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한다 하여 곧바로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보는 것은 부당함
부동산임대업과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한다 하여 곧바로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보는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 1.11.자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2,814,7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편○○은 ○○도 ○○시 ○○면 ○○리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畓) 2,921㎡, 동소 ○○번지 소재 답(畓) 1,307㎡, 동소 ○○번지 소재 답(畓) 3,003㎡ 등 3필지 합계 면적 7,231㎡(2,187평,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5. 6. 7.자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98,967,486원을 감면 신청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122,814,70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구(區)와 연접한 구(區) 또는 시(市)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파 및 벼 재배)한 기간이 8년을 초과하고, 또한 대리경작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이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구(區) 또는 시(市) 에 거주한 기간 14년 1월에서, 실제 주거공간이 없음에도 주민등록공부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도 ○○시 ○○읍 ○○리 ○○번지(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의 거주기간 6년 6월을 제외하면, 실제 쟁점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한 기간이 통산하여도 8년에 미달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 직전 3년간 타인에게 대리경작 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 ⑨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 3필지를 취득하여 약 22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으며, 각 필지별 현황과 취득 및 양도 내역을 보면 아래【표1】과 같음이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에도 대파 및 벼를 경작하는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표1】쟁점농지 현황 및 취득·양도 내역 농지 소재지 지 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공부상 실 제
○○시 ○○구 ○○동 ○○번지 답(畓) 전(田) 2,921
1983. 9.20.
2005. 6. 7.
○○시 ○○구 ○○동 ○○번지 답(畓) 전(田) 1,307
1983. 9.20.
2005. 6. 7.
○○시 ○○구 ○○동 ○○번지 답(畓) 답(畓) 3,003
1983. 4.28.
2005. 6. 7. 합 계 7,231 (2,187평)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및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지역인 쟁점거주지는 청구인이 1991.10.17.부터 2002. 3.31.까지 경영하던 ○○자동차학원의 사업장으로서, 주거시설이 없음에도 주민등록공부상으로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거주지에 거주한 기간 6년 6개월은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최○○(이하 “최○○”라 한다)가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 현지확인 복명서, 최○○의 문답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거주한 기간과 비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아래【표2】와 같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쟁점농지 소재지(연접지역 포함) 등 거주기간 계산 구 분 거주지역 거주기간 거주기간 합산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
○○구 ○○동 ○○번지 1983.09.20.-1983.11.26. 5년10월
○○구 ○○동 ○○번지 1983.11.27.-1988.05.28.
○○구 ○○동 ○○번지 1988.05.29.-1989.06.06.
○○읍 ○○리 ○○번지 1989.06.07.-1989.07.22.
○○구 ○○동 ○○번지 1996.09.06.-1998.05.11. 1년 9월
○○읍 ○○리 ○○ (쟁점거주지) 1996.02.15.-1996.09.05. 6년 6월 1998.05.12.-2004.04.21. 소 계 14년 1월 비 연접지역
○○구 ○○동 ○○번지
○○ⓐ ○○동 ○○호 1989.07.23.-1994.12.21. 5년 5월
○○구 ○○동 ○○번지
○○ⓐ ○○동 ○○호 1994.12.22.-1996.02.14. 2년 3월 2004.04.22.-2005.06.07. 소 계 7년 8월
(4)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市)인 쟁점거주지에 주거시설(주택)이 있었으며, 실제 쟁점거주지에 소재하는 주택에 거주하였고, 또한 쟁점농지 소재지를 오가며 파와 벼를 직접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거주지 내에 현존하는 주거시설(주택) 사진,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 청구 외 김○○·윤○○의 인우증명,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 청구 외 편○○(이하 “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초본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첫째, 처분청이 ○○자동차학원 매수자인 (주)○○의 종업원 청구 외 최○○ 등의 진술을 근거로, 양도 당시에 쟁점거주지에는 주거시설이 없었다 하여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부인하였는 바,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도 ○○시 ○○읍 ○○리 ○○번지 외 8필지(○○자동차학원 소재지)에 주거시설이 있었는지와 청구인이 같은 장소에서 6년 6개월 동안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당심이 현지확인 결과, 위 장소에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으로 보이는 주거시설(○○리 ○○번지 소재 무허가 건물, 현재는 사용하지 않음)이 현존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친척인 편○○이 1992. 3.26.부터 1993. 6.30.까지(1년 3월간) 쟁점거주지와 같은 리 ○○번지에, 1996. 4. 8.부터 2002. 5. 7.까지(6년 1월간) 쟁점거주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처 청구 외 김○○가 쟁점거주지에서 1년 4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거주지에 주거시설(주택)이 있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6년 6개월 동안 쟁점거주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겠다. 둘째, 처분청이 조사시에 받은 최○○의 문답서에 의하여, 최○○가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최○○ 등 타인에게 대리경작 시켰는지에 대하여 보면, 「농지의 자경」이란 경작에 투입되는 비용의 부담과 경작에 따른 수입의 귀속을 자기가 하여 경작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 또는 위험을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 하에 경작함을 말하는 것이지, 경작의 전 과정을 직접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 것(국심2004부4203, 2005.02.15. 외 다수)인 바, 당심이 쟁점농지 소재지 등에 임하여 탐문 조사한 바, 청구인은 1977년도 ‘○○도 ○○군’에서 ‘○○광역시’로 전입할 당시부터 1991.10.17. 자동차운전학원을 개업할 때까지는 특별한 직업없이 소 사육, 파·벼·감 재배 등 영농에만 종사하였고, 청구인이 처 및 어머니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에도 다른 소유 농지에서 무우, 배추 등 채소와 단감을 재배하는 등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최○○가 조사담당자와의 문답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일당 등 품삯을 받고 농사일(파 재배)을 돌봐 주었으며, 생산품(파)의 판매활동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며, 종자·농약·비료 등의 농사와 관련된 경비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최○○에게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 시킨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인 처 및 어머니 등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일손이 모자라 최○○ 등 타인에게 품삯을 주고 일부 농사일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동산임대업 및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한다 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업은 상시 그 업에 종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임대부동산의 관리 및 월세 등의 징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므로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며, 자동차운전학원 역시 청구인이 학원생들을 상대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론강사·실습교사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학원을 경○○면서도 얼마든지 여가를 내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과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한다 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다.(병원·약국을 경○○는 의사나 약사 등도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심판례가 있음. 국심2001전259, 2001.07.18., 적부97-46, 1997.11.24.) 따라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및 이와 연접한 지역에 8년 이상 (14년 1개월 거주)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이 인정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