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수하고 유상증자 받은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매수하고 유상증자 받은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 ○○구 ○○동 ○○번지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자원(주)(대표이사 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2003.10.24. 청구 외 표○○(이하 ‘표○○’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에 의거 평가한 총 금액 834,095,000원에서 쟁점주식 양수대가 50,000,000원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684,095,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05.11. 1. 청구인에게 2003.10.24. 증여분 증여세 200,371,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표○○과는 외사촌 관계로 2000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월80만원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2년 7월경 정식직원 채용조건으로 인감도장과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 승낙 사실 없이 표○○이 본인명의를 임의사용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주식매수대금을 지불할 능력 없는 무능력자로서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주인 표○○에게 환원되었는 바, 이 건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표○○에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쟁점주식을 표○○으로부터 유상으로 양수 받았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세무조사 후 알았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쟁점주식을 표○○으로부터 양수한 사실 확인되어 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자와의 저가 양수도로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표○○은 2003.10.24. 소유주식 중 쟁점주식 5,0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166,819원으로 평가하여 시가를 834,095,000원으로 평가하고, 양수대가 50,000,000원 및 공제액 100,000, 000원을 차감한 684,095,000원을 증여의제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3.10.24.자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 가) 주식의 표시: ○○자원(주)가 발행한 보통주식, 액면가액: 10,000원
- 나) 1주당 매매금액: 10,000원
- 다) 매매 주식수: 5,000주
- 라) 매매금액(나×다): 50,000,000원
- 마) 대금지급
• 10월 27일 5,000,000원: 계약금
• 11월 15일 22,500,000원: 중도금
• 11월 30일 22,500,000원: 잔금
- 바) 계약조항 제2조: 주식매매대금을 (갑: 매도인)이 수령함과 동시에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4) 청구인과 표○○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실과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 등과의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심리하건대, 첫째, 전시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주식도 청구인이 양수 받은 날인 2003.10.24.자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표○○에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은 2003.10.24. 표○○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있음이 주식매매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005년 9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5,000주를 표○○으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바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을 승낙한 사실 없이 표○○이 본인의 명의를 임의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2년 사업연도부터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유상증자 받은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오랫동안 평온하게 유지되어 온 주주로서의 지위를 이 건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이므로 양수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