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소급 감정가액(임료)을 시가로 보아 적정임대료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6-0064 선고일 2006.05.25

소급 감정가액(임료)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보냉(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사인 ○○기연(주)가 청구법인 및 ○○(주)에게 임대한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적정 임대료를 729,251,707원(2001년 209,983,399원, 2002년 177,994,805원, 2003년 175,948,867원, 2004년 165,324, 636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서 ○○기연(주)에 지급한 임차료 1,962, 228,000원(2001년 274,728,000원, 2002년 582,000,000원, 2003년 582,000,000원, 2004년 523,500,000원) 중 적정 임대료 초과금액 1,232,976,293원(1,962, 228,000원-729,251,707원)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기연(주) 관리부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기연(주)와 청구법인의 공동경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의 의거 안분 계산하여 2002년 62,708,508원(청구법인 계상 406,271,920원-처분청 계상 343,563,412원), 2003년 111,493,272원(청구법인 계상 666,495,610원-처분청 계상 555,002,338원) 합계 174,201,78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여 2005.12.12. 법인세 519,844,040원(2001년 32,433, 270원 ․ 2002년 186,569,470원․2003년 191,175,590원․2004년 109,665,71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3.09.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근거로 산정한 519,268,308원(2002년~2004년)을 당해 자산의 시가로 적정임대료를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감정이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인 (주)○○감정평가법인에 2002~2004년까지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임료)은 1,644,855,000원으로 처분청의 시가는 519,268,308원은 감정가액 대비 31,56%밖에 안되는 현실과 현저히 다른 가액임이 확인되므로 아래 【표 1】(장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임대료 대비표)의 명시된 바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적정임대료(②)와 청구법인 지급액(①)과의 차액 22,645,000원(①-②)만 손금불산입함이 정당하고, 【표 1】(장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임대료 대비표) (단위: 원) 연도

① 청구법인계상액

② 감정평가액

③ 처분청 계상액

④ 차액 (②-③) 비고 2002년 582,000,000원 499,798,000원 177,994,805원 321,803,195원 소급감정 2003년 582,000,000원 546,924,000원 175,948,867원 370,975,133원 소급감정 2004년 523,500,000원 618,133,000원 165,324,636원 452,808,364원 소급감정 합계 1,687,500,000 원 1,664,855,000 원 519,268,308 원 1,145,586,692

2. 처분청은 ○○기연(주) 근무 중인 직원들의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기연(주)와 청구법인의 공동경비로 174,201,78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광역시 ○○동에서 MDI, PPG, 합성수지 등을 소재로 한 보냉재를 생산․납품하는 회사이며, 특수관계사인 ○○기연(주)는 ○○시 ○○동에서 철판 등 철재류를 소재로 한 선박용 보일러와 플랜트 등을 생산납품하는 회사로써 원자재와 제품 등 동일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건전한 사회통념상 및 상 관행의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지 이익 조절과 같은 부당행위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용역 제공을 받기 위해 정당한 용역제공 계약서에 의해 세금계산서와 그 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과다지급으로 보아 인건비 및 경비를 안분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이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인 2002년 499,798천원 2003년 546,924천원 2004년 618, 133천원을 적정임차료로 보아 각 연도별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줄 것은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법인과 청구 외 ○○기연(주)(이하 ‘○○기연’이라 함)는 시○○이 각 50%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고, 각 사의 대표이사는 실사주인 시○○이며, 실사주인 시명선 1인에 의해 각 법인의 경영이 지배되고, 청구법인은 ○○기연 소유의 ○○시 ○○구 ○○동 ○○, ○○번지 대지 및 공장건물과 ○○구 ○○동 ○○번지 대지 및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먼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내용은 참고자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에는 전년 대비 40%상당이 인하되었고, 2002. 1. 1.~2004. 3.31.까지는 무려 220% 상당이 인상되었으며, 2004. 4. 1~12.31.까지는 25% 상당이 이하되는 등 통상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이며, 【표 2】○○보냉(주) 임차료 현황 계약기간

○○공장

○○공장 비고 월세 변동비율 월세 변동비율

2000. 1. 1.~2000.12.31. 21,930,000 17,633,250

2001. 1. 1.~2001.12.31. 13,164,000 40.0% 인하 9,730,000 44.8% 인하

2002. 1. 1.~2004. 3.31. 29,500,000 224.1% 인상 19.000.000 195.2% 인상 9월재계약

2004. 4. 1.~2004.12.31. 22,000,000 25.4% 인하 17,000,000 10.5% 인하 ※ 보증금 없음 또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소득률은 당초처분시 계산한 적정임차료를 초과하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다음에 논할 “2). 업무지원비(용역제공비) 과다지급 손금불산입”에서 계산한 적정업무지원비를 초과하여 지급하고도 ○○기연보다 소득률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신고소득률 분석표 (단위: 백만원, %) 법인별 구분 2001 2002 2003 2004 비고

○ ○ 보 냉 (주) 수입금액 10,047 14,426 13,473 18,123 소득금액 304 1,559 1,080 517 소득률 3.02 10.80 8.01 2.85

○ ○ 기 연 (주) 수입금액 44,231 47,554 44,004 47,537 소득금액 1,934 2,652 2,126 135 소득률 4.37 5.57 4.8 0.28 따라서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적정임차료를 계산하고, 초과지급액을 손금불산입 처분하였고 다음, 적정임대료 계산 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임차료를 확인하기 위해, (1)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찾기 위해 같은 공단내 임차사업자 중 위치․주위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조사하였으나, [붙임 보충조서의 ○○, ○○공단 임대료 현황조사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첫째, 임대규모의 동일성, 영위업종의 동일성, 건물에 대한 대지면적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대상을 찾을 수가 없고 둘째, 확인된 임대차 현황의 보증금, 월세를 건물 평수를 기준으로 평당 임대가격을 계산해 보았으나 기복이 커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정한 사례가격을 찾을 수 없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로 2001년 209,983,399원, 2002년 177,994,805원, 2003년 175,948,867원, 2004년 165,324,636원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초과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2001년~2004년 합계액 1,232,976,293원(청구 외 ○○(주) 지급액 19,273,868원 포함)을 손금불산입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 주장의 근거가 되는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먼저대법2002두10337, 2004. 3.12.판례에서 감정이 비록 소급감정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경우로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당시의 부동산 시세의 하락추세를 적절히 반영하고 비교표준지와의 품등비교 등도 적정한 경우에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대법2004두2356, 2005. 9.30.판례에서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채택함에 있어서는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 그 조건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 및 기타조건 등 각 항목별로 비교표준지와의 구체적인 비교요인을 분석하여 그 격차율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임료의 평가방법으로 ①임대사례비교법 ②적산법 ③수익분석법 등이 있음에도 적산법(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 기초물건, 기대이율, 필요제경비의 산정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지도 못하여 당시의 부동산 임료 시세의 하락이나 증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도 못하고 비교표준지와의 품등비교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결여된, 청구법인의 의도대로 평가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업무지원비(용역제공비) 과다지급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소득률은 당초처분시 위 1)에서 계산한 적정임차료를 초과하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또 청구 외 ○○기연의업무지원비(용역제공비) 계산에서 계산한 적정 용역비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하고도 ○○기연 보다 소득률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기연에 지급한 업무지원비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므로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의 쟁점1)은 소급 감정가액(임료)을 시가로 보아 적정임대료를 계상할 수 있는지와 쟁점2)는 업무지원비(용역제공비) 안분계산의 적법 여부 등을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③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 가액이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보아 적정임대료를 계상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소급감정서상 임료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결여된 청구법인의 의도대로 평가된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과 청구 외 ○○기연은 대표이사 시○○이 각 50%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임에는 다툼이 없고,

(2) 청구법인은 ○○기연 소유의 ○○시 ○○구 ○○동 ○○, ○○번지 대지 및 공장건물과 ○○구 ○○동 ○○번지 대지 및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상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에는 전년 대비 40% 상당이 인하되었고, 2002. 1. 1.~2004. 3.31.까지는 무려 220% 상당이 인상되었으며, 2004. 4. 1.~12.31까지는 25% 상당이 이하 되는 등 특수관계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3)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기연보다 소득률이 월등히 높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4) 적정임대료 산정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찾기 위해 같은 공단내 임차사업자 중 위치․주위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조사하였으나, 적정한 사례가격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없어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로 2001년 209,983,399원, 2002년 177,994,805원, 2003년 175,948,867원, 2004년 165,324,636원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되고

(5)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가격시점을 소급하여 2005.11.10. 조사 및 작성된 감정서로 확인되고, 임료의 평가방법으로는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지도 못하여 적산법(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 기초물건, 기대이율, 필요제경비의 산정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된다.

(6)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소급감정하여 제시한 임료는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지도 못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소급감정을 인정하게 되면 관련법령에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소급감정으로 모든 자산을 평가할 우려가 있으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기준시가로 자산을 평가한 자와 불공평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정임차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기연과는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및 상 관행의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므로 인건비 및 경비를 안분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기연에 지급한 업무지원비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과다 지급부분을 손금불산입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대표이사 시○○은 이건 조사당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기술부, 생산부, 영업부 이외에는 별도의 부서를 두지 있지 않고, ○○기연의 사무실에 소재하고 있는 경리부, 공무부, 개발부, 구매부, 비서실, 업무관리, 영업부, 전산실, 총무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기연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용역계약서 등에 의하면 2002년~2003년 ○○기연(주)는 업무를 지원하고, 직전연도 손익계산서 기준 일반경비 등에 의거 용역비로 2002년 406,271,920원․2003년 666,495,610원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제세 신고하였으나, 2001년분에 대하여는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3) 처분청은 ○○보냉의 공통경비(당해연도 판매관리비 × 업무지원 해당 인원/ 총인원)를 계산하고, 동 경비에 업무지원 해당인원의 공통인건비(월급여 및 퇴직금전입액)를 더한 업무지원관련비용(공통 경비+공통 인건비)을 계상하고, 동 업무지원관련비용을 각 회사의 전년 매출액으로 나누어 업무지원비(업무지원관련비용×회사별 전년 매출액/전년 매출액 총계)를 아래와 같이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 구분 당년 판매 관리비

① 업무지원 해당인원

② 총 인원

③ 공통경비

④ =①× (②/③) 공통 인건비 (②급여계)

⑤ 업무지원 관련 모든경비

⑥ =④+⑤ 전년 매출액 매출 비율

⑨ =⑧/ (⑦+⑧) 최종 업무 지원비

⑩ =⑥×⑨ 회사 계상액

⑪ 부인액

⑫ =⑪-⑩

○○기연

○○보냉

⑧ 2001 3,717,190 34 221 571,875 813,325 1,385,200 28,534,052 4,789,450 14.37% 199,089

• - 2002 3,462,758 48 197 843,718 1,012,314 1,856,032 44,231,564 10,047,379 18.51% 343,563 406,272 62,709 2003 4,077,246 71 210 1,378,498 1,058,148 2,436,646 47,554,019 14,026,352 22.78% 555,002 666,496 111,493

(4)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종업원이 겸직 또는 업무지원을 하는 경우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소득률은 당초처분시 위 1)에서 계산한 적정임차료를 초과하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또 청구 외 ○○기연의업무지원비(용역제공비) 계산에서 계산한 적정 용역비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하고도 ○○기연보다 소득률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당해연도 판매관리비 및 인건비를 대상으로 하여 법인세법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청구법인이 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 일반경비(수선비 등 일부 항목 제외함)를 대상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에서 계산한 동 업무지원비가 회사계상 업무지원비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므로 특수관계법인 간의 동일 사업 여부 등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