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6-0052 선고일 2006.04.20

주식 양도가액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었지 여부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및 그 가족 5명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을 2000. 8.31. 청구 외 박○○에게 사업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은 당초 사업양도계약서(거래금액: 6억5천만원)와 별도로 2000. 8.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 7억3천8백만원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익금산입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그 상여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11. 2. 국세심판청구(국심2004부4152)를 제기하였다. 국세심판원은 2005. 6.28.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 7억3천8백만원을 상여처분에서 감액하여 결정하되 동 금액을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다루었고, 처분청은 결정문 취지와 같이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당초 양도가액(6억5천만원)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으며, 더 나아가 주식 양도가액으로 변경된 금액 7억3천8백만원에서 청구인의 지분 118,080,000원을 차감한 619,920,000원(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5건 117,581,660원을 2005.12. 2.자로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각 주주는 모두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특수 관계자들로서 우리나라 전통 관습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금전관계에 있어서 증여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가지급금 등은 제시된 지출증빙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사업 활동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족 생계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주식의 양도․양수가 각 주주별도 이루어졌다고 볼 때 주식 양도가액에 대한 대금은 각 주주별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각 주주들의 주식 양도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후 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주주들의 주식 양도대가를 증여받은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생계비 증빙자체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대가와 관련된 금액이라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이 두 번째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어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제외한 각 주주들의 주식 양도가액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물 및 쓰레기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을 1990. 3.19. 자본금 50, 000,000원에 설립한 청구인 및 그 가족은 2000. 8.31. 청구 외 박○○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 양도대가로 당초 계약서에는 6억5천만원으로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2000. 8.31. 현재 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 7억3천8백만원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그 상여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세심판청구(국심2004부4152)를 제기하여 국세심판원은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취소한 금액은 주식 양도가액으로 한다는 것은 별론으로 다루었음이 국세심판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취지와 같이 상여처분은 취소하고 같은 금액을 각 주주들의 주식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양도가액은 13억8천8백만원이 되었고,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의 과소신고된 주식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처분하였으며, 더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한 쟁점증여재산을 각 주주들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다.

  • 라. 판단 그렇다면 쟁점증여재산을 각 주주들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부과처분에 앞 서 청구인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국심2004부 4152) 사건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 7억3천8백만원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각 주주들의 주식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수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이사가지급금은 2000. 3.16.부터 2000. 8.31.까지 발생분이고 2000. 8.31. 현재 잔액이 7억3천8백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청구외법인을 청구 외 박○○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당초 현금으로 지급받은 6억5천만원과 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 7억3천8백만원을 합하여 합계 13억8천8백만원에 청구외법인을 양도한 결과를 가져왔다. 청구외법인을 양도하는 날 대표이사가지급금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든지, 아니면 청구인이 대표이사가지급금을 2000. 8.31. 현재 청구외법인에 반환하여 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이 영(0)의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을 청구 외 박○○에게 양도하였다면 청구인 및 그 가족 5명이 받은 청구외법인의 양도가액은 총 13억8천8백만원이 될 것이나 청구인이 2000. 3.16.부터 2000. 8.31.까지 선 지급받아 사용한 명목상의 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과 상계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을 제외한 각 주주들은 쟁점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식 양도가액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쟁점증여재산은 청구인이 각 주주들로부터 2000. 8.31. 증여받은 것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가족 생계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지출된 증빙으로서 총 금액은 122,067,370원으로서 이것은 증여일 2000. 8.31. 이후에 지출된 증빙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듯 우리나라 전통관습상 가장이 생활비를 5년동안 지출한 생활비에 지나지 않으며 쟁점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증여제외 재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며, 이 건 증여세는 주식 양도대가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그 과세대상이 서로 달라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