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의 절반이상이 누락되었다면 이는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소득금액 결정에 필요한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추계결정하는 것은 타당함
장부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의 절반이상이 누락되었다면 이는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소득금액 결정에 필요한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추계결정하는 것은 타당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10. 4.자로 결정․고지한 2004년도 종합소득세 153,019, 023원은 추계결정방법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 이○○은 ○○시 ○○동 ○○번지에서 건축자재 도매업(상호 ○○산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04년도에 청구 외 (주)○○개발(○○시 ○○동 ○○번지 소재, 이하 ‘○○개발’이라 함)에 452,101,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5.10. 4.자(고지서 송달일 2005.10.10.)로 2004년도 종합소득세 153,019,023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9.자(이의신청서 우편발송일 2006. 1. 6.)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매출누락 사실은 인정하나 누락된 수입금액이 신고된 수입금액 417,405, 000원보다 많아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써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하는 것이며, 장부나 증비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때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결정을 허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서 신고한 것이므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면 필요경비의 입증을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허위기장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어 당초결정은 정당하고, 특히, 청구인의 경우 그 업종의 특성상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음에도 추계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 당초결정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개발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2004년도 위 ○○개발에 452,101,000원의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곧바로 동 매출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 내용 및 추계소득 현황 당초결정내용 추계결정시 확정신고 경정사항 누락금액 수입금액 415,405,827 869,506,827 452,101,000 869,506,827 소득금액 10,541,821 462,642,821 452,101,000 106,949,338 소 득 률 2.5% 53.2% 12.3%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결정수입금액은 869,506,827원인데 반하여 기장에 의한 수입금액은 415,405,827원으로서 총수입금액의 52%에 상당하는 금액을 누락함으로써 기장비율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결정비율이 53%로서 도매업의 특성에 비추어 너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추계결정방식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4.3배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단지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지출액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의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국심2000서2099. 2001. 6.21, 국심2002서2171. 2003. 2.21. 등)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방법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과 같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는 추계결정 방법이 가능하다 할 것인 바, 또한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세심판 결정사례(국심2002서3485. 2003. 3.12, 국심20 02서 1541. 2003. 1.17, 국심2002서3372. 2003. 3.15. 등 다수)와 우리청의 이의신청 결정사례(2003-235, 2003.11.17.)에 의하면 매출액이나 매출원가 등 주요 항목에서 50%이상의 누락이나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판단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장부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의 절반이상이 누락되었다면 이는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소득금액 결정에 필요한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