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비록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가 채권회수 및 이혼에 의한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부당함
부동산이 비록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가 채권회수 및 이혼에 의한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부당함
처분청이 2005.12.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 1. 4. 증여 분 증여세 556,2 72,8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이○○는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 외 (주)○○주택(○○시 ○○구 ○○가 ○○번지 소재 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전남편이었던 김○○, 이하 “(주)○○주택”이라 함)으로부터 아래 표 1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소유권 이전 받았다. 【표1】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부동산의 명세 소 재 지 종류 총면적 이전된 지분 등기 원인일 등기 접수일
○○시 ○○구 ○○동 ○○번지 대지 1,375.1㎡ 127분의 26.25 1999.10.28.
2005. 1. 4.
○○시 ○○구 ○○동 ○○번지 대지 607.4㎡ 127분의 26.25 1999.10.28.
2005. 1. 4.
○○시 ○○구 ○○동 ○○번지 건물 6,033.2㎡ 127분의 26.25 1999.10.28.
2005. 1. 4.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택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을 1,631,673,000원으로 평가하여 2005.12. 7.자로 증여세 556,272,8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5.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주)○○주택의 전 대표이사 김○○과 1989. 8. 2. 재혼하였고, 재혼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음식점 등 자영업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의 대부분을 김○○과 혼인관계에 있는 동안 김○○의 사업자금으로 12억원을 상회는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 결국 1999.10.29. 협의 이혼하였고, 김○○은 청구인의 강력한 채무변제 요구에 대하여 사실상 청구 외 이○○과 공동으로 매수한 쟁점부동산을 1999.10.28. 증여하기로 약정하여 2005. 1. 4.자로 등기접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자 청구 외 이○○ 등은 김○○을 가장이혼에 의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청구인은 20 03. 7.31.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주)○○주택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제는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혼인관계 중에 일어난 금전채권이고 오래되어 구체적인 증빙이 미흡하고 증여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그 형식이 증여일 뿐이지 사실은 청구인이 김○○에 대한 채권을 빨리 회수하기 위한 채권회수가 분명하며, 설령, 이혼과정에서 위자료의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을 수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취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상기 증빙 및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원인이 “채권의 회수”이든 “위자료 수령”이든 그것은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사항이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사항은 아니므로 이건 증여세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김○○이 재혼(1989. 8. 2.)하기 전인 1986년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오빠인 이○○, 딸인 공○○으로부터 약 12억원 정도의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주장하나, 모든 증빙이 청구인 외 2명의 대출금 등의 자료로 그 금액이 김○○에게 대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장기간 채무변제 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대여금에 대한 김○○의 사실확인서 작성 시기도 2003. 7. 2.로 협의 이혼한 1999.10.29.로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시기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문제로 김○○ 및 (주)○○주택의 채권자들과 법정 다툼이 있는 시기로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가 불투명하며, 합의이혼 후 1999.11. 1. 김○○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가액은 3억원으로 청구인이 사실확인서에서 주장하는 금액과 차이가 많고, 이혼 전날인 1999.10.28일 쟁점부동산의 1층 180평을 5억원 및 2000.11. 1. 2층 72평을 1억 5천만원에 ○○산업(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이 일관성이 없는 사실로 보아 채권의 회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위자료 명목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위자료 등의 명목이하는 조정신청서도 이혼 이후 2년 뒤인 2001년에 작성한 것으로 이는 당초 1997. 8.25. 작성한 증서(붙임10)로 인한 증여계약이 다른 채권자 등과의 소유권 다툼 및 증여세 과세문제에서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후에 작성한 서류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이 청구 외 (주)○○주택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세를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 외 김○○과 1989. 8. 2. 혼인하여 1999.10.29. 협의 이혼하였으며, 청구 외 김○○은 허○○과 2004. 5.29. 재 결혼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거 확인된다.(붙임 1참조)
(3) ○○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2001가합15625 소유권이전등기, 2002. 4.25. 판결선고)에서 청구 외 신○○과 (주)○○주택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대금 12억 7,000만원에 매수하였고, (주)○○주택은 청구 외 이○○과 김○○이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는 회사로서, 당초 이○○과 김○○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뒤 곧바로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하에 1985. 7.23. (주)○○주택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127분의 52.5를 매수하였으나, 전매가 여의치 않게 되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주택의 명의로 매수한 지분의 사실상 매수인인 이○○과 김○○이 1985.10.23. 다시 (주)○○주택으로부터 그 지분(각각 127분 26.25 대금 6억 3,500만원)을 매수한 것임을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붙임 2참조)
(4) 청구인이 신청한 ○○지방법원 조정조서(2001마4648 소유권확인, 2001. 8. 24.)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매도대금 중에서 청구인에게 10억원, 딸인 김○○에게 2억․김○○에게 2억․공○○ 1억․송○○ 1억씩을 증여하기로 하였으나, 매매가 어려워지고 신청인과 김○○이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여 1997. 8.25.(토지 127분의 28 증여계약), 1998.10. 1.(대지 127분의 29, 건물 127분의 52. 5 증여계약)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1999.10.28. 위자료 등으로 (주)○○주택 소유 쟁점부동산의 127분의 52.5 지분 전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받고자 ○○지방법원에 조정조서를 신청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을 종용하였으나, 김○○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청구취지임이 확인된다.(붙임 3참조)
(5) ○○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2002가합18902 소유권이전등기, 2003. 9.19.)을 보면2002. 8.29. (주)○○주택으로 부터 남은 525/1270 지분 중 이○○이 매수한 26.25/127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6.25/127 지분을 매매대금 15억 3,000만원에 매수한 청구 외 신○○은 쟁점부동산의 증여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루어진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을 인정하고, (주)○○주택은 청구인에게 1999.10.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임이 확인된다.(붙임 4참조)
(6) ○○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2003나15679 소유권이전등기, 2004.10. 6.)을 보면, 청구 외 ○○은행은 지분 중 2002.11.22. 지분 127분의 26.25, 2003. 8.30. 지분 127분의 26.25가 1985. 7.23일 매매을 원인으로 (주)○○주택으로 기 등기 이전하였으며, (주)○○주택과 청구인과 등기 및 비용 등은 관련없음 등을 항소한 것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고등법원 2003나15679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2004.10. 6.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04.10월 상고하였음이 확인된다.(붙임 5참조)
(7) 김○○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주)○○주택의 운영자금 등으로 청구인 및 딸 송○○, 오빠 이○○의 명의 및 부동산을 담보로 1996. 3.21. 40,567,695원 등 합계 12억원 정도를 청구인에게 빌려 쓴 사실이 있어 쟁점부동산 1270분의 525 지분을 증여한 것임을 확인하고, 동 자금 대출에 대한 출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붙임 6참조)
(8) 청구 외 이○○이 ○○지방검찰청 814호 검사실에서 2003. 1. 7. 진술한 진술조서를 보면 이○○이 김○○과 쟁점부동산을 1/2 공동(지분 127분의 26.25) 지분으로 (주)○○주택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 127분의 52.5 전부에 대하여 이전청구권가등기한데 대하여 형사고소한 사실이 확인된다.(붙임 7참조)
(9) 이○○의 고발을 이유로 한 2003. 8.11.자 ○○지방검찰청에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혼 당시 쟁점부동산을 김○○이 처인 청구인에게 위자료 및 차용금 채무변제조로 증여하였던 것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 이혼을 한 것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증빙이 없는 등으로 고소인 이○○이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붙임 8참조)
(10) 2003.10.17. 청구 외 윤○○(채권금액 5억) 및 신○○(채권금액 25억)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장을 접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의 2003. 7.31. 무혐의 처분 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2003. 10월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붙임 9참조)
(11) 1997. 8.25일자 증서를 보면, 김○○은 쟁점부동산의 대지 601평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후 본인의 소유지분 중 1/2의 재산을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증서한 것으로 확인된다.(붙임 10참조)
(12) 청구 외 김○○이 대표이사로 있던 ○○산업(주)에서 1999.11.01. 금 삼억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 2000. 4.30) 및 1997. 5.22일자 당좌수표 금 50,000,000원, 1999.10.28.자 쟁점부동산 1층 5억원의 임대차계약서, 2000.11. 1.자 2층 72평 1억 5천만원의 임대계약서 등을 청구인에게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다.(붙임 11.12참조)
(1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상 청구인은 2002. 9.17일 청구 외 (주)○○은행의 지분 중 (주)○○주택의 지분 1270분의 525를 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1985. 7.23. 매매예약)하여, 2005. 1. 4. (주)○○주택의 지분 127분의 26.25를 등기(등기원인: 1999.10.28. 증여)하였음이 확인된다.(붙임 13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10.29. 협의이혼하여 1999.11.03일 호적정리를 하였고, 청구 외 김○○은 허○○과 2004. 5.29. 재혼인하여 이혼절차나 과정에 특별한 상항이 발견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는 (주)○○주택이나, ○○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2001가합15625 소유권이전등기, 2002. 4.25. 판결선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985.10.23. 청구 외 전남편 김○○이 매수하여 실 소유주가 김○○임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 외 김○○의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이혼일로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금액이 청구 외 김○○에게 대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사실확인서상 청구인 등의 대출금액이 대략 12억원 정도이고, 동 금액의 변제조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 금액의 대여시기는 혼인관계에 있던 중이라 제때 증빙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은 사회통념상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사실에 대하여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사해행위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김○○이 처인 청구인에게 위자료 및 차용금 채무변제조로 증여하였던 것에 대하여 달리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용금 변제 및 위자료하는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 외 김○○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어음 3억원과 사실확인서상의 금액 12억원과 차이가 있어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 외 김○○이 발행한 내역을 보면, 약속어음 3억원, 당좌수표 5천만원, 임대계약서상의 보증금 6억 5천만원 합계 10억원으로 사실확인서상의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혼인관계를 청산하면서 전남편인 김○○으로부터 채권의 회수 및 위자료의 명복으로 쟁점부동산을 받았다는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바(상속세법 기본통칙 31-24…6) 쟁점부동산이 비록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가 채권회수 및 이혼에 의한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인정되므로 이건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청구 외 김○○의 대물변제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및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