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입금액을 실제로 수입한 날에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인식하였는지의 여부
이자수입금액을 실제로 수입한 날에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인식하였는지의 여부
처분청이 2006. 4.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87,714,360원은 2002년 과세연도 39,536,480원과 2003년 과세연도 6,173, 890원 필요경비 산입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면서 미등록으로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2006년 3월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고소득 자영사업자 조사 결과 대부업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표1】과 같이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1년~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87,714,360원을 2006. 4.10. 결정 고지하자, 【표1】과세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고지세액 2001년 96,493,000 75,075,572 21,417,428 6,407,430 2002년 374,639,000 149,728,541 224,910,459 102,289,830 2003년 880,909,000 389,669,394 491,239,606 233,883,050 2004년 1,227,866,000 664,773,587 563,092,413 251,676,050 2005년 1,660,890,000 807,820,267 853,069,733 293,458,000 계 4,240,797,000 2,087,067,361 2,153,729,639 887,714,3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대부업의 이자수입금액은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건과 채권미종료로 분류되고 종료 건은 다시 은행완변, 대체완변, 수금완변, 순수할인으로 세분류되는 바, 은행완변만이 이자수입금액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수입금액을 계산한 결과 과다계상 되었고,
(2) 조사가 사실관계에 미흡하거나 법조문 적용의 오류가 있어 과세가 취소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보충적으로 주장한다.
(1) 이자수입금액은 할인액 필요경비추인, 횡령액, 환불금 검토 및 대출건별 총회수액에서 대출원금을 차감하였으며 2개 연도에 걸친 경우에는 대출일수를 연도별로 안분하여 산출한 결과로 실제 수입을 기준하였으며,
(2) 적출된 이자수입금액은 4,240,797,000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경비는 5,242, 574,000원으로 이 중 2,087,067,36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나머지는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이자수입금액을 실제로 수입한 날에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인식하였는지의 여부
(2) 법원 판결문에 의한 대손금 및 기타 필요경비 인정여부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 (생략)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 (생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10의2. (생략)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 (03.12.30. 신설) 실제로 수입된 날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하여 먼저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여신관리대장(일수대출원장 11권 4,504명, 월수대출원장 5권 1,521명)에 의거 이자수입금액을 적출하였으며, 주된 대부형태인 일수대출의 경우 1,000,000원 일수대출시 매일 13,000원을 100일 동안 회수하는 조건이며(이율 연199%), 전체 대출에서 소액대출(3,000,000원 이하)이 차지하는 비율이 95%로 확인된다.
(2) 대부업 이자소득에 소요된 필요경비 지출내역을 2006. 2.28. 조사시 5,242, 574,000원을 제출하여 인건비, 할인액 및 업무관련경비 등 2,087,067,36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받았음이 조사서 및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법원판결에 의한 대손금 등 1,923,966,520원의 경비명세서를 【표2】와 같이 제출하면서 추가로 필요경비 추인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표2】경비명세서 (단위: 원) 경비 지출 내역 금 액 증빙 서류 법원판결에 의한 대손금 1,000,000,000 법원 결정문 부도어음 560,000,000 예금거래실적표, 거래내역서 직원횡령 건 190,243,000 여신관리대장(채권철) 가공대출 이자수입 34,996,500 여신관리대장(채권철) 파산결정에 의한 대손금 7,575,000 법원 파산선고서 순수할인액 5,874,000 여신관리대장(채권철) 복리후생비(5년간) 33,988,880 신용카드 이용실적조회서 통신비, 유류대, 사무용품비, 차량유지비 31,147,000 신용카드 이용실적조회서 광고비(기 인정액과의 차액) 60,142,140 신용카드 이용실적조회서 (총 지출액: 190,654,000) 계 1,923,966,520 심리하건대,
(1) 이자수입금액을 실제로 수입한 날에 인식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의 대부업 영위에 따른 수입금액은 아래【표3】과 같이 구분되는 바, 【표3】이자수입금액 구분 채권․채무종료 채권미종료 은행완변 대체완변 수금완변 순수할인 진상 미표기 (수금날인 포함) 할인 횡령 할인액 기간경과 미회수 기간미경과 미회수 횡령 재대출(대체완변)시 할인액인 100일 연장할인분 425,351,000원과 60일 연장할인분 29,220,000원 계 454,571,000원은 경비로 인정되었으며, 직원이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 채권철에 횡령의 표시가 전혀없이 완변으로 기재되었으며 횡령한 직원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수입금액 제외될 수 없고, 순수할인액은 지급증빙 없고, 진상도 일수대금 회수된 것으로 완변으로 기재되어있어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기간미경과분은 당초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 나. 결정된 이자수입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수입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여신관리대장(채권철)상 선이자와 1주간별 수금액의 합산금액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추가 제출한 경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손금 및 부도어음은 조사시 기 제출된 바 있다.
- 가. 청구인은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주로 100만~300만원의 소액을 대출 하였고 미회수 될 것을 대비하여 보증인 확보 및 공증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한 반면, 대손금 10억원은 2002.12. 2.~2003. 1. 2.에 청구 외 (주)○○(실대표 최○○)에 대여한 금액으로 10억원의 거액을 대부하면서 담보설정 및 자금을 인출한 통장제시도 없고, 2002년 연간 매출액이 2억5천만원 정도의 법인에 10억원을 대부하였고, 법인의 결산서상 차입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10억원에 대한 이자가 적출된 이자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고,
- 나. 직원이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 채권철에 횡령의 표시가 전혀없이 완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무 직원이 일수대금을 횡령하여 수금되지 않은 사실을 2년동안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고 횡령 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직원횡령금액 및 가공대출에 대한 이자수입 계 225,239, 500원을 필요경비 추인과 총수입금액 불산입 할 수 없고, 순수환불금은 지출증빙 없으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다. 부도어음 560,000,000원은 청구 외 ○○건설(주) 포함 5개 업체에 당좌수표, 어음만을 받고 거액을 대부한 사실 및 5개월 사이에 이들 업체들이 계속 부도처리 되는 등 그 증빙을 신뢰할 수 없고,
- 라. 복리후생비, 통신비, 유류대, 사무용품비, 차량유지비 합계 65,135,880원은 증빙미비, 업무 무관한 개인적 지출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나,
- 마. 다만, 광고선전비는 재집계 결과 190,654,000원으로 기 추인된 144,943,630원과의 차액 45,710,370원 (지출내역서상 차액 60,142,140원은 사실과 다름)은 신용카드 이용실적조회서상 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SMS)․ 벼룩시장 등에 대부관련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증빙제출한 업무관련 광고선전비에 대하여 2002년 과세연도 39,536,480원과 2003년 과세연도 6,173,89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