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법인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상여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법인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상여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박○○는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설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누락을 확인하여 익금산입한 후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해당분 3,847,787,026원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고 청구인에게 2006. 1. 9.자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1,753,74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47,522,440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072,09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임에도 ○○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외법인에게 2005. 7.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다가 사실상의 폐업법인 및 결손처분에 준하는 사유를 이유로 2005. 7.29.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공문을 교부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처분절차를 위배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부과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외법인은 2005. 5.31. 영업부진을 이유로 전문걸설업(실내건축공사) 등록을 ○○구청 건설행정과에 자진반납한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며, 미분양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나 선순위채권 과다로 국세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당초 청구외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불복청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 ③ 생략.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외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누락을 확인하고 익금산입한 후 익금산입한 금액 3,847,787,026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05. 7. 1.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 모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외법인은 2005. 7.28.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05. 7.29.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결손처분에 준하는 사유를 이유로 청구외법인에게 당초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와 함께 당초 청구인에게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은 유효하다는 뜻도 통지하였으며, 2005. 8.11.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도 접수를 거부한다는 통지서도 발송하였다.
(3)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이 건 불복청구 종합소득세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해당분 3건 합계 1,596,348,2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라. 판단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세무서장 및 처분청이 처분절차를 위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이전인 2005. 5.31. 영업부진을 사유로 전문건설업등록(실내건축공사)을 ○○시 ○○구청 건설행정과에 자진하여 반납하였고, 2005. 7. 1. 이후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05. 7. 1. 이전까지는 종업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 사실이 없어 종업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부동산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선순위채권 과다로 2005. 9.29.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1,830,352,030원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2005. 8.31자로 직권말소 하였는데도 청구외법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정상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사업계획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점 이후에 해당되는 2005년 4/4분기 사업계획서에 불과한 것으로 이 계획서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을 납부능력 있는 정상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취지는 납부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사업자인 경우에만 통지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폐업상태 및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으로서는 통지일 2005. 7. 1. 현재 사실상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는 즉, 납부능력이 없는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세무서장이 당초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 모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이후 청구외법인에게 당초 통지한 내용은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은 유효하다는 뜻을 통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세무서장이 처분절차를 보완하여 적법하게 한 행위로서 처분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