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점포의 일부 점포가 임대차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철수한 이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업을 계속한 사실 및 취득한 점포의 전체가 현재까지 임대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함
취득한 점포의 일부 점포가 임대차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철수한 이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업을 계속한 사실 및 취득한 점포의 전체가 현재까지 임대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 임○○·한○○·윤○○·임○○·김○○는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하는 ○○빌딩 1층 전부(이하 “쟁점건물”이라 함)를 2005. 9.15.자로 전 사업자인 청구 외 전○○(○○시 ○○구 ○○동 ○○번지 거주, 이하 “전○○”라 함)로부터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쟁점건물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448,812,000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현지확인결과 쟁점건물의 매매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공급자인 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3.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부동산 매매업자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이므로 포괄적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님에도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전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양수하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며, 사업의 양도양수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양도자가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자가 동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