기간별 신고 과세표준 매출총이익 경정 과세표준 과세표준 증(감)액 2004년/1기 251,185,400 98,652,000 557,355,633 532,170,233 2004년/2기 74,543,000 545,470,000 3,081,752,141 3,007,209,141 2005년/1기 78,646,000 431,169,285 2,435,714,285 2,357,068,285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마장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같은 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분류된 것일 뿐이고, 실질내용은 카지노 사업장 등과 같은 사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일반 오락실게임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며, 설사, 쟁점사업장의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사행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시상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 지급액은 ‘사행성 영역’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의 경품’이 아니라 공급시기에 지급되므로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함이 원칙이나,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상품권매입액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불확실한 직후 연도인 2005년제1기 과세기간의 매매총이익률(17.7%)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부과의 원칙인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닌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닌 ‘예치금 성격’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경마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 나목의 일반 게임장업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급을 분류하여 신고·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사행행위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복표발행업, 현상업, 기타 사행행위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기타 사행행위로는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행행위업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한 쟁점사업장과 같은 일반 게임장업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영업행위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사행행위와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업종이므로, 일반 게임장인 쟁점사업장에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사행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기 이용행위가 사행행위라 하여 달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거나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설사, 경마게임기 투입금액을 시설물의 이용대가로 본다 하더라도 시상금으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가액은 ‘매출에누리’ 또는 ‘보관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도박성 스크린경마게임장에서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이 있는 경우, 동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서면3팀-71, 2006. 1.11.)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에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재경부 소비제세과-23, 2006.01.09.)이므로, 청구인이 이용자들에게 시상금(장려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및 기타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함이 원칙임에도, 2004년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추계로 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장부 등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규정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에 진술한 전말서에서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장부 등에 기장하여 별도로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과 관련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금융조사에서 확인된 2004년도 각 과세기간의 매출총이익에 2005년도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나누어)하여 환산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