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320 선고일 2006.01.24

취득한 점포의 일부 점포가 임대차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철수한 이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업을 계속한 사실 및 취득한 점포의 전체가 현재까지 임대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임○○·한○○·윤○○·임○○·김○○는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하는 ○○빌딩 1층 전부(이하 “쟁점건물”이라 함)를 2005. 9.15.자로 전 사업자인 청구 외 전○○(○○시 ○○구 ○○동 ○○번지 거주, 이하 “전○○”라 함)로부터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쟁점건물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448,812,000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현지확인결과 쟁점건물의 매매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공급자인 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3.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부동산 매매업자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이므로 포괄적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님에도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전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양수하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며, 사업의 양도양수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양도자가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자가 동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당사자 간 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2005. 4. 7.에 전 사업자인 전○○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토지를 포함한 매매가액을 63억원으로 약정한 사실, 건물에 딸린 임차인의 보증금 533,000,000원과 미납월세 233,975,500원은 매수인인 청구인들이 승계하기로 한 시실 및 은행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 또는 상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시실 등을 알 수 있으며, 전 사업자인 전○○의 당해 건물에 대한 사업자 등록 내용을 보면 2001. 2.19.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 또한 당해 건물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임대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자 등록 이후 매매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임대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과 전 사업자간에 이 건 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전 사업자인 전○○는 쟁점 건물을 양도하고 건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4,488,120,0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는 사업의 양도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 사업양도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전○○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전○○의 자산을 양수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동 거래과정에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 취득시 은행부채는 승계조건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예규(서면3팀-1304, 2005. 8.18.)에 의하면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분양하기에 편리하도록 점포별로 합병 및 재분할 등기를 실시한 적이 있으므로 주업종이 부동산 매매업으로서 양도자가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과는 업종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분양공고 등 분양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점포가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후 임대차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철수한 이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업을 계속한 사실 및 취득한 점포의 전체가 현재까지 임대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취득목적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업종의 동질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밖에 없고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