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이자지급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이자지급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2004. 8.18.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대표이사 김○○, 이하 “청구외법인”라고 한다)에 사채 10억원을 대여하고, 2004.10. 18. 2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금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20억원과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시 ○○구 ○○동 ○○번지 지하2층 3,978.9752㎡(이하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5.11. 1. 비영업대금이자 10억원(이하 “쟁점이자”라고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5,176,13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1.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채권확보로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도 허위여서, 사실상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2004. 8.18. 청구외법인에 사채 10억원을 대여하고, 2004.10.18. 2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금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20억원과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으므로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청구외법인을 합병한 청구 외 주○○(대표이사 전○○, 000- 00-00000 부동산매매업)는 계속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하는 등으로 총수입금액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4. 8.18. 청구외법인에 사채 10억원을 대여하고, 2004.10.18. 20억원을 받기로 하는 차용금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20억원과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5.11. 1. 쟁점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5,176,130원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원금과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채권확보로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도 허위여서, 사실상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되어 있고, (나) 당해 비영업대금이 납세자의 신고 또는 정부의 결정이나 경정 등이 있기 전에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할 것이나 첫째,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2004.10.31. 폐업하였으나 흡수합병에 의한 폐업으로, 합병법인인 청구 외 (주)○○는 계속사업 법인이며, 소유 부동산을 (주)○○은행에 신탁하여 상가 신축 중에 있고, 상가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둘째, 청구인이 채권확보로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대지 3,927.2㎡에 대하여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04카합2847) 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셋째, 청구인 등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청구인을 공동대표로 하는 “○○채권단”을 구성한 사실이 채권단 확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어 총수입금액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 라. 판단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