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6-0058 선고일 2006.04.20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에는 원금채무와 이자채무가 존재하며, 변제의 제공이 원금채무와 이자채무 전부를 소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이 거래관행임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청구 외 ○○개발 (주)(이하 ‘○○개발’이라 한다) 및 청구 외 ○○(주)(이하 ‘○○(주)’라고 한다)와는 동일인 김○○를 대표이사로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들이다. 청구법인과 ○○개발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표1】【표2】와 같이 채권․채무액을 수수함에 있어, 청구법인 등은 원금을 우선 수수한 것으로 계상하였고 지급이자도 임의로 계상하였으며 【표1】청구법인이 차입금에 대해 기장한 내역 차입처: ○○개발(주) (단위: 원) 연도 차입금 지급이자 원금 변제 잔액 지급이자 미지급이자 2002 11,654,717,117 3,432,000,000 8,222,717,117 293,247,217 293,247,217 2003 634,900,000 2,633,309,737 6,224,307,380 582,789,546 582,789,546 2004 544,650,000 6,768,957,380 0 399,412,418 399,412,418 합계 12,834,267,117 12,834,267,117 14,447,024,497 1,275,449,181 1,275,449,181 【표2】○○개발이 차입금에 대해 기장한 내역 차입처: 청구법인 (단위: 원) 연도 차입금 지급이자 원금 변제 잔액 지급이자 미지급이자 2004 1,487,138,000 75,946,000 1,411,092,060 17,627,090 17,627,090

○○(주)도 청구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표3】과 같이 채권․채무액 을 수수함에 있어, 원금을 우선 수수한 것으로 계상하였고 지급이자는 임의계상 하였으며, 【표3】○○(주)가 차입금에 대해 기장한 내역 차입처: 청구법인 (단위: 원) 연도 차입금 지급이자 원금 변제 잔액 지급이자 미지급이자 2003 2,084,036,527 44,200,000 2,039,836,527 133,981,769 133,981,769 2004 872,175,835 0 2,912,012,362 217,941,284 351,923,053 합계 2,956,212,362 44,200,000 4,951,848,889 351,923,053 485,904,822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법인과 ○○개발 및 ○○(주)는 특수관계자로서 채권․채무액을 수수함에 있어 원금과 이자 중 원금을 우선 수수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므로, 이자부터 수수한 것으로 재계산하여 청구법인 등이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지급이자에 대한 총 5건의 이자소득세 526,708,860원 [청구법인 2002년 과세연도 113,366,030원, 2003년 과세연도 263,035,480원, 2004년 과세연도 145,041,960원, ○○개발 2004년 과세연도 4,779,350원, ○○(주) 2003년 과세연도 486,040원]을 2006. 2. 6.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1】청구법인 등이 수시로 수수한 자금거래내역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관계법령에 따라 익금산입, 손금산입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자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2】 2002년 사업연도에 이자상당액을 자체 계산하여 실제 지급은 못하였지만, 이자소득세는 신고․ 납부 하였으므로 신고 납부된 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청구법인 등이 차입한 차입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 중 원금을 우선 변제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므로 이자부터 우선 변제한 것으로 재계산하여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분인 이자소득세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 정당하며 【쟁점2】 2002년 사업연도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신고납부 하였으나, 현지확인시 제시되지 않은 기납부세액은 공제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1】 이자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부과 처분한 것의 당부와 【쟁점2】 2002년 사업연도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9.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 등은 금전소비대차를 하기 위해 【표4】과 같이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약정서 번호 일자 대여인 차용인 금액 이자율 차용 기간 이자지급 시기 변제 장소 상환 방법 1

2002.

1. 3.

○○ 개발 청구 법인 100억원한도내포괄 약정 연12% 2년 매월말일 적수계산 하여 지급 그 당시의 대여인 2

2003.

1. 3. 청구 법인

○○ (주) 50억원 한도내 포괄 약정 연12% 2년 그 당시의 대여인 3

2004.

1. 2. 청구 법인

○○ 개발 50억원 한도내 포괄 약정 연8% 2년 그 당시의 대여인 원금을 먼저 상환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한다 4

2004. 1.30.

○○ 개발 청구 법인 100억원한도내포괄 약정 연8% 2년 그 당시의 대여인 원금을 먼저 상환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한다

(2) 청구법인은 ○○개발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 중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며 차입금이자도 임의로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차입금의 변제 금액을 원금과 이자 중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재계산하여 이자변제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누락분에 대해 【표5】와 같이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5】청구법인 차입금 및 이자 재계산 명세 차입처: ○○개발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차입금 지급이자 원천징수 차입 변제 잔액 지급이자 당좌대월 익금산입 이자변제 미지급 이자 원천징수 가산세 고지세액 2002년 청구법인 11,654 3,432 8,222 293 293 처분청 11,654 3,019 8,634 415 311 104 412 3 차이 -412 412 121 311 104 412 -290 103 10 113 2003년 청구법인 634 2,633 6,224 583 583 처분청 634 1,677 7,593 956 717 239 956 3 차이 -956 1,368 373 717 239 956 -580 239 24 263 2004년 청구법인 544 6,768 0 399 399 처분청 544 6,262 1,875 530 596 -66 506 26 차이 -506 1,875 130 596 -66 506 -373 126 12 139 합계 청구법인 12,834 12,834 14,447 1,275 1,275 처분청 12,834 10,959 18,103 1,901 1,624 276 1,875 31 차이 -1,875 3,656 625 1,624 276 1,875 -1,243 468 46 515

(2) ○○개발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 중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며 차입금이자도 임의로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차입금의 변제 금액을 원금과 이자 중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재계산하여 이자변제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누락분에 대해 【표6】과 같이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6】○○개발 차입금 및 이자 재계산 명세 차입처: 청구법인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차입금 지급이자 원천징수 차입 변제 잔액 지급이자 당좌대월 익금산입 이자변제 미지 급 이자 원천징수 가산세 고지세액 2004년 청구 법인 1,487 75 1,411 17 17 처분청 1,487 58 1,428 18 20 17 차이 -17 17 1 20 17 -17 4 1 5

(3) ○○(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 중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며 차입금이자도 임의로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차입금의 변제 금액을 원금과 이자 중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재계산하여 이자변제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누락분에 대해 【표7】과 같이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7】○○(주) 차입금 및 이자 재계산 명세 차입처: 청구법인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차입금 지급이자 원천징수 차입 변제 잔액 지급이자 당좌대월 익금산입 이자반제 미지급 이자 원천징수 가산세 고지세액 2003년 청구법인 2,084 44 2,039 133 133 처분청 2,084 42 2,041 184 138 46 1 183 차이 -2 2 50 138 46 1 49 1 1 2004년 청구법인 872 2,912 217 351 처분청 872 2,913 327 245 81 510 차이 1 109 245 81 158 합계 청구법인 2,956 44 4,951 351 485 2,956 42 4,955 512 384 128 1 693 처분청 -2 4 160 384 128 1 207 1 1 차이

(4) 청구법인과 청구 외 ○○산업개발 (주) (주소: ○○시 ○○구 ○○동 ○○번지, 관리인 도○○)과 2002. 9.30. 체결한 대여금 약정서 제3조(대여조건) 3호에는 ‘ “갑”이 상기의 대여금을 상환할 시에는 대여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상환하되, 그 상환순서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후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 쟁점1 】청구법인은 이자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으로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나

(1)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며, 불확실한 소득이 아닌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며, 이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도 ○○하여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 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 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뜻 국심2003서 594, 2003. 7.12.) 이 건 청구법인 등과의 금전소비대차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일반적인 상거래관계가 아닌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2)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에는 원금채무와 이자채무가 존재하며, 변제의 제공이 원금채무와 이자채무 전부를 소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이 거래관행(민법 제479조 제1항)이며, 청구법인 등은 일부 약정서의 상환방법이 원금을 먼저 상환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청구법인 등이 실제지급하지도 않은 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청구 외 ○○산업개발(주)과의 약정서에는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인 이자를 먼저 변제한 후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청구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원금을 먼저 상환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로 약정한 특약의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조세경감 목적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같은 뜻 국심1992서2024, 1992.07.31.) 위 민법 제47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등이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원본보다 먼저 충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3) 또한 청구법인은 이자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에 따른 이자소득세 등을 기납부 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은, 청구법인 등도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이 이유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4) 이러한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 등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는 부당행위 계상부인 대상의 거래로서 원금의 상환에 대해 이자를 우선 상환한 것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판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2 】 실제 지급하지 않은 2002년 사업연도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세의 공제여부 청구법인이 현지확인 시 제시하지 않아 공제하여주지 못한 기납부세액 97,749,062원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시정 하였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