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매매차익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목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매매차익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목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5.11. 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899,105,290원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으로 기 신고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과소신고 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은 ○○도 ○○시 ○○면 ○○리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02년~2004년 중 아래 표1과 같이 ○○도 ○○시 ○○면 ○○리 산○○번지 등 토지를 46회 취득하고 28회 양도한 사실이 있다. 【표1】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단위: 원) 구분 취 득 양 도 회수 면적(㎡) 금 액 회수 면적(㎡) 금액 합계 46 1,355,692 1,208,672,360 28 853,933 3,896,384,236 2004 21 313,485 220,550,000 16 764,792 3,383,108,580 2003 11 403,409 103,835,464 7 73,796 409,385,464 2002 14 638,798 884,286,896 5 15,345 103,890,192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도 ○○시 ○○면 ○○리 산○○번지 등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5.11.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53,000원,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568,140원,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1,484,150원 합계 899,105,2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산○○번지 외 19필지 등 ○○지방산업단지내 부동산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농원을 이전하여 농원업,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업자가 아니며,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2)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소득구분의 착오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심판(국심 2004중 2533, 2004.11.30.) 사례가 있으며, 이는 청구인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41,181천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일부증빙만 인정하고 나머지 증빙은 인정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 계산을 추계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 609,270천원, 신고소득금액 109,044천원, 결정수입금액 3,383,108천원, 결정소득금액 2,018,880천원으로서 수입금액은 신고대비 555%, 소득금액은 신고대비 1,851%에 달하여 허위기장률이 수배에 달하고, 동업자 대비 매출총이익률 및 소득률이 현저하게 과도하여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므로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46회 임야 등 토지를 취득하고, 28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양도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도, ○○도, ○○시, ○○시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을 뿐 아니라, 임야 등을 주로 공매 및 경매로 취득하여 대량의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양도하고 2,822,674,084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여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미등록 상태에서 2,165,372,259원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실현하고도 기준시가 계산상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양도차익이 미미한 건에 대하여 제세 미신고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는 바, 청구인은 단순 소득분류착오로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중 부동산 양도가액은 3,792,494,044원으로 매수자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 금액으로 조사시 취득 및 양도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시된 증빙서류 없고, 또한 청구인과의 전말서 작성시 조사한 취득․양도금액이 사실임을 진술하여 취득․양도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신고수입금액 대비 결정수입금액 555%, 신고소득금액 대비 결정소득금액이 1,851 %에 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률 29.09%내지 27.15%를 적용하여 쟁점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1,095,673,330원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실지조사로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정당여부
(3)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위 표1과 같이 임야 등 토지를 46회 1,355,692㎡를 취득하여 28회 853,933㎡를 양도하였고, 2005. 1. 5. ○○도 ○○면 ○○리 산○○번지 외 19필지 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조사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과세기간 중 1년 이내 단기양도 부동산은 아래 표2와 같이 15회 걸쳐 183,399㎡를 495,285,656원에 양도하고 358,433,476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부동산 단기 양도현황 (단위: 원, ㎡) 귀속 양도회수 양도면적 양도금액 취득금액 양도차익 합계 15 183,399 495,285,656 136,852,180 358,433,476 2004년 8 108,321 106,000,000 79,060,000 26,940,000 2003년 5 70,573 376,385,464 48,299,463 328,086,001 2002년 2 4,505 12,900,192 9,492,717 3,407,475 (다)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중 ○○도 ○○시 ○○면 ○○리 산○○번지 토지 등(이하 ‘○○지방산업단지내 부동산’이라 한다)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3】○○지방산업단지내 토지의 분할 양도내역 (단위: ㎡) 소재지 면적 분할 내역 분할 양도내역
○○면 ○○리 산○○ 번지 34,993
• 2003. 2.12. 11,142㎡를 산○○번지로 분할
• 산○○번지 11,142㎡
2003. 2.12. 최○○에 양도
• 산○○번지 23,851㎡
2004. 8. 4. ○○(주)에 양도
○○면 ○○리 산○○ 번지 9,521
• 2003. 2.12. 5,388㎡를 산○○번지로 분할 후 595㎡를 산○○번지로 재분할
• 산○○번지 5,388㎡
2003. 2.12 최○○에 양도
• 산○○, ○○번지 4,133㎡
2004. 8. 4. ○○(주)에 양도
○○면 ○○리
○○ 번지 11,021
• 2002. 5.30. ○○번지 298㎡와 ○○번지 417㎡를 동소에 이기 후, 2004.7.19. ○○번지 2,096㎡, ○○번지 526㎡를 동소에서 이기함
• 동소 ○○번지 9,114㎡
2004. 7.19. 방○○에 양도
• 동소 ○○번지 2,096㎡
2004. 8. 4. 김○○에 양도
• 동소 ○○번지 526㎡
2004. 7.30. 윤○○에 양도
○○면 ○○리
○○ 번지 1,435
• 2002. 5.30. ○○번지 658㎡, ○○번지 959㎡, ○○번지 6,264㎡, ○○번지 658㎡를 동소에 이기 후
• 2004. 7.19. ○○번지 164㎡, ○○번지 2,320㎡, ○○ 번지 2,778㎡을 동소에서 이기함
• 동소 ○○번지 4,712㎡
2004. 7.30. 윤○○에 양도
• 동소 ○○, ○○번지 2,484㎡
2004. 8. 4. 김○○에 양도 (라) 청구인은 ○○지방산업단지내 부동산 취득은 ○○농원을 이전하여 농원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에서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현황ㆍ양도의 규모ㆍ횟수ㆍ태양ㆍ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2000두642, 2001. 3.27. 같은 뜻)인 바,
3.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도ㆍ○○도 등 여러 곳에 다양하게 분포하며, 쟁점과세기간에 46회에 걸쳐 임야 등 토지 1,355,692㎡를 취득하여 28회에 걸쳐 임야 등 853,933㎡를 양도한 사실이 있고, 취득한 토지의 대부분은 공ㆍ경매로 취득하여 일반인이 거래하기는 힘든 대량의 임야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하여 2,822,674,084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바 있으며,
4. 부동산 취득 후 1년 내 단기양도 부동산은 15회에 걸쳐 183,399㎡를 양도하여 358,433,476원의 단기 양도차익이 실현된 사실로 볼 때,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을 통하여 일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로 보아도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또한 ○○지방산업단지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 양도할 당시 양도대금 27억원 입금시 중개업자에게 토지 13,312㎡ 시가 195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중개업자에게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의 매도 방법에 있어서도 사업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방산업단지내 부동산에 대하여 묘지 이장 등을 위하여 토지를 교환한 건을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판정하는 기준인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 한편 ○○지방산업단지내 부동산은 그 지목이 목장용지 또는 임야가 대부분임에도 시청 등 관련관청의 조경수 식재를 위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 외 김○○ 등이 관청의 허가 없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과 인근지번의 자연생소나무의 무단채취로 인하여 고발된 사실이 있고,
○○지방산업단지내 부동산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거나 식재를 위한 토지조성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토지 양도 관련인 등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지방산업단지내 부동산을 ○○농원 이전목적으로 취득하여 조경수를 식재하여 영업행위를 하던 중 지방산업단지조성으로 불가피하게 양도한 부동산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마) 따라서,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지방산업단지내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291%에 상당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 중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소득구분의 착오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소득구분의 착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위 표1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과 같이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나)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규모, 거래 횟수 등으로 보아 쟁점의 부동산 거래가 사업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증빙 없이 2년간의 단기간에 28억원이라는 고액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점, (다) 그리고 기준시가 계산상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양도차익이 미미한 건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121,375,345원의 양도소득만을 신고하고 있는 점, (라)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지방검찰청에 조세 포탈범으로 고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착오로 인하여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 분류를 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으로 기 신고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결정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재 계산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가)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 중 2002년 양도분은 취득가액 불분명으로 확인된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2003~2004년 양도분은 양도가액ㆍ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표4】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결정내역 (단위: 원) 구 분 결정수입 (양도)금액 실지취득금액 (취득원가) 기타 필요경비 결정소득금액 합계 3,792,494,044 969,819,960 677,144,851 2,145,529,233 2004년 3,383,108,580 916,174,257 449,042,531 2,017,891,792 2003년 409,385,464 53,645,703 228,102,320 127,637,441 (나)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된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세․등록세 53,302,516원, 지급이자 469,090,395원, 수수료 29,082,520원, 인건비 21,590,000원, 기타경비 104, 079,420원 총 677,144,851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음이 조사서 등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위 표4의 조사시 확인된 양도금액 및 취득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이 나머지 증빙은 인정하지 아니하여 결정수입금액이 신고대비 555%, 결정소득금액은 1,851%에 달하여 허위 기장률이 수배에 달하고, 동업자 대비 소득률이 현저하게 과도하여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과 국세기본법 제16조 간에 상호 보충․반복되는 규정을 두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에 의한 과세를 배제하고 근거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한 근거과세를 하도록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2. 위 소득세법 등에서 조세에 관한 국가의 일반적인 질문 조사권에 근거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지조사에 의한 경우보다 개인(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지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 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결정․경정하여야 하는 것(대법 제1부 95누 2241, 1995. 8.22. 등 다수 같은 뜻)으로 판시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에 의한 과세제도를 예외적으로나마 인정하는 기본취지 중의 하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자료 등(직접자료)에 의하여 순 자산증감에 따른 진실의 소득금액(실액)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도 과세를 포기할 수 없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달리 기타의 적당한 자료(간접자료)를 구하여 이를 근거로 당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정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하겠다.
4. 청구인은 2003년ㆍ2004년 과세기간 수입(매출)누락 사실 및 확인된 매출원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달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무신고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추가 제시한 청구 외 이○○ 등의 확인서 와 강○○(○○조경)의 거래명세표 등은 ○○세무서장의 조사시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증빙으로서 제시한 증빙이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지급증빙으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금액의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