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은 실사업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명의위장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은 실사업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서○○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에 거주하며,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자동차학원(개업일: 2000. 1. 1., 폐업일: 2002.10.31. 성명: 전○○ 외 21명, ‘쟁점학원’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있었던 2000년 과세연도분에 대한 탈세제보(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 외 김○○측이 끌어 들인 출자자에 대하여 4천만원 출자시 월 250만원을 정액배당 하여 주었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 있다는 내용임)에 따른 현지확인조사(2005. 9.12.~ 2005.10.14., 이하 ‘2차조사’라 한다.) 시에 청구인에게 청구 외 전○○가 2000년 귀속 배당금으로 2000. 1. 1. ~ 2001. 2. 3.까지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된 금액이 총 511,3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확인되어, 청구 외 전○○는 쟁점금액이 이자비용이므로 쟁점학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와 아니면 실지배당금을 근거로 소득세 결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한 과세쟁점에 대한 자문신청 결과 쟁점금액은 이자비용으로 보아 공동사업자의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으나,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이 사실과 다르다면 실지로 지급한 이익분배금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다는 ○○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온 바 처분청은 이에 의해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3,912,790원을 20 05.11. 1. 경정 결정하여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1】2000년 중 청구 외 전○○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쟁점학원의 도로연수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1999년말부터 2000년까지 지급한 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고, 도로연수차량은 개인 앞으로 명의이전이 안 되는 관계로 담보차원에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게 된 것으로, 쟁점금액을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라고 보고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2】공동사업자 중 청구 외 박○○, 청구 외 마○○, 청구 외 신○○의 소득금액은 영(0)으로 하면서 기납부세액을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청구인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명의자에게 환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쟁점1】소득금액 분산을 위해 공동사업자(전○○ 외 21명)로 명의위장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다는 쟁점학원의 혐의에 대한 현지확인(2004년12월경) 조사(이하 ‘1차조사’라 한다)결과 명의위장 혐의 없고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어 공동사업자들이 공증한 동업계약서상의 출자지분대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였으나 2차조사 후 ○○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금액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손익을 분배 받은 금액으로 판단되나,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인별 배당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별 출자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주장 이유 없음. 【쟁점2】공동사업자 중 청구 외 박○○, 청구 외 마○○, 청구 외 신○○(이하 ‘명의대여자들’라 한다)의 경우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확인되며, 실사업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대여자들의 납부세액을 실사업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라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학원의 동업자간 진행관계】
(1) 1999년 11월 28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과 청구 외 전○○는 공동사업자로서 전사업자 김○○ 외 2명으로부터 지분 50%를 인수하였고, 2000년 5월 나머지 50%를 인수하게 되었고
(2) 김○○과 청구 외 전○○는 인수자금이 모자라 친인척 등을 모집하여 출자에 참여토록 하여 김○○은 청구인을 포함 14명의 투자자를, 청구 외 전○○는 7명의 투자자를 확보하여 200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전○○ 외 21명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필하였고
(3) 처음 출자자들에게 4천만원을 1구좌로 매월 구좌당 25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몇 개월 영업이 잘되어 정액배당금을 지급해 오던 중 2000년 하반기부터 동종업체의 난립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배당금의 감소 및 지급이 지연되는 등 사유로 동업자간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4) 결국 김○○ 측 출자자들이 탈퇴를 하게 되어 금전문제로 인한 소송, 투서 등이 진행되어 왔음 【쟁점학원에 대한 과세관계】
(1) ○○세무서장이 행한 1차조사에 의하면, 쟁점학원은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공증인증서(2000년 6월 23일: 제1749호, ○○광역시 ○○구 ○○동 ○○번지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김○○)에 의거 공동사업자로 인지하고 사업자 등록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후 “2001년 2월 28일자로 설립자 전○○에게 양도하고 2000년 인증서 제1749호 동업계약은 2001년 3월 1일부터는 무효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동업사업자 해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므로 쟁점학원은 공동사업장임이 확인된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진정에 의해 쟁점학원의 전 사업자 청구 외 김○○ 외 2인도 2000년 과세연도(2000. 1. 1.~2000. 5.31.까지)에 공동사업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동사업자들의 누락소득금액이 2005년 6월경 경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학원에 대한 2000년 과세연도 공동사업자는 김○○측이 끌어들인 출자자들과 청구 외 전○○측이 끌어들인 출자자들과 전사업자 청구 외 김○○측이 끌어들인 출자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세무서장의 2차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청구 외 전○○가 2000년 귀속 배당금으로 쟁점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금액에 대한 ○○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 결과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분배가 동업계약서에서 정한 비율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익분배비율이 사실과 다르다면, 세법이 정한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실지로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는 있다라고 의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쟁점금액은 사실상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손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 경정소득금액 684,811,666원 중 쟁점금액은 김○○이 유치한 출자자들에게 배당되었음이 확인되나 각인별 배당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김○○ 측 출자비율대로 안분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차액 173,421,666원 또한 소득분배 내역 확인할 수 없어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의 출자비율대로 안분하여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김○○의 요청에 의해 동업계약서 공증 시 인감만을 빌려준 명의대여자들의 해당지분에 대한 소득금액은 0(제로)으로 경정하고, 이들의 분배소득금액은 청구인이 배당 받아 갔으므로 청구인의 지분과 합산하여 경정하고 각 공동사업자의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세무서장이 자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이에 의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1】청구인이 청구 외 전○○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원금의 회수인가 아니면 소득분배인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 외 전○○에게 투자한 채권 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고 채권확보목적의 담보차원에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게 된 것인데 이를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라고 보고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증인증서의 출자지분 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2) 2002년 3월경,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분에 대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자료에 대한 결정 시 공동사업자 모두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 외 박○○ 제외)
(3) 또한 김○○의 진정으로 전 사업자 김○○ 외 2명에 대한 소득금액이 누락되어 지분율을 정정하여 2005년 2월 소득금액을 경정한 사실이 있는 등 공동사업자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4)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인과 청구 외 전○○ 사이에 자금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이 채권금액에 대한 원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5) ○○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 결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당해연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적정하고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된 실지소득분배금액이 확인된다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실지소득분배비율로 재계산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결결과에 따라
(6) 각 인별 공동사업자의 배분된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배분금액이 확인된 김○○측 출자자는 전체 경정소득금액 684,811,666원 중 확인된 쟁점금액에 의해, 배분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청구 외 전○○측 출자자 및 전 사업자 청구 외 김○○측 출자자는 나머지 차액 173,421,666원에 의해 각각 출자비율대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세무서장의 결정은 합리적이며 이에 의해 결정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을 실사업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공동사업자 중 청구 외 박○○, 청구 외 마○○, 청구 외 신○○의 소득금액은 영(0)으로 하면서 기납부세액을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청구인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명의자에게 환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명의위장사업자의 납부세액은 실사업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같은 뜻 국심2005중2561, 2006. 2. 7., 국심2005중4142, 2005.12.30.)의 의견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