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6-0055 선고일 2006.03.29

대여원금 등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약정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황○○는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세무서장이 청구 외 ○○(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4. 6. 9. 체결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1,0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4. 9.13.자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이라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3,932,42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차용해 준 대여금 1,000,000,000원에 대한 원금의 일부로 반제 받은 것이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100,000,000원(지연이자 1억 원과 원금)짜리 당좌수표 1매를 2004. 9.13.자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2004.10.13.자 최종 부도를 내어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전액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쟁점금액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차용금 1,000,000,000원에 대한 약정이자 350,000,000원을 2004. 9.10. 지급하기로 약정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04. 9.13. 청구외법인이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같은 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연이자 100,000,000원과 대여원금 1,000,000,000원 합계금액 1,100,000,000원을 당좌수표로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원금의 일부로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여금 1,0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이하 생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⑥ (생략)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생략)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 상가건물 중 2층 1,203.64㎡(이하 “담보상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고 청구외법인에 1,000,000, 000원을 대여하면서 2004. 9.10.을 변제기일로 하고, 변제기일에 위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 350,000,000원을, 또한 지연손해금은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120%의 비율로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청구법인과 2004. 6. 9.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2004. 6.10.자 1,0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 대여하였음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무통장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공정증서를 보면,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양도담보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채무자는 담보물건을 채권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매매,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거나 기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계약 행위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증서를 승인하고 서명 날인한 열석자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 청구 외 전○○(이하 “전○○”이라 한다)임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이 2004.10.12.을 지급기일로 하여 2004. 9.13. 발행한 ○○은행 마가00000000의 당좌수표(금액 1,100,000,000원)는 청구외법인이 지급기일에 액면금액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2004.10.13.자 최종 부도 처리되었음이 동 수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합병 후 존속법인인 (주)○○(000-00-00000, 이하 “○○○○”라 한다)에게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2004.10.31.자 합병․해산하였으며, ○○○○의 합병 후의 대표이사는 전○○(공동 대표이사: 정○○)이고, 동 법인의 주주로는 주식을 각각 9,600주(48%)씩을 보유하고 있는 전○○․전○○의 남편 청구 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과 800주(4%)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 외 김○○(청구외법인의 폐업 당시 대표이사, 이하 “김○○”이라 한다) 등 모두 3명임이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의 실질 경영주인 장○○의 사기행각에 속아 담보상가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여금 1,0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담보상가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약정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장○○을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지방검찰청의 공문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서’를 제시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여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담보상가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회수한 3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원금도 담보상가의 처분 등에 의해서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여,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이므로 이자소득의 실현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6-4를 살펴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의 자산부족으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하더라도 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면 익금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같은 뜻: 대법2003두797, 2005.05.26. 외 다수)이며,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2001두1765, 2001.05.08. 외 다수)인 바, 청구인이 대여원금 변제기일인 2004. 9.10.에 350,000,000원의 약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04. 9.13.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합병 후의 존속법인인 ○○○○가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더욱이 공정증서 서명 날인자인 전○○, ○○○○의 실질 경영주인 장○○, 청구외법인의 합병․폐업 당시의 대표이사 김○○ 등 3인이 합병 후의 존속법인 ○○○○의 주주들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여원금 및 이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대여원금과 이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달리 대여원금 등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