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사외유출된 추계소득과 가지급금의 실제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6-0069 선고일 2006.05.25

가지급금에 대한 실제 귀속자가 피고소인들이라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권○○는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상가 ○○호 소재 (주)○○(개업일: 2002. 9. 6., 폐업일: 2004. 7.22. 도매/농수축산물,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인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분에 대해 ○○세무서장이 법인세 수시 부과결정하면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추계소득(532,242원) 및 폐업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미회수된 가지급금(478,000,000원)과 동 인정이자(34,206,657원)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총 512,738,899원을 인정상여처분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처분청에 통보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6,001,320원을 2006. 1. 9.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5.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위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금액의 실제귀속자는 청구인을 기만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법한 영업행위를 한 청구 외 양○○과 청구 외 김○○(이런 사유로 ○○경찰서에 2006. 3.14.자로 고소함. 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의 사외유출된 추계소득에 대한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명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스스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추계소득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결정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사외유출된 추계소득과 가지급금의 실제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쟁점법인이 2003. 3.31. 신고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잔액이 478,000,000원이고 인정이자는 12,873,452원임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면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후 신고실적이 없는 것을 감안 2003. 6.30. 폐업한 것으로 보고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1】 (단위: 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추계소득 합계 478,000,000 34,206,657 532,242 512,738,899

(3)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인정상여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16, 001,320원을 2006. 1. 9. 부과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청구 외 손○○과 피고소인들을 2006. 3.14. ○○경찰서에 고소하였음이 고소장 접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1) 피고소인들이 쟁점법인 설립에 필요한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도록 청구 외 손○○을 꾀었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면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청구 외 손○○의 말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일면식이 있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비추어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피고소인들이 청구 외 손○○을 꾀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2)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다는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해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인데, 가지급금에 대한 실제 귀속자가 피고소인들이라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기가 어렵고, ○○세무서장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해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해 폐업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사실에 잘못이 없고, 이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한 이 건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을 관할경찰서에 고소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