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6-0104 선고일 2006.06.27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지수면 ○○리 ○○번지에서 (주)○○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중장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금속(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거래한 1999년 제1기 공급가액 80,982천원, 1999년 제2기 공급가액 41,738천원, 2000년 제1기 공급가액 94,085천원 합계 216,805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실물 거래 여부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0,445천원(1999년 제1기 20,172천원, 1999년 제2기 10,015천원, 2000년 제1기 30,258천원) 및 법인세 106,000천원(1999 사업연도 56,603천원, 2000 사업연도 49,397천원)을 2006. 2.9자로 부과처분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18.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구입 물량이 없었다면 제품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구입대금을 전액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음.

(2) 자료상과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거래에 대해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여 당해법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조사시 제출한 용해일지를 기초로 작성한 2000년 주조공정 원자재 사용실적 제품제조공정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구입물량을 차감하더라도 제품생산이 가능하며, 쟁점거래처의 구입대금을 거래발생시마다 은행에서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명세서를 거래당일에 주고받지 않아 거래당일에 거래가 있었다고 신빙하기 어렵고, 통장인출일과 대금지급일은 일치하지만 인출금액과 대금지급액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2)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당초 결정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전액 현금으로 거래한 원재료의 실물거래여부(쟁점1)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쟁점2)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000-00-00000)로부터 1999년 1기 공급가액 80,982천원, 1999년 2기 41,738천원, 2000년 1기 94,085천원 합계 216,805천원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매출원가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1998. 2기부터 2000. 2기까지의 매출금액은 1,578,140천원(본인 신고 매출액 1,427,486천원 및 신고 누락 매출액 150,654천원)이고 매입금액은 15,001천원으로 정상적인 매출․매입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매입자)들도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였고,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매입)처들도 지급증빙 없이 대부분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는 1999. 3. 24에 1998. 12. 31자로 소급하여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 국세를 전혀 납부한 사실 없이 폐업된 사업자번호로 자료상행위를 한 자로 판단되어 2005년 6월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구입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제시한 통장 인출내역,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를 검토하여 본 바, 대금지급일과 통장 인출일은 같으나 인출금액은 대금지급액과 일치하지 않고, 1999년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1999년 입금표에 의한 대금 지급 합계액과 일치하지 않아 대금 지급시 입금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명세서 작성일자가 거래당일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당월 말일)로 되어있어 거래당일에 거래명세서를 주고받지 않아 거래당일에 거래가 있었다고 신빙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물량이 없었다면 제품생산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의 물량흐름 및 원자재 수불에 대해 처분청이 검토한 결과, 기초 및 기말 재고에 대한 단위당 원가와 당시 수불에 대한 단위당 원가 차이가 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기말 재고가 불일치하는 등 기초 데이터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물량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원자재의 구입부터 제품생산 배합비율 및 생산투입에 대한 산출물 등에 대하여 연도별 비교가 불가능하기에 쟁점거래처의 구입물량이 없었다면 제품 생산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원자재 구입부터 제품생산 배합비율 및 생산투입에 대한 산출물 등에 대하여 기초데이터의 부정확성으로 정상적인 물량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고, 오히려【표1】과 같이 수입금액 대비 재료비 투입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1999년, 2000년의 “쟁점세금계산서”의 물량을 제외한 원재료 투입비율이 2001년, 2002년 수입금액 대비 원재료 투입비율과 비교검증 했을 때가 근사치에 가까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가 아닌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있다. 【표1】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대비 재료비 비율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① 신고 재료비② 비율 (②/①) 쟁점세금계산서 차감 후 재료비③ 비율 (③/①) 1999년 2,567,818 1,166,873 45.44 1,044,153 40.66 2000년 2,597,498 1,171,401 45.10 1,040,330 40.05 2001년 2,610,727 914,653 35.03 914,653 35.03 2002년 4,447,211 1,733,363 38.98 1,733,363 38.98

(6) 청구법인이 원거리사업자인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거래일자, 대금지급일자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보면 【표2】와 같으며, 구입대금을 거래발생시마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총거래횟수가 24회나 되는데도 거래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일치하는 날은 2000. 2.12.과 2000. 3.25. 이틀뿐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일치하는 날도 1999. 9.30. 하루뿐임을 알 수 있다. 【표2】거래일, 대금지급일 및 세금계산서발행일 (단위: 원) 거래일 구입금액 대금지급일 대금지급액 세금계산서 발행일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99. 3.13. 10,736,000

99. 3.16. 10,736,000

99. 3.13. 10,736,000

99. 3.27. 12,140,480

99. 3.29. 12,140,480

99. 3.27. 12,140,480

99. 5.10. 15,862,000

99. 6. 2. 15,862,000

99. 5.31. 40,543,800

99. 5.20. 10,733,800

99. 6.18. 10,733,800

99. 5.31. 13,948,000

99. 6.21. 18,002,380

99. 6. 5. 12,975,600

99. 6.28. 12,975,600

99. 6.30. 25,660,800

99. 6.12. 12,685,200

99. 7. 3. 8,630,820

99. 7.26. 6,620,460

99. 7.31. 25,309,900

99. 7. 9. 11,787,600

99. 7.30. 25,309,900

99. 7.28. 13,522,300

99. 8.17. 7,682,400

99. 9. 2. 11,724,900

99. 8.31. 11,724,900

99. 8.27. 4,042,500

99. 9.17. 8,877,000

99. 9.30. 8,877,000

99. 9.30. 8,877,000

00. 2. 8. 7,612,000

00. 2.12. 16,620,000

00. 2.28. 18,282,000

00. 2.12. 10,670,000

00. 3. 9. 6,094,000

00. 3.25. 14,000,000

00. 3.31. 15,400,000

00. 3.25. 9,306,000

00. 4.11. 14,886,300

00. 4.24. 3,062,000

00. 4.30. 41,749,400

00. 4.18. 14,550,800

00. 4.26. 12,312,300

00. 4.29. 26,761,000

00. 5. 3. 11,436,480

00. 5.29. 21,589,800

00. 5.31. 38,385,930

00. 5.10. 15,069,450

00. 531. 11,880,000

00. 6. 2. 24,499,500 00 6. 7. 13,486,000

00. 6.26. 27,601,000

00. 6.30. 30,361,100

00. 6.19. 16,875,100

00. 7.24. 10,045,130

(7)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쟁점거래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청구 외 이○○의 물량 18,810㎏ (36,986,000원)이 청구법인으로 운반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거래 인정받았음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쟁점1) 청구법인은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표3】과 같은 합금비율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의 구입 물량이 없었다면 제품생산이 불가능하였고, 전액 현금을 지급하고 원재료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표3】일본비철규격집 (단위 %) 종류 구리 아연 망간 철 알루 미늄 주석 니켈 납 실리콘 1종 55.0~60.0 33.0~42.0 0.1~1.5 0.5~1.5 0.5~1.5 (1.0이하) (1.0이하) (0.4이하) (0.1이하) 4종 60.0~65.0 22.0~28.0 2.5~5.0 2.0~4.0 5.0~7.5 (0.2이하) (0.5이하) (0.2이하) (0.1이하) ※ 상기표에서 원재료 중 어느 하나를 누락 및 비율에 따라 합금하지 않으면 제품생산이 되지 않으며, 진한 표시는 ○○금속 매입부분이 포함됨 청구법인이 조사시 용해일지를 기초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며 제시한 2000년 주조공정 원자재 사용실적 제품제조공정 내역의 【표4】를 보면, 주력제품인 고력황동제품 1종의 구리의 합금비율이 69.7%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표3】의 최대합금허용치 60%(322,424㎏)보다 52,187㎏ 초과하며 알루미늄도 최대합금허용치 1.5%를 초과하고, 쟁점거래처의 구리 구입물량 42,432㎏(총구입물량 61,242㎏ - 과세적부심결과 실거래로 인정한 물량 18,810㎏)을 차감한 비율(332,179/537,374)이 61.8%로 오히려 최대허용치에 근접하고, 1999년도 원자재 사용내역도 2000년도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거래처의 원재료가 없었다면 제품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거래처 외의 다른 거래처와는 텔레뱅킹으로 결재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오직 쟁점거래처만 수표나 어음이 아닌 전액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는 것은 상관행상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거래발생시마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표3】과 같이 총24회 거래 횟수 중에 거래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일치하는 날은 2000. 2.12. 과 2000. 3.25. 이틀뿐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일치하는 날도 1999. 9. 30. 하루뿐이고, 통장인출금액도 대금지급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1999년 입금표에 의한 대금지급합계액과 1999년 귀속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도 일치하지 않고, 거래명세서 작성일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당월말일)로 되어 있어 거래당일에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신빙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발생할 때마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그러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표4】2000년 주조공정 원자재 사용실적 제품제조공정 내역 (단위: ㎏) 구분

① 스크랩 구리 아연 철 망간 알루 미늄 납 주석 니켈 규소

② 연계

③ 실사용량 HBs C1 685,410 374,611 137,142 6,677 6,428 10,420 848.9 1,247 0.0 0.0 1,222,784 537,374 비율 69.7 25.5 1.2 1.2 2 0.15 0.2 HBs C4 186,100 38,336 15,967 1,498 575 2,606 277 100 44 236 245,743 59,643 비율 64.2 26.7 2.5 0.9 4.3 0.4 0.1 0.1 0.3 년계 871,510 412,947 153,110 8,175 7,003 13,026 1,126 1,347 44 236 1,468,527 597,017 비율 69.1 25.6 1.36 1.1 2.2 0.2 0.2 0.0 0.3 ※ 연 사용량(②) 중 생산공정에 재사용되는 스크랩(①)을 차감한 실사용량(③)을 산정함. (쟁점2) 자료상과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거래에 대해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여 당해법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매출 및 매입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거래처(매입자)들의 대부분도 가공거래라고 확인하고 있고,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매입처들도 지급증빙은 없고 현금으로만 거 래하였다고 주장만 하며, 또한 쟁점거래처는 국세를 전혀 납부한 사실 없이 1998.12.31 자로 소급하여 직권 폐업된 사업자번호로 자료상행위를 한 자로 판단되어 2005년 6월22일 ○○세무서장이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상관행이 아닌 전액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거래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감소시킨 청구법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3서3868, 2004.2.26.)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