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6-0082 선고일 2006.05.25

사실관계를 종합한 바 임대목적의 신축 중인 건물을 일괄 승계함으로써 쟁점거래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대표이사 여○○)은 ○○도 ○○시 ○○동 ○○번지 ○○빌딩 ○○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691.8㎡ 및 지상에 신축 중인 9층 건물 4,460.1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인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5. 5.30.자에 ○○○○(대표자 이○○, 이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419,090,9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신고 누락하였다가, 2005.11. 4.자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고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무납부하였으므로, 2006. 1. 5.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규정 등에 따라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양도인 ○○○○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할 당시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포괄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매입세액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 5.17. 양수한 쟁점건물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인 ○○○○가 2003. 8.13.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신축 중이던 사업용 자산이고, 청구법인이 2005. 5.23. 법인 설립하여 같은 해 2005. 6. 1. 사업자등록 당시 법인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매입처(공사 도급업체) 변동 없이 쟁점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설정을 그대로 승계하는 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사실상 경영주체만 변동된 것으로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준공되지 아니하고 건축 중에 있는 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이를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691.8㎡에 임대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 3. 7. 근린생활시설 4460.11㎡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대표자 김○○)과 2003.11. 6. 도급금액 2,430,0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2) ○○건설이 위 공사규모의 면허가 없어 (주)○○종합건설(전상호: (주)○○종합건설, 이하 ‘시공사’라 한다)의 면허를 빌려 2004. 1.12.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던 중 2005. 5.17. 쟁점건물을 매매대금 4,150,000, 000원에 청구법인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3) 청구법인은 2005. 5.23. 시공사의 대리인 김○○(○○건설 대표)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2005. 5.30. ○○시장으로부터 건축주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05. 6. 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2005. 6. 1. 개업)하고, 2005. 7.27. 쟁점건물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4)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2005. 5.30.자에 ○○○○에 공급가액 1,419,090,9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는 같은 날짜에 청구법인에게 같은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5)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ㆍ수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환급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인수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와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심리하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5. 5.30. 수취하였으나 착오로 신고를 누락하여 2005.11. 4.에 경정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가 200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시 매출금액을 ‘0’으로 하여 2005. 7.25.자에 신고한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의 사업목적이 부동산/임대업이고,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또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며, 셋째, 임대목적의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은 4,150,000,000원이고, 신축 중인 쟁점건물 및 채무를 일괄 승계하여 권리ㆍ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쟁점거래가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넷째, 쟁점세금계산서를 ○○○○에 발행한 시공사는 매출과표 신고는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섯째, ○○○○대표자 이○○은 “상기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쟁점건물은 ○○건설(대표자 김○○)이 실제 공사를 하였으나, ○○건설이 건설면허가 없어 부득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기 직전 1,574,000,000원을 ○○건설에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로 보아, 설령 쟁점거래가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법령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상기 확인내용과 같이 임대목적의 신축 중인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로부터 일괄 승계함으로써 쟁점거래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2003전1515, 2003.08.28.), 매매계약서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